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의 2차 과목인 행정법, 사법시험의 행정법,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공법(행정법) 및 선택과목 환경법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공법)을 졸업하였으며 이후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행정법 전공, 법학박사)에서 공부해서 정하중 교수 제자로 결국 2015년말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1]
행시, 노무사 강의의 경우에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2] 행시강의의 경우, 같은 학원에서 가르쳤던 류준세와 함께 점점 행정법 학원계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류준세에 비하면 수강생 수는 많지 않으나, 동반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인기강사라고는 볼 수 없을 듯. 2015년 기준 아니 이제는 메이저 강사가 맞다.[3]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강의는 현재 한림법학원에서 하고 있다.행시를 제외한 노무사, 사시, 로스쿨에선 점유율 1등 강사가 되었다.(행시도 요즘에는 호평이 많아져서 조만간 점유율 1등 강사가 될듯 싶다)
2 강의 특징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신 서강대학교 정하중 교수님[4] 의 <행정법개론>을 교재로 활용한다.
직접 요약, 편저한 저술인 <행정법 엑기스>를 사용한다. 평소에 공부하기들고 다니기 편한 Handbook도 존재한다. 또한, 수업시간에 살펴볼 법령을 모아놓은 <행정법령 엑기스>도 출간하여 활용하고 있다. <행정법 엑기스>는 책 이름 그대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요약하였기 때문에, 다른 강사요약서보다는 비교적(?) 슬림하다.[5] 따라서 정선균 강사의 강의를 듣다가 류준세 강의로 갈아타는 경우, 엄청난 학습분량에 질릴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부담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법학 전공자나 행정법을 전략과목으로 하려는 수험생은 류준세 강사의 강의를, 비법대생이거나 행정법을 방어과목으로 삼으려는 사람은 정선균 강사의 강의를 추천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2.1 공인노무사 시험 강의
강의교재는 2009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1년 정하중/정선균 저의 <행정쟁송법강의> 2012년 10월 <행정쟁송법 엑기스>, 2014년 10월 <노동행정법>이 있다. 2011년저의 책과 2014년저의 책을 보면 큰 변화가 없다. 그 이유야 행정법이 크게 바뀐 게 없으니 판례만 추가하거나 목차를 조금씩 바꿀 수 밖에. 흑역사일 수 있지만 정하준/정선균 저는 상당히 잘나왔는데 절판되었다. 왜 절판되었는지는 모 교재를 "표절"했다는 괴소문이 있더라. 사견으로는 2012년 10월 <행정쟁송법 엑기스>가 지금의 <노동행정법>보다 더 나아보이기도 하지만, <노동행정법>에선 <행정쟁송법 엑기스>에 플러스 알파가 조현 선생이 그렇게 외치는 노동법 분야의 행쟁파트를 추가했다. 특히 노동행정법 부록은 완전히 조현 선생의 <행정쟁송법>을 저격한 것과 같다.
2.2 행정고시 강의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예비순환이나 1순환의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2순환과 3순환은 사법고시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간혹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사안을 포섭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함정'을 파서 실전 연습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의도인데, 강사 본인 역시 "이 문제는 풀지 마라고 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있다.
2.3 로스쿨 변호사시험 강의
변호사시험 시장이 판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공법 기록형 교재나 로스쿨 행정법 연습 책을 출간하는가 하면, 선택과목인 환경법에도 발을 뻗었다. 2014년에 <환경법 엑기스>라는 교재를 내었으며, 환경법 강의 또한 진행하고 있다.
3 기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드립보다 수업이 더 재미있다(...)고 할 정도로, 썰렁한 농담이 많았다.[6] 하지만 경력이 쌓이고 나서부터는 종종 학생들에게 예기치 못한 빅 재미를 선사해 주기도 한다. 같은 학원의 김진욱의 자학개그이 있다면, 정선균의 경우 자뻑개그가 능하다.
갓선균, 갓갓갓이라고 불리운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추가바람. (갓갓갓으로 불리는 이유는 '디시인사이드 행정고시 갤러리'에서 유래. 양 많은 류준세로 행정법을 접하고 멘붕당한 초시생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정선균의 컴팩트함을 처음 접하면서 찬양표현으로 쓴것. 사시에서는 정선균이 1타이기도 함) [7]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엑기스 서문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진다. 긴 투병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있다.
최근에 개그드립이 줄어든 이유가 2년전 노무사 0기 과정에서 기속력을 설명할 떄 "기성용이 속력을 내면 그게 바로 기속력" 이라는 드립을 날렸다가 수강생이 아무도 웃지 않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라고 함.- ↑ 논문 주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라고 한다. 정하중 교수가 공법상 당사자 활성론 주장을 펼치니 무리는 아니다.
- ↑ 이전에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가르쳤다.
- ↑ 2016년 3순환의 경우 류준세 강사와 거의 비슷한 숫자의 수강생을 보유했다.
- ↑ 이력이 약간 특이한 분인데, 국내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 학사과정부터 다시 시작하여 박사과정까지 법학을 전공하였다. 근 10년 간 독일에서 공부하여 독일법에 정통한 이력과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여 행정법에 있어서는 독일법계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힌다. 여담으로 류준세 강사도 정하중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중이다.
- ↑ 저자 서문에 따르면 <행정법 엑기스> 초판은 말 그대로 요약집 내지 서브노트로서 간략하게 구성하였으나, 시험이 가까울수록 교수님 교과서를 대체하여 강사들의 요약집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수험 현실에 맞추어 내용이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Handbook이 출간되면서 요약집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 최근에는 판을 거듭할 수록 <행정법 엑기스>에 담긴 내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래도 총론과 각론을 모두 다루고 있음에도 비교적 슬림한 편이다.
- ↑ 공무수탁사인을 설명할 때 나오는 농담인 공무암탉사인은 정선균 강사 수강생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농담이다. 2순환까지는 매순환마다 하는 농담인 듯.
- ↑ 2016년 1순환 강의 홍보 포스터에는 아예 갓선균이라는 표현을 대놓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