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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제369조(특수손괴)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특수폭행보다 특수협박 처벌이 더 세네? 보복운전으로 협박만 하지말고 안 다치게 들이받으라는건가?
1 개요
도로 위의 살인교사
흔히들 보복운전이라고도 한다.[2] 2014~2015년 들어서 화두가 되기 시작한 범죄 행위. 그 이전에도 존재하고도 남았을 행위이지만, 2010년대 들어 기술 발달과 블랙박스 보급으로 인해 그 실상이 드러나자 본격적으로 용어가 준 공식화되어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이름 그대로 다른 차량과 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행위. 난폭운전의 범주에 속하지만 난폭운전과 같지는 않다. 난폭운전은 '요태까지그래와꼬아패로도개속'식으로 운전을 배운 결과 또는 운전자의 부주의한 상황 인식에서 발생한 결과일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위협운전은 상대방의 피해(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매우 분명한 악의를 갖고 있는 행위이다. 당연히 악행이자 이걸 행한 사람은 무슨 명분을 들이대건 용납될 수 없다.
2 위협운전의 방식 및 동기
위협운전은 상대방의 정상적인 주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상대방의 사고를 유도하는 난폭한 주행을 반복한다. 예를 들어 뒷차가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고의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바꾸려 하면 먼저 그 방향으로 차선을 바꿔 블록한다.공공도로가 무슨 F1 서킷이냐 또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방이 자신의 차를 추돌하게 유도하거나 급회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도록 만든다. 이 몇 줄로도 천하의 개쌍놈들 타이틀을 받기에는 충분한 행동이다. 만약 위협운전 피해자가 사고를 내거나 정차를 하는 경우 차에서 내려 폭언과 폭행같은 2차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위협운전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위협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였을 때 그것을 보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순수한 보복운전)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차량 성능이 낮거나 자기 차보다 작거나 가액이 낮은 차량, 그리고 약자를 공격하여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즉, 강간이나 왕따처럼 약자를 괴롭혀 쾌감을 얻으려는 것이 위협운전의 가장 큰 동기가 된다.
자신보다 상대가 약자 또는 적어도 강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혹은 작은 문제를 흠잡아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이 위협운전인 만큼 상대적으로 차량이 작고 출력이 낮은 경차 운전자가 위협운전의 대상이 되기 쉽다. 경차만 위협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차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경차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위협운전에 대한 경험담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 위협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뜯어 보면 상대방이 자신보다 절대적인 강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기에 상대방의 합리적인 경고나 작은 실수에도 보복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엑셀을 타는 사람이 뒤에서 마이바흐가 늦게 간다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쉽게 보복운전을 할 수 있을까? 만약 했다면 마이바흐가 뭔지 모르는 무서운 용자 아니면 조그만 일에도 눈이 뒤집히는 위험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까. 다만 아래 사례에서 보듯 K-21 보병전투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자행한 용자도 있는 마당이니 뭐...
이런 보복운전의 동기도 알고 보면 상당수는 보복행위를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신이 잘못한 경우(ex. 추월차로 정속주행, 방향지시등의 점등 없는 급격한 차선변경 등)에 상향등이나 클랙션으로 경고한 차량에게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 정체 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차량에게 이런 짓을 하는 쓰레기들도 찾아볼 수 있다. 방송에 나올 정도로 심한 보복운전 사건을 살펴보면 자신의 문제로 뒷 차가 위협을 느껴 경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자행한 경우가 많다.
