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원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 시행되었던 교육 정책이다.

1970년대에 들어와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 입학의 문이 좁아지자 과열 과외, 재수생의 누적 등 사회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대학의 안일한 학문풍토와 부실한 학사관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는 졸업정원제가 실시되었다. 이 정책은 1980년 당시 이규호 문교부장관이 입안하였다. 학과별 또는 계열별로 졸업할 때의 정원을 규정하되 입학할 때는 졸업 정원의 30%를 증원 모집하고 증원된 숫자에 해당되는 학생은 강제로 중도 탈락시키도록 규정한 것이다. 중도 탈락의 비율이나 방법에 관해서는 대체로 대학의 자율적 규정에 맡겼으나 4학년에 진학할 때 졸업 정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즉, 입학의 문호를 넓히되 재학중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며, 대학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졸업할 수 있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을 시정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증원 모집된 학생들을 성적이 아무리 우수한 편이라도 강제로 탈락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1][2] 게다가 더 문제인 것은 내신과 같은 결함이 있는데 질적 수준이 낮은 대학에서 양민학살 잘하는 학생에게 한없이 유리한 제도라는, 교육제도 최악의 결함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측의 반대를 야기하였다.[3] 한편 정부 내에서는 노신영 국가안전기획부장도 이 정책에 반대하였다. 1985년 입학정원이 대학자율에 맡겨지면서 사실상 폐지되었고, 1988학년도부터 입학정원제가 실시됨에 따라 완전 폐지되었다. 문교부는 대학측이 졸업정원제에 의해 탈락한 학생들을 재입학시키기 위해 학칙을 개정할 경우 전부 승인하기로 함에 따라 전원 구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민주화운동에 있어서는 의외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전까지 대학생들은 미래사회를 이끌 동력이자 지식인으로서 대우받았지만 그만큼 소수집단이었기에 사회 곳곳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대학생들이 급증하면서 단순히 대학생으로서 고등교육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문화를 접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운동권의 인재풀이 넓어지는 효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본래 속셈은 대학교에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학생운동을 막아보고자 했던 것이지만 오히려 대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자승자박의 효과를 낳은 것이다.

결국 이 제도로 증원된 대학의 정원이 다시 일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1990년대의 폭발적인 대학 설립과 함께 대학생 급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 폭탄은 2010년대 부실대학 문제가 불거지자 대학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 서울대 법과대학에서는 B학점을 받은 학생이 탈락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유급이나 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세계의 모든 대학에 공통된 특징이다. 정부쪽에서 제도를 만들며 탈락자에게 길을 마련해주지 않은 실책은 있지만, 경쟁심화를 탓하거나 자살소동이 벌어진 것은 유별난 평등의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3. 입학정원이 늘면서 학부모는 대입 재수걱정을 덜었고 대학은 등록금 수입이 늘었다. 졸업정원제가 폐지되면 이 둘은 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