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1 개요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2 소속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며,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근거법령이 나뉘어있다.
국가의 3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기관 및 선관위, 감사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

  • 입법부 - 국회 공무원(국회소속기관 공무원 및 국회의원 보좌직원 등)
  • 행정부 - 행정 각부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 사법부 - 법원직 공무원(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 선관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 감사원(행정부에 속하나, 헌법기관이므로 따로 적음)

국가직과 지방직의 구분은 근무지역과는 무관하다. 특히 관세직, 교정직, 검찰사무직, 출입국관리직, 마약수사직, 철도경찰직, 기상직 등이라면 의심의 여지없이 국가직. 이 직렬들은 국가직으로만 선발한다. 여기에 경찰공무원의 99%[1], 그리고 국공립 교원(교수,교사,교감,교장)의 99%[2]는 국가직.

일반적으로, 그 공무원이 일하는 기관이 지방에 있더라도 국가부서의 산하기관이라면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다. 사실 세종시가 생긴 이래로 정부 중앙부처의 본청들은 서울보다 과천, 세종, 대전에 더 많다. 그리고 아예 중앙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부처나 소속/산하기관, 지방청들이 사실 훨씬 많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로 파견 와서 지방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국가직 공무원들도 있다고 한다.

흔히들 국가직이라고 하면 서울이나 과천의 정부종합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만 생각하기에 지방에서 근무한다면 다 지방공무원이라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국가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정부사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우체국이나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이 국가직 공무원을 만나기는 힘들다. 단, 예외가 있다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성년을 맞이한 남자라면 모두[3] 만나보았을 지방병무청 공무원이 국가직이고,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교사를 비롯한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사실상 12년간 국가공무원을 만난것이다.(사립학교 제외) 다만 같은 기관(학교)에 근무하지만 행정실 직원(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지방직이다. 그러나 교원과는 달리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부 소속인 경우 국가공무원이지만, 시도교육청 소속인 경우 지방공무원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유의하자. 참고로 서울에 근무하더라도 소속된 근무지가 서울특별시청 및 산하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이라면 지방공무원이다.

3 실무

아무래도 단위가 큰 기관에서 일하는데다, 처리하는 일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에 비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많다. 교육이나 해외 출장, 파견 등의 기회도 지방직에 비해 훨씬 많다. 정책자료가 너무 많아서 아무렇게나 쌓아 두고 살 정도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록금만 해도 국가직은 전액 지원이지만 지방직은 그런 기준이 없다. 따라서 직장인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단 일반행정직 기준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병무청은 위에 서술한 모든 것의 예외로서 7급, 9급을 막론하고 일행직 기피부처 1~3순위를 달리고 있으며[4] 저 두 곳은 각각 부처의 분위기/업무 강도[5]와 승진 적체로 인해 수험생들에게 악명을 떨치는 곳으로서 저 두 곳으로 발령나는 것보단 서울시나 경기도 지방공무원에 합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합격생들이 매우 많다. 2016년 9급공채에서는 병무청 역시 고용노동부처럼 따로 떼어내서 채용한다.

단점이라면 대부분의 부처가 전국에 소속기관이나 지방청을 두는 관계로 아무 곳으로나 발령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 경남 마산 사람이 강원도로, 강원도 사람이 마산으로 발령나는 일도 있다.

하위직급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서 9급 국가직은 지방 발령이 매우 잦다.[6][7][8] 이것이 싫은 수도권 9급 공무원 지망생은 시험 원서를 쓸 때 지역구분모집에 지원하면 된다. 물론 서울, 경기, 인천 지역구분모집은 전국모집에 비해 커트라인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설인경 지역구분모집을 지원해서 합격한다면 절대 처음부터 지방으로 발령날 일은 없다.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류, 직렬의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데나 발령나는데 일행직처럼 지역구분모집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7급 이하 국가직 특정부처 직류의 일반공무원에게 있어 지방 발령과 타향살이는 숙명에 가깝다. 지역선택은 연수원에서 성적(시험성적+연수원 성적) 순으로 선택 가능하다. 그 해 서울 지역 TO가 많고 연수원에서 성적 좋게 나오면 물론 수도권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뒷자리에 있어도 혹 2,3차 발령이라도 줄만 잘서서 앞자리에 있으면 인수도권이 가능하다.

7급 공무원은 9급과는 다르게 공채에 합격하면 대부분 중앙관청에서 일하게 된다.

2012년 이후 상당수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였고 국가직 7급 일반공무원이 수도권에서 일하기는 꽤나 힘들어졌다. 대부분의 중앙관청들은 서울, 과천, 대전청사에 나뉘어 있었는데 중앙부처 상당수가 또 세종으로 가버린 것이다. 지금 서울청사에 남아있는 중앙관청들은 몇 개 없다. 7급 공무원들의 신규 발령이 어디로 떨어질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알 수 있을 듯 물론 대전, 세종에 중앙부처가 있더라도 수도권 지역 지방청으로 발령나면...

여담이지만 신분상 보장이 되는 것은 지방직도 똑같다. 지자체는 부도나도 지방공무원은 해고당하지 않는다.

4 관련 문서

  1. 제주자치경찰 제외.
  2. 공립대학의 교원 제외. 초중고등학교는 국공립의 구분없이 모든 교원이 국가공무원이지만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국립인 경우에만 소속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 1항으로부터 5항까지 참조
  3. 면제 등 사유로 군대를 안가더라도 일단 병역처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
  4. 부처 자체는 자동배정이지만 7급, 9급 일반행정직 둘 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맞춤형 부처배치로 인해 본인의 지망이 반영되는데 여기서 시험성적과 자소서 등을 점수화한 것과 합격자의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부처배치를 해 준다. 여기서 7급의 경우 필기성적 최하위인 합격자는 여지없이 고용노동부로 배치되기 마련이다. 높은 성적을 얻은 합격자들은 보통 고용노동부는 빼놓고 지원하니깐9급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아예 따로 뽑는데 합격성적이 고용노동부를 빼고 뽑는 일반행정보다 확실히 낮고 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를 제외한 9급 일행직의 부처배치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곳은 다름 아닌 병무청이다. 그런데 2016년에는 9급 공채에서 병무청도 따로 뽑는다.
  5. 특히 고용노동부는 악성민원인들로 악명이 높다. 대개 일반행정 직렬보다 커트라인이 5~10점 정도 낮으므로, 일반행정에서 고배를 마시는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6. 대부분의 중앙부처에는 9급 TO가 없고 부처 소속기관이나 각종 지방청에만 있다.
  7. 사실 따지고 보면 대전과 세종청사가 생긴 이후 7급 역시 지방 발령이 대부분이다.
  8. 특히 7급 신규임용자의 경우, 세종시 파견이 많다고 한다. 단 지방청이 존재하는 정부부처의 경우 7급 일행직 신규임용자도 지방청으로 발령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