그 동기가 어디에 있건 위협운전은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서도 해서는 안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현재로서는 법률의 미비로 난폭운전으로 분류하여 낮은 처벌을 받고 있거나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인 만큼 일반적인 난폭운전과 그 죄질의 차원이 다르다. 위협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판결을 내고 있는데, 난폭운전에 대한 혐의와 별도로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 심지어 위협행위에 따라서는 살인미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이런 경우. 다만 이 사건은 끝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 다만 어디까지나 판례일 뿐이기에[3] 위협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위협운전은 약자를 괴롭혀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려는 행위이자 자신의 잘못에 경고하는 운전자를 오히려 해하는 일이지만, 이런 천하의 개쌍놈들의 위협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인성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정신병 판정도 면허 신청자 자신이 신고하라고 하는 상황이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걸러낼 방법이 전무하며, 학과시험이 부실하여 운전자 인성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그렇다고 경차나 소형차를 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대책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허무맹랑한 일이며 보복운전 차원으로 가면 차 크기와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은 만큼 운전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약해 보이는 사람을 도로에서 내쫓는다고 될 일도 아니다. 인성검사를 통해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것도 인권침해 논란이 있고, 학과시험을 강화하는 것도 면허 취득 예정자의 반발과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이해득실 문제가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니니 결국 당분간은 위협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위협/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가해자가 도로에 나와 똑같은 사고를 치지 말라는 법은 없기에 정부에서도 법적인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만들었다.기사 내용
3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운전자 뉴스나 신문 인터뷰 대사를 보면 이유는 제각각이다. 언론 조사에 따르면 절반 정도는 상대 차량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협 때문으로, 실제로 2016년부터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보복운전 유발자들에 대한 처벌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최초 원인을 제공했거나, 보복을 해야 할 정도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꼭지가 돌아 벌이는 이상 아래에 적은 이유 대부분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핑계이자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적힌 이유를 보면 정말 그것이 남에게 사고를 일으키고 차를 세워 폭언과 폭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 자신의 운전 방해 및 사고 위험(사고 위험은 볼드체로 강조)
- (야간에)상대방이 상향등을 켜거나 하향등의 조사각을 높게 조절하여 켜서 눈부심을 유발
- 급격한 차로 변경 및 진로 방해
- 뜻하지 않은 급 브레이크로 운전 흐름 방해
- 지나친 서행 운전
- 예고 없는 정차 또는 정차할 수 없는 곳에 정차하여 차량 흐름을 방해
- 자신의 받는 신호를 상대방이 가로채거나 신호가 켜졌음에도 주행하지 않는 일
그나마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이들 행위는 그냥 경적이나 상향등을 이용한 경고만으로도 충분하고, 정히 짜증이 났고 상대의 행위 중 위법의 소지가 될 것이 있다면 블랙 박스로 신고해서 범칙금을 부여하면 그만 일이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한 정도라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면 권장할 만한 일은 전혀 아니지만 창문을 열고 욕을 퍼부어주는 방법도 있다.[4] 즉, 뭐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도 위협/보복운전을 합리화할 명분은 될 수 없다.
그나마 여기까지면 다행이지만, 아래의 경우면 뺄 것도 없는 천하의 개쌍놈들 인증이다.
- 적반하장, 단순한 폭력행사 목적
오히려 위협운전(보복운전)으로 실제 사고가 나거나 폭행으로 이어져 가해자가 구속/입건이 될 정도가 되는 사건은 대부분 자신이 원인을 제공했거나 남의 정상적인 운전 행위에 이유 없는 분노를 표출한 경우가 많다.
흔히 보복운전에 관한 기사가 뜨면 포털사이트 댓글란에서 보복운전을 유발한 운전자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라는 의견이 자주 베플에 오르곤 하는데 이는 사실상 헛소리에 가까운 의견이다. 범죄를 '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는 법안은 대한민국 법에서 존재조차 하지 않는데다, 애초에 범죄를 유발했다는 말의 범주 자체가 매우 모호하며 실제 보복운전의 이유에는 오히려 기분이 나빠서 애꿎은 사람에게 자기 분노를 푼다던가 적반하장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면 '상대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은 보복 운전자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쉬운 예를 들자면,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마구 폭행하여 경찰서에 가게 된 사람이 자신을 화나게 만든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셈인데 당연히 피해자가 맞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상 책임은 가해자에게 돌아간다. 오히려 이런 류의 논리는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 많이 쓰이는 말이란 걸 생각하면, [6] 미숙운전이나 난폭운전에 대한 제재를 늘리란 것이면 모를까 이런 죄명으로 운전자들을 처벌하라는 것은 고려할 가치 자체가 없는 의견이다.
