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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
종류 | 대통령 선거 (대선) | 국회의원 선거 (총선) | 지방선거 (지선) | 재ㆍ보궐 선거 (재보선) | 국민투표 |
최근 선거 | 18대 2012년 12월 19일 | 20대 2016년 4월 13일 | 6회 2014년 6월 4일 | 2016년 2016년 4월 13일 | 1987년 1987년 10월 27일 |
차기 선거 | 19대 2017년 5월 9일 | 21대 2020년 4월 15일 | 7회 2018년 6월 13일 | 2017년 4월 2017년 4월 12일 | (예정없음) |
再補闕選擧
By-election
1 개요
대한민국의 선거 중 하나이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이다[1]. 약칭은 재보선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뉜다.
2 종류
2.1 재선거
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망하였거나 불법선거 행위 등으로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치러진다. 또는 부정선거가 발각되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된 경우에 치러진다.
2.2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闕位)라고 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闕)를 메우기(補) 위해 치러진다.
3 상세
매년 선거뉴스를 보게 만드는 주범이다. 대놓고 속이 검은 후보를 당선시켜 놓으니 재보선을 할 수 밖에 없다.[2]
보통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하반기 재보궐선거로 나뉜다.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재보궐선거를 할 때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겹치면 그와 함께 실시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지 않고 "7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했다.
2000년 이전에는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선거가 열렸으나, 2000년부터는 1년에 두 번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2015년 7월 24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보선 횟수가 1년당 1회로 축소되었다. '재보선 연 1회로 축소' 개정안 국회 통과
상반기인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재보선을 치르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실시한다. 대선이 있는 해의 경우 상반기 재보선은 정상적으로 치르고, 상반기 재보선 대상지역 확정 후에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일에 재보선을 실시한다.
3.1 각 정당의 반응
전국단위 선거[3]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다. 일반적으로 여당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여당이 참패해 왔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보다 더 열심히 선거 관리를 한다. 2010년 7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이 무려 11년만이라는 것에서 이 점을 충공깽하게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정부에서는 4차례의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승률 75%, 여당의 24전 18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보여줘서 재보선이 여당의 무덤이 아닌 야당의 무덤이 되어버렸다. #
다만 이 '재보선이 여당의 무덤'이라는 말은 그렇게 오래된 속설이 아니다. 본격적으로 이런 말이 나돈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다. 위에서는 "11년만의 여당 승리"라고 했지만 그 11년의 세월 중 9년은 민주당/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당이라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조직력에서 열세인 민주당계 정당들이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해 온 것이다.
3.2 선거시간 및 투표율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는 것에 반해 재보궐선거는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선거가 치러진다.[4]
임시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시간이 긴 거지만, 그럼에도 투표율이 정말 낮다. 2000년 이후 치러진 재보선 투표율이 50%를 넘은 적이 없다.[5] 노는 날이 아니어서 그런가 아무리 높아도 40%내외. 2015년 하반기 재보선은 무려 20.1%라는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각 정당의 조직표[6]가 많이 발동된다는 것이 특징이 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는 전반적으로 야당이 우세하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동안 재보궐 선거에서 1999년 3월, 2007년 상반기 재보선을 제외하면 전부 승리를 거두었다. 반대로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재보궐에서 낮은 성적을 보인다.
