1 개요
専守防衛
오로지, 닥치고 방어만 한다
일본 자위대가 채택하고 있는, 수동적 방어에 입각한 국토방위 전략 개념.
간단히 말해서, "자위대를 비롯한 방위력의 동원은 일본의 영토와 영해, 영공 방어만을 위해, 적이 공격한 후에야, 일본 영토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르지면, 자위대는 1) 일본 영토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거나 일본 국민이 살상당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하고, 2) 이후 작전을 수행해도 일본 영토와 영해, 영공 내에서만 움직여야 할 뿐이다. 아울러 3) 자위대의 반격 및 응전 대상은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에 침입한 적 군사력에 한정되며, 4) 적국 영토에 대한 진입과 적 군사력의 기지, 도시 등을 보복, 반격하는 것도 금지된다.
2 유래
전수방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자위대의 창설 이듬해인 1955년 7월 3일, 스기하라 아라타(杉原荒太) 당시 방위청 장관에 의해서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자위대가 "육-해-공군 등의 전쟁수행 능력(戰力)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조항과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상태였는데, 스기하라가 이를 해명하면서 "외국을 공격, 침략하지 않고, 오직 방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력만을 가질 것"[1]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처럼 개념적으로만 제시되었던 전수방위는 1960년대에 사토 에이사쿠 수상에 의해, 일본 방위전략의 기본 방침으로 채택되었다. 1972년에는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도 "방위상의 필요에서도 상대 기지를 공격하지 않고, 오직 일본 국토 및 그 주변에 있어서 방위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일본 방위의 기본적인 방침"[2]이라고 설명했다.
(전수방위 원칙에 관한 역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출처는 일본 <아사히 신문> 2015년 6월 4일자 기사)
3 평가: 찬반 비교를 중심으로
우파를 위시한 비판측에서는 "핵무기나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의 공격을 용인하고 대응한다는 것은 자살행위", "정치적 명분 때문에, 군사적으로 불리한 줄 알면서 손발을 묶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전수방위 자체가 잘못이며, 따라서 자위대도 필요하다면 타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옹호측은 "전범 국가라는 원죄를 안고 있는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가치"라며 전수방위 원칙의 유지를 강조한다.
요컨대 '주권 국가로서 효과적인 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평화애호 국가로서의 대의명분' 가운데 어느 쪽이 우선해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라는 일본의 특수성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그 지위와 활동이 매우 어정쩡한 일본 자위대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한국으로 치자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과 비슷한 성격이다.
4 현주소
공식적으로는 2010년대 현재의 일본 정부도 전수방위가 비핵3원칙, 문민통제 등과 함께 자국 방위정책의 주요 근간이며,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는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일본이 '보통국가'라는 이름 아래 추구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등의 해외군사활동 확대, 장거리 세력투사 무기(예: 이즈모급 헬기항모, 공중급유기)의 도입 증가는 전수방위 원칙이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아베 신조 현 수상을 위시한 집권 자민당의 다수 우파 진영들이 요구하는 평화헌법 개정까지 현실화되어 자위대의 정규군 전환이 실현된다면, 전수방위 원칙은 그야말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험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