4 위협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위협운전(보복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 자신과 남의 생명을 위협 -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동차라는 물건은 최소한 1톤 전후[7]의 무게를 갖고 있는 흉기다. 이런 물건으로 남을 위협하는 행위는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위협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 - 위협운전은 급격한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고 때로는 차를 도로에 정지시키기까지 한다. 이는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여 위협운전의 직접적인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 사회적인 비용의 발생 - 위협운전으로 사고가 나도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8] 위협운전으로 사고가 늘어날 경우 이는 보험료의 증가 원인이 된다. 사고 처리를 하는 것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천하의 개쌍놈때문에 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다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킨다.
5 위협운전의 위험을 줄이는 법
위협운전/보복운전 자체는 완벽하게 막거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좋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협운전에 말려들 위험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는 있다. 대부분은 위협운전/보복운전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소극적이기는 해도 이유가 없어도 무작정 공격하고 보는 인간임을 포기했다 레벨의 생물을 제외하면 의외로 효과적이다.
- 도로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차로의 목적을 지킨다. -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는 가장 좌측의 1차로로 최고 제한 속도 이하의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위협운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제 아무리 4대 성인급의 젠틀맨이라도 이러한 운전자 뒤에 있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추월차로 지속주행은 도로의 흐름을 엉망으로 만들어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행위인 만큼 이러한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추월차로 지속주행은 애시당초 위법행위로 고속도로 순찰대의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마이웨이 운전도 난폭운전이라면 난폭운전이다.[9]
- 차로 변경이나 도로 진입 시에는 측후방 차량과의 차간거리와 속력 차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여유를 두며, 숄더 체크를 이용해 사각지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점등하고 진입한다. - 보복운전을 피하기 위해 크게 명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로, 실제로 이 행위로 인한 사고의 발생도 매우 잦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복운전의 절반 가량이 상대의 잘못된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때문에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거나 후방차와의 간격이 후방차의 속도에 비해서 너무 가까운 경우에 유발된다. 자신의 도로진입 혹은 진로변경 때문에 뒷 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으면 손을 들거나 비상등을 켜서 감사/사과의 표시를 하면 보복운전 당할 일은 크게 줄어든다. 그리고 이 것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뻔한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범절 문제이기도 하다.
- 위협운전을 하는 차량을 추월하여 피하려고 하기보다 속도를 낮춰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듯한 모습을 보인다. - 위협운전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는 행동이기에 그 도발에 넘어오지 않으면 흥미를 곧 잃어버린다. 위협운전을 하는 견공자제분을 만나면 차선을 바꾸거나 당황하지 말고 '너 잘났다'는 식으로 받아 넘기자. 보복운전 행위에도 너무 지나치게 당황해 하거나 오히려 역보복을 하려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 고고씽
- 블랙 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블랙박스는 위협운전을 막는 데 당장 큰 역할은 하지 않지만, 그 행위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단순한 난폭운전과 달리 이제는 형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큰 만큼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위협운전을 한 사람에게 콩밥을 먹여 복수할 수 있게 되었다. 명백한 위협운전의 사례이고 증거까지 블랙박스로 채증되었다면, 그 영상을 들고서 경찰서에 가 고소장을 작성하자. 상대 운전자에게 당신을 위협할 고의가 있었다는 것만 증명된다면, 자동차는 형법상 엄연히 위험한 물건으로 다뤄지므로, 최소한 특수폭행죄를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은 언론에서 위협운전을 자주 다루는 만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방법으로 되갚아줄 수 있다. 위협운전을 저지르고 용용 약오르지 하는 식으로 뭐빠지게 차몰고 튀다가 과속으로 큰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제법 있지만 주로 보험사의 조사과정에서 탄로나고 본인과실 부분이 적용되어 보험료도 깎인다.
사실상 위협/보복운전을 원천차단하는 방법은 참을 인자를 그리는 것이나 운전자가 없는 자동운전시스템뿐이라 아무리 화나도 참아야 한다. 화를 참으면 최소 5년동안 콩밥 안 먹어도 되니 꼭 참아라!
