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사칭죄

공안을 해하는 죄
범죄단체조직죄소요죄다중불해산죄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공무원자격사칭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公務員資格詐稱罪

본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오신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비공무원이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의 공무원은 임시직원을 포함한다. 자격을 사칭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칭할 것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사칭도 가능하다, 단,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 요원이 국내에서 북한에 대한 첩보 수집을 할 때 (첩보전은 꼭 외국에서만 벌여지는 것이 아니다, 국내, 적국, 우방국, 주변국, 그 외 국가 등등 어디든 가능하다, 정보기관 항목 참조.) 북한 관련 기업인, 정치인에게 접근해야 하므로 어떤 신분으로든 위장이 가능하다, 국가정보원 항목 참조.

참고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권행사가 없는 단순한 사칭은 경범죄의 '관명 사칭죄'에 해당할 뿐이다. 예를들어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며 당신이 고소를 당했으니 ㅇㅇ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말하는 등의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직권'을 행사하였다면 그건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하지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되 그저 상대에게 겁만 줄 것을 목적으로 당신이 고소를 당했다고 '통보'만 하는 것은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아닌 관명 사칭죄에 해당한다. 여담으로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벌금이 700만원이지만 관명 사칭죄 경범죄이기 때문에 벌금이 10만원이다.

본죄의 성립에도 고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무원의 자격 없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예시

셀러리맨 초한지에서 유방윤번쾌, 한신과 함께 검찰을 사칭하여 골든브라더스를 압수수색하는데 검찰 수사를 도왔기에 망정이지 얄짤없는 범죄행위이다.[1]
  1. 박문수 검사도 검찰의 수사를 도왔기 때문에 정상참작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 많을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