4 투표율
2000년 이후 재보선 투표율[7] | ||||||||
연도 | 선거일 | 종합 | 국회의원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교육감 |
2000년 | 6월 8일 | 21.0% | 24.3% | 17.4% | 28.4% | |||
2000년 | 10월 26일 | 25.0% | 28.5% | 17.8% | 29.4% | |||
2001년 | 10월 25일 | 41.9% | 41.9% | |||||
2002년 | 8월 8일 | 29.6% | 29.6% | |||||
2003년 | 4월 24일 | 29.5% | 26.0% | 42.1% | 22.2% | 33.6% | ||
2003년 | 10월 30일 | 34.2% | 47.1% | 24.7% | 34.5% | |||
2004년 | 6월 4일 | 28.5% | 34.6% | 27.6% | 20.1% | 30.7% | ||
2004년 | 10월 30일 | 33.2% | 44.9% | 29.3% | 27.9% | |||
2005년 | 4월 30일 | 33.6% | 36.4% | 39.2% | 27.3% | 29.6% | ||
2005년 | 10월 26일 | 40.4% | 40.4% | |||||
2006년 | 7월 26일 | 24.8% | 24.8% | |||||
2006년 | 10월 25일 | 34.2% | 31.2% | 44.7% | 16.3% | 23.7% | ||
2007년 | 4월 25일 | 27.9% | 31.0% | 35.5% | 28.8% | 22.7% | ||
2007년 | 12월 19일 | 64.3% | 66.2% | 61.2% | 63.6% | |||
2008년 | 6월 4일 | 23.3% | 30.4% | 20.6% | 18.5% | |||
2008년 | 10월 29일 | 33.8% | 35.3% | 36.0% | 32.2% | |||
2009년 | 4월 29일 | 34.5% | 40.8% | 19.8% | 28.5% | 36.1% | 21.2% | |
2009년 | 10월 28일 | 39.0% | 39.0% | |||||
2010년 | 7월 28일 | 34.1% | 34.1% | |||||
2010년 | 10월 27일 | 30.9% | 31.0% | 59.4% | 26.4% | |||
2011년 | 4월 27일 | 39.4% | 43.5% | 47.5% | 41.7% | 30.4% | 25.8% | |
2011년 | 10월 26일 | 45.9% | 48.6% | 43.7% | 36.5% | 31.7% | ||
2012년 | 4월 11일 | 54.6% | 59.1% | 63.1% | 53.1% | 53.2% | 59.1% | |
2012년 | 12월 19일 | 75.0% | 76.8% | 75.4% | 74.1% | 75.0% | 74.5% | |
2013년 | 4월 24일 | 33.5% | 41.3% | 57.2% | 28.6% | 14.2% | ||
2013년 | 10월 30일 | 33.5% | 33.5% | |||||
2014년 | 7월 30일 | 32.9% | 32.9% | 28.2% | ||||
2015년 | 4월 29일 | 36.0% | ||||||
2015년 | 10월 28일 | 20.1% | 50.7% | 15.3% | 24.0% |
-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국단위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 실시된 재보궐선거이다. 따라서 이것은 재보선 투표율이라기보는 대선 또는 총선 투표율로 봐야 한다. 그래서 투표율 통계에서는 대부분 제외.
5 선거 목록
- 2000년 재보궐선거
- 2001년 재보궐선거
- 2002년 재보궐선거
- 2003년 재보궐선거
- 2004년 재보궐선거
- 2005년 재보궐선거
- 2006년 재보궐선거
- 2007년 재보궐선거
- 2008년 재보궐선거
- 2009년 재보궐선거
- 2010년 재보궐선거
- 2011년 재보궐선거
- 2012년 재보궐선거
- 2013년 재보궐선거
- 2014년 재보궐선거
- 2015년 재보궐선거
- 2016년 재보궐선거
- 2017년 재보궐선거
- ↑ 중간점이 없어 재보궐로 오해하기 쉬우니 주의하자.
- ↑ 다만 선거 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중에 뇌물을
처먹는다든가 죽는다든가 하는 문제사항이 생길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구 의원이 중앙정부의 국무총리나 장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의 직위에 임명된다든지(단, 장관의 경우 원래는 국회의원과 겸직이 가능하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하는 것이다.) 아니면 본인 지역구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출마한다든지, 지자체장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던지 해서 본인 스스로 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궐위가 된다. -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 ↑ 평일 출퇴근을 배려한 결정이다. 단, 2004년 8월 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얄짤없이 6시까지 치러졌다. 단, 다른 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
- ↑ 대통령 선거와 같은날 하는 선거는 제외
- ↑ 정당의 당원이 지인들을 대동해서 투표시키는 것. 유권자를 차로 실어서 나르는 것만 아니면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많이 한다.
- ↑ 공란은 선거가 없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