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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을 해하는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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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1 개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단체의 조직 또는 가입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조직범죄(Organisationsdelikt)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은 일종의 예비 또는 음모행위에 불과하다. 본죄의 형사정책적 근거는 단체조직과 결합된 특수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데 있다. 즉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때에는 구성원의 개인적인 억제요소가 제거되고 단체의 조직적 구조로 인하여 범죄의 계획과 실행이 용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이 이를 특별히 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적용사례는 거의 없는 편. 범죄단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국내의 조폭. 즉 범죄단체들이 공식적으로는 그냥 건장한 사내들끼리 의기투합해 사업이나 하자고 출발했다가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직폭력배의 경우 애초에 특별법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 조항이 적용될 일은 없다. 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조직폭력배가 아닌 범죄조직, 즉 일부 사이비 종교 교단, 하나회,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등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본죄의 행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하는 것이다.
범죄란 법적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반드시 형법에 규정된 범죄임을 요하지 않고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한다. 다만 단체의 조직과 가입을 처벌하는 조직범죄(예컨대 폭처법상의 조직폭력배)나 장기 4년 미만의 범죄는 여기서 제외된다. 단체라 함은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통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본죄의 단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피고인 등 4명이 도박개장를 공모하였거나, 소매치기를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어음사기를 위하여 전자제품도매상을 경영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업무를 분담한 것만으로는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13년 개정 전 조항에는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의 경우도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부분 조항은 삭제되었다. 현행법상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는 조세범 처벌법과 군형법에서 처벌하고는 있지만 모두 장기 4년 미만의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써 위 목적의 범죄단체 조직의 경우는 개정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역할이 능동적이건 수동적이건,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든 권유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이에 가입하면 본죄는 성립하고, 목적한 범죄를 실행하였는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 외에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단체에 가입하는 때에도 단체의 목적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