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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정서(한글)
韓日議政書(한자)
한일합병과정 | ||
1904년 2월 23일 | 한일의정서 |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대한제국의 군사적으로 보호 |
1904년 8월 22일 | 제1차 한일협약 | 고문을 두어 내정에 간섭 |
1905년 11월 17일 | 을사조약 |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
1907년 7월 24일 | 정미 7조약 | 통감의 행정권 감독, 군대 해산 |
1909년 7월 12일 | 기유각서 | 사법권과 교도행정권 일본에 위탁 |
1910년 8월 29일 | 경술국치 | 한국병합 |
※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서(情緖)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1]
1 개요
1904년(광무 8) 일본이 한국을 그들의 세력권에 넣으려고 공수동맹을 전제로 하여 체결한 외교문서. 사실상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자신들의 세력권에 넣었음을 확인하는 조약이다.
2 내용
1904년 초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노리는 일본과 부동항을 얻기 위한 남하정책의 일원으로써 조선 진출을 희망하던 러시아는 만주와 조선에서의 세력 다툼으로 갈등이 고조되어 전쟁 분위기가 나타났다.
당시 대한제국은 양국의 전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중립을 선언하였다. 이는 10년 전 청과 일본 간의 전쟁에서 양국의 전쟁터가 되어 피해를 입었던(청일전쟁) 조선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으나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군이 육상으로 침투할 공산이 있고 동해와 대한해협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조선을 우군으로 확립하여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필요성이 있었다, 애시 당초 한국 침략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었으므로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었고 일본은 바로 대한 제국 정부에 한·일간 협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갈등이 고조되자 국교를 단절하고(1904. 2. 6), 바로 선전포고를 하였다(러일전쟁 1904. 2. 10). 그러나 일본은 선전포고 2일 전에 이미 뤼순에서 러시아에 전쟁을 도발하였고, 2월 9일에는 일본군이 인천을 통해 서울에 진입하였다. 그러자 주한 러시아 공사 파블로브는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을 빠져나갔다(2. 12).
사실상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자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군 제12사단장 이노우에와 함께 공수·조일을 앞세운 한일 간의 의정서 체결을 강압하여 왔다. 그러는 한편, 반일, 친로파였던 탁지부대신 겸 내장원경 이용익을 납치하여 일본으로 압송하고, 그 밖에 일본에 반대하던 보부상의 중심인물 길영수 육군참장 이학균, 육군참령 현상건 등을 감시 조처하였다. 대외 중립 유지가 어려움을 인식한 대한제국은 하는 수 없이 외부대신 이지용을[2] 내세워 일본공사 하야시와 양국 간 협약을 체결하였다(1904. 2. 23). 이 협약은 '한일의정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영원히 변치 않음)의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의 개선에 한한 충고를 들을 것. *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로써 안전·강녕하게 할 것. *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 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 할 수 있다. *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훗날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 할 수 없다. * 제6조 본협 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부 내용은 대한제국 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 대표자 사이에 임기 협정한다. |
전체적으로 대한제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대 전제를 내세우고, 이를 빙자하여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전략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러-일전쟁에 대비하였고, 국가 통치(시정)에 있어서 일본의 충고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이 러-일 전쟁 시에 한국을 중립이 아닌 확실한 우군으로 끌어들여 전승 전략을 세움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 치욕적인 의정서가 같은 해 3월 8일자 관보에 실리자 국민의 비난과 반대가 심했다. 이는 언론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정부의 처사를 반대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드디어는 의정서체결 당사자인 외부대신서리 이지용과 동 참사관인 통역 구완희를 매국노로 규탄, 그들의 집에 폭탄이 던져지는 등의 극한 행동으로까지 전개되었다.
일본정부는 이토 히로부미를 한·일 친선대사로 파견하여 한·일 친선을 강조하고 무력시위로 민중저항을 진정시켰다. 거기에 한국 정부는 이지용을 보빙사로 일본에 파견하여 한·일 친선의 분위기 조성에 보조를 맞추었다.
이후 대한제국은 5월 18일자 조칙으로 한-러 간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과 러시아인에 양도하였던 이권도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사실상 러시아 세력이 한국에서 축출되는 순간인 동시에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종속되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사태가 발생할때까지 고종은 이것을 막기는 커녕 모든것을 각료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 의정서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군사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 이권을 점유하였다. 한국의 통신기관을 군용으로 접수하고, 경부·경의선 철도부설권도 일본군용으로 넘겨 받았다. 또한 6월 4일에는 <한-일 양국인민 어로 구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의 서해안 어업권을 확보하였다.
한 마디로 일본의 한국 침략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미 1902년 영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하여 러시아의 남진을 방어하고 동시에 동아시아의 이권을 함께 분할하려고 영일 동맹을 체결한 상황에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우위권 주장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다. 사실상 게임 종료.
그리고 의정서 1조에 근거하여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면서 서서히 보호국화에 다가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