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삼단봉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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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7일,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발생한 일이다.
사건이 최초로 발생한 끼어들기 구간.

위 영상의 30초즈음을 보면, 소방차와 구급차로 보이는 차들이 차선 중간에 끼어드는데, 제네시스 차량이 그 뒤에 붙어서 얌체처럼 한번에 끼어들려고 하다가 블랙박스 차주가 끼어주지 않는다. 1분 22초 즈음을 다시 보면, 블랙박스 차주와 제네시스 차주가 언쟁을 벌이게 되며, 3분 05초즈음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블랙박스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고 블랙박스 차주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삼단봉으로 블랙박스 차량의 유리창과 보닛을 마구 때려 파손한다. 한 차례 파손이 있은 후, 4분 40초에 한번 더 내려서 다시 삼단봉으로 마구 때린다. 얌체처럼 끼어든 주제에 뭘 잘했다고 성질을 부리시나

이에, 블랙박스 차량의 차주는 보배드림가진자의 횡포 라는 제목으로 블랙박스 동영상과 현재 차량의 상태 사진을 업로드한다. 원글 이어 여러 언론사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으며, # 이에 부담을 느낀 제네시스 차주는 뒤늦게 보배드림과 해당 글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 기사

과거 이와 비슷한 사건의 피의자가 고작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사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보배드림의 한 회원은 모닝와이드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에 출연하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이 내용을 문의하였고, 원글 한 변호사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이에 안양 만안경찰서는 피의자를 24일 경찰에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 삼단봉 가해자 이모(39)씨는 23일 오후 7시에 자진 출석하여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문제의 그 삼단봉은 친구에게 선물받은 것이라고...# 경찰은 24일 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결국, 제네시스 삼단봉 가해자 이씨는 사과문 게재와 경찰에 자진 출석 등 뒤늦은 대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2015년 1월 1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모씨를 구속 기소하였고,# 결국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삼단봉을 위협적으로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라는 판결문을 살펴보아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이나 로드 레이지 등의 난폭운전에 대해서 일반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운전자들은 성질 적당히 부리고 참을 인자 세번만 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