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 | ||||
헌법 | 법률 조약 | 법규명령 | 조례 | 행정규칙 |
독일어 : Verwaltungsvorschrift
목차
1 법조문
대한민국헌법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3조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4조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②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문기구)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청문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인권도서관) ④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④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2 개요
성문법상 법령의 가장 하위 단계. 당연히 위 단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헌법에 의해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이 인정되며, 법률에 의해 감사원규칙·자치규칙·교육규칙·노동위원회규칙·공정거래위원회규칙 등이 인정되고 있다.
자치입법상의 행정상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고, 공포 예정 15일 전에 광역지자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기초지자체는 관할 광역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포되고 2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지자체의 장의 업무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지자체장의 고유업무 뿐 아니라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 등에 위임하는 사무 또한 규칙으로 제정된다. 조례의 실시를 위해 시행령의 개념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의무 부과나 권리 제한, 처벌 등을 명시할 수 없다.
조례와 행정규칙은 시행 주체가 각각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로 다르다. 그런데 어느 것이 딱히 우위에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반대 법령으로 정하면 무효가 된다. 다만 조례가 구체적인 시행령으로 규칙을 삼았을 경우 조례의 내용이 우선한다.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은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형식상 분류
대통령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지시문서'와 '공고문서'로 분류되기도 한다.
3.1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장기간에 걸쳐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명령
3.2 지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명령. 상급기관의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가 있을 때 내리는 명령이다.
3.3 예규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업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명령으로, 법령이 아닌 것을 말한다.
3.4 일일명령
출장·당직·휴가·시간 외 근무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3.5 고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떤 사항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 혹은 문서.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 된다. 행정입법에 해당될 때·고시 형식으로 처분을 통지할 때에는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즉, 강제력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3.6 공고
단기적인 사항을 일시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 혹은 문서.
4 내용상 분류
각종 조직규칙·근무규칙·법률해석준칙·재량준칙 등이 있다.
4.1 법령보충규칙
법률이나 상위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할 권한을 줬을 때, 그 행정기관이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보충하거나 구체화한 것을 말한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령보충규칙의 법규성(강제력)을 인정한다.
대표적인 판례는 "소득세법 대통령령 속 양도소득금액 결정 기준과 관련해,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는 국세청 훈령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양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그 국세청 훈령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이다. 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4.2 제재적 행정처분기준
행정기관이 재량을 행사할 때 사용할 기준으로 만든 재량준칙이나 처분기준이 법령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분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재량준칙은 원칙상 행정규칙이다. 법령보충규칙과는 반대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제정된 것이다.
판례는 대통령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법규성을 인정했지만,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판시했다. 대표적 판례는 신축·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업체와 관련된 것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 대통령령 별표에 제시된 처분기준에 따라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했다면 정당하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대통령령은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5418, 판결
반대로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부령에 규정된 처분기준에 따라 승차거부 행위를 한 택시기사에 대해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한 판례를 참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995.10.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학설은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5 행정규칙의 한계점
행정규칙은 법체계중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들이 매우 많다.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은 광역자치단체의 규칙을 위배할 수 없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규칙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