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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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 흔히, '지방의원'으로 약칭한다.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31조),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같은 법 제32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闕員)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지방자치법 제81조).

2 연혁 등

의외로 일제시대부터 있어왔던 직업이었지만 일제시대때는 투표권을 가질수 있는 사람은 돈이 어느정도 있는 부유층 정도에 불과했기에 거수기에 불과했고(...) 1공화국때인 1952년에 지방선거가 시행되면서 이후로 시, 도[1], 시, 읍, 면 단위로[2] 주기적으로 지방의원을 뽑아왔으나 5.16으로 제2공화국과 함께 없어졌고 1991년에 재도입되었다. 원래는 무보수였고 시,군,자치구 의원의 경우 후보로 출마할때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06년 선거부터는 유급제로 바뀌었고[3] 정당공천도 다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광역자치도의 의회를 구성하는 광역의원과 시, 군, 자치구의 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으로 나뉜다. 국회에서 지방행정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 자치구의회를 없애는 법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높으신 분들의 사정 때문인지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었다.

원래 취지대로라면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잘 하도록 지켜봐야하지만 왠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게 대부분의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과반 이상이 같은 당으로 뽑히는 경우가 태반이였기 때문이다. 심하면 단체장과 지방의원 전원이 같은 당이라 지방의회가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런 구도가 깨진 데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금 여야간 대립이 극에 달해서 더이상 지방의원들이 거수기로 전락하지는 않을 듯 하다. 이 구도는 6회 지방선거에도 이어져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도, 충북, 충남도 의회에서 여야가 갈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방선거 때 각종 비리사건을 일으키다 보니 당선된 후 선거법위반이라며 법정에 나가시는 게 일이라고 한다. 지방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되는 케이스는 무지하게 많다. 이 문서를 보는 위키니트들이 네이버구글, 다음 같은 곳에 가서 "의원직 상실"이나 "당선무효"를 쳐 놓고 뉴스검색을 하면 주르르르륵 쏟아질 정도. 그리고 나서 4월과 10월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한다.

한국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격이 매우 달라서 지방의원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은 중의원 또는 참의원 출신이 지방의원이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자주 있다. 어떤 공명당 중의원은 교토시의원을 거쳐 다시 중의원이 되기도 했다. 많은 일본 총리들이 지방의원 출신이다.[4]

3 의무 등

3.1 겸직 등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그 위반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퇴직사유가 된다.

  •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같은 조 제2항).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할 수 없는 직(같은 조 제1항 각 호)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2 의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나 품위유지의무(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 제4항).

둘째,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셋째,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위 행동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4 권리

4.1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이러한 각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같은 조 제2항),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4.2 상해·사망 등의 보상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

이러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5 징계

지방의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86조).

징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89조).

5.1 징계의 요구

지방의회의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특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83조 제2항),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7조 제2항), 의장은 이러한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같은 조 제3항).

5.2 징계의 종류와 의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6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6.1 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77조).

6.2 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지방자치법 제78조).

  •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6.3 의원의 자격심사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79조 제1항).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2항),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0조 제2항).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80조 제1항).
  1. 이때는 광역자치단체로 지정된 시라고 해봐야 서울특별시밖에 없었다.
  2. 이때는 읍면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했다.
  3. 그 이전에도 교통비 등은 지급되었다.
  4. 민진당의 노다 총리는 치바현의원 출신. 사민당의 무라야마 총리는 오이타현의원, 오이타시의원 출신. 자민당의 우노 총리는 시가현의원 출신. 자민당의 다케시타 총리는 시마네현의원 출신. 자민당 초대 총재인 하토야마 총리는 도쿄시의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