6 해외 사례
2015년 10월 22일 미국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4살 여아가 피살되었다.주소
영국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5세와 8세의 여아들이 하반신 불구가 됐다. 애들은 엄마한테 "언제 다리를 다시 느끼게 돼요?" 라고 물어봄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 운전자는 4년 6개월 징역형 선고. 주소
중국에서 보복운전을 하던 여성에게 남성이 폭행을 가한 영상도 있다. 주소. 실제로 저런 운전을 할 경우 진짜 조금만 삐끗한다면 뉴스에도 나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7 기타
2016년 1월에는 충북 청주에서 한 20대 운전자가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자 경찰에 앙심을 품고 경찰차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는 패왕색 패기를 부리다 입건되기도 했다. 링크- ↑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다른 사람이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자신의 차량을 위 타인의 차량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급제동하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게 하고 또한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불 수 있다. (대법원 2001도271)
- ↑ 다만 모든 위협운전 행위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행한 위험 행위로 인한 보복이 원인이 아닌 이상 보복운전 = 위협운전은 아니다. 위협운전은 보복운전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행위를 말한다.
- ↑ 판례는 다른 재판에서 참고 사항은 되지만 반드시 그것을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는 없다.
- ↑ 다만 욕설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지 않는게 좋다.
- ↑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느리게 운전한 것은 맞으나 타고 있던 차량이... 애초에 궤도차량은 고속도로 적정속도로 달릴 수가 없는 차량이다!
- ↑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다'는 논리는 흔히 "성폭행 당할만 해서 당했다, 학교폭력을 당할만 해서 당한거다" 등의 상당히 저급한 논리이며 설사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가해자의 범행을 법리적으로 까지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 ↑ 요즘 나오는 국산 경차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1톤이 조금 못될 정도로 무게가 나간다. 안전보다는 연비에 목숨을 걸고 있는대로 경량화에 집착하는 일부 일본산 경차는 제외.
- ↑ 정확히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 범위 이외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알아서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책임보험의 범위 안에서는 보험사가 지급을 해야 한다.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자차를 비롯한 가입 내역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단 할증 대상은 되지 않는다.
- ↑ 보통 커뮤니티에 1차로 정속 주행에 관한 떡밥이 올라오면 의외로 키배가 쉽게 벌어진다. 주로 시작은 "1차로에서 느릿느릿 가는 사람들 답답하네요 ㅡㅡ" 라는 불만 글에 "규정속도 지키는 게 맞죠." 라는 대답으로 키배가 시작되는데, 규정속도를 지키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후자)이 틀렸다. 애초부터 왼쪽 차선은 규정 속도고 뭐고 비워놓아야 하는 차선이기 때문. 물론 과속이 옳다는 것은 아니나, 애초에 추월을 위해 다른 차선의 차량보다 넉넉하게 속도를 낸 다음 다시 1차로 이외의 차선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스탠다드. 결국 1차로에서는 규정 속도든 뭐든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 된다. 키배가 과열되면 1차로 정속 주행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과속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과속자 본인의 양심과 경찰의 몫이지, 다른 일반 주행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막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다시 분명히 명시하면 1차로은 무조건 비워두어야 하므로,(추월용)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것은 속도에 관계 없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물론 추월 시 속도가 규정속도를 초과하는 것은 속도위반이 되고 지정차로 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대부분 제한속도에 가까운 100km/h로 밟지, 80-90km/h 이하로 밟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럴 때는 추월차로가 필요할 이유가 없고 과속을 양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며 오히려 통행가능한 차로를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새벽 시간대를 제외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부근이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1~2차로가 80km/h 전후의 속도로 주행하는데 반해 3~4차로가 간혹 있는 화물차들만 피한다면 상위차로보다 훨씬 빠른 100km/h에 가까운 통행속도를 가지는 기현상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여기가 영국/일본이냐. 80km/h 정도로 천천히 갈거면 길막하지 말고 하위차로로 좀 꺼지라고게다가 현행 제한속도는 지정된 지 오래되어 현행 타이어와 차량의 성능에 비하면 느린 속도이고 추월차로를 포함한 지정차로제가 철저히 준수되고 있는 독일의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거나 한국의 고속도로보다도 빠른데 사고율은 훨씬 낮다는 점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