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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
國家再建最高會議
국기국장
초대 의장장도영(~1961년 7월 3일)
2대 의장박정희(1961년 7월 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사진
수도서울특별시
체제 기간1961년 ~ 1963년
이전 체제제2공화국
이후 체제제3공화국

1 개요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당시 소위 '혁명공약' 라디오 발표 중.

박정희를 위시한 5.16 주체세력이 제2공화국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빼앗아 세운 최고주권기관이자 군사독재정부. 초법적 기관으로 행정뿐만 아니라 해산된 대한민국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권까지 장악했으며 혁명재판을 통해 사실상 사법권까지 장악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으며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 32명으로 구성되었다.

1961년 5월 18일 12시 30분 군사혁명위원회가 소집한 제69차 임시국무회의에서 박정희가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을 총사퇴시키면서, 1961년 5월 19일 14시 제1차 총회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언론은 군에 의한 사전검열에 의해 통제되었으며[1] 정당활동, 집회 등 정치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았고[2] 공포정치가 펼쳐졌다.[3] 내각은 모두 영관급, 장관급 군인이 차지하였으며 입법부는 폐지되어 행정부에 기능이 이전되었고 사법부, 경찰, 검찰은 통제를 받았다.

5.16 군사정변에 가담하지 않았던[4]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이 초대 의장이었으나 1961년 7월 3일 사임하였으며, 부의장 박정희가 제2대 의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박정희의 대권가도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선전, 선동하는 데 이용되다가[5]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 내각 출범과 동시에 해체되었다.

여담으로 윤보선 대통령은 쿠데타 직후에는 장도영과 박정희의 간청(!)으로 자리를 유지하며 마치 정상적 헌정이 이뤄지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었으나 얼마 못가 하야하고, 박정희가 국가재건회의 의장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그 때가 1962년 3월 22일이었으니 꽤 기간이 있었던 셈이지만.

2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장도영
부위원장박정희
전방사령관중장 이한림
후방사령관중장 최경록
경기지구소장 서종철
충청지구소장 김계원
전라지구소장 김익렬
경북강원지구소장 박기병
경남지구소장 박현수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은 영등포 6관구사령부를 제1지휘소로 삼고, 서울 동부의 제6군단 포병단, 서울 서부의 제30사단, 서울 남부의 제33사단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관할 밖에있는 해병대 제2여단과 손을 잡아 군인들과 궐기해 육군본부를 장악, 서울에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것이다. 박정희는 곧바로 총리의 집무실이 위치한 반도호텔(현 롯데호텔)에 계획대로 특수부대(GDT)를 투입하여 장면 총리 체포작전을 실시하고 KBS라디오방송국, 국방부, 중앙전화국, 시청 등 서울의 주요 시설을 손에 넣은 뒤 새벽 5시 경 KBS라디오방송국을 통해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의 이름으로써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통고한다.

그러나 국무총리 장면이 호텔 맞은편의 미국대사관, 안국동 미국대사관 숙소을 거쳐 혜화동 갈멜수녀원으로 피신하고, 여러 각료 또한 은신함으로써 작전이 실패하고 계엄령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박정희는 5월 16일 9시를 기하여 효력을 갖는 포고령 세 개를 군사혁명위원회 이름으로 내놓고 장면에게 피신을 권한 후 체포당한 국방장관 현석호와 연금당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을 데리고 해군참모총장 이성호, 공군참모총장 김신, 해병대사령관 김성은과 함께 오전 9시 경 청와대로 향해 대통령 윤보선으로부터 계엄령 추인 및 혁명 지지를 요구한다.

이때 공포된 포고령은 다음과 같다.

  • 포고 제1호는 군사정권에대한 민간의 반항을 탄압하고 사회를 통제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채 출국을 시도한 사람, 직장을 이탈했거나 유언비어를 날조 또는 유포한 사람, 옥외집회를 한 것으로 여겨진 사람,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영장없이 체포되어 사형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까지도 계엄군에게 사전검열받아야하며 이 역시 어길경우 영장없이 체포되어 사형된다.
  • 포고 제2호는 이른바 금융동결령으로 전국의 금융을 즉각 동결하고 추후 지시에 따르도록 하였다.
  • 포고 제3호는 출국시도를 원천봉쇄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다. 국제선의 운항과 외국선박의 입출항 자체는 제한하지 않되 모두 군의 검열을 받도록 하였고 국내선 운항과 국내선박은 모두 중지하여 추후 지시를 따르도록 하였다. 당시 김포국제공항은 5월 16일 폐쇄되었다가 이튿날 개장되어 17일 13시 10분 폐쇄 후 최초의 운항이 이루어졌다. (포고 제3호는 몇차례 개정되다가 1961년 7월 8일에 폐기되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6]
    • 1. 국내선박 중 중국내 연안어선, 정기객선 및 무연탄수송선에 한하여 운행을 허락한다.
    • 2. 취항선박은 출어전과 입항후 해지구계엄사령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라.)
  • 포고 제4호는 쿠데타 발발후 행정, 입법, 사법 등에 관해 최초로 언급한 포고령으로 5월 16일 오후 5시를 넘어 뒤늦게 발표되었으며 총 여섯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이에 따르면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년 5월 16일 오전 7시를 기하여 장면정권으로부터 정권을 모두 인수하여 국가기구를 모두 집행하고 장면을 포함한 내각 인사 모두를 체포한다. 한편, 참의원, 민의원 및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은 단기 4294년(서기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하여 모두 해산되고 정당을 포함해 사회단체 등의 모든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 포고 제5호는 제2호에 관련한 첫 째 지시로서 예금인출을 일일 1회 최대 10만환, 월 최대 50만환으로 제한해 허가하는 금융 동결 완화조치다.
  • 포고 제6호 전국의 물가를 1961년 5월 16일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자는 가차없이 사형해버리겠다는 물가억제령이며,
  • 포고 제7호는 각 지구의 계엄사무소장이 관내 외국군과 대공사관의 식량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명이다.
  • 포고 제8호는 제2호에 대한 두 번째 지시로서 군사비 관련 금융 동결을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
  • 포고 제10호는 제1호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체포, 구금, 수색에 관하여 법원의 영장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또한 군사재판에서 관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포고 제11호는 앞으로 사법부와 검찰에게 지시를 내릴테니 따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포고 제12호는 장면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국토건설사업은 민족적과업이므로 계획, 소요자금 등은 모두 예정대로 집행할 것이며 관련 종사자들의 신분은 보장할테니 일에 충실하라는 내용이다.
  • 포고 제14호는 제2호에 대한 개정 및 제5호 폐지령으로 예금인출은 월 천만원 이하로 변경하고, 외국과 관련된 거래, 인건비, 건당 오백만원 이하의 사업비에 관련된 재정지출에 대한 동결만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 이어 15호는 보다 상세하게 금융 동결을 완화하고 있다. 제16호는 제3호에 대한 완화조치다.

이외 나머지도 #에 잘 정리되어 있다.

3 주요 사건

  • 5월 19일 : 주요 기업인 17명을 부정축재 혐의로 연행, 이 중 10명은 전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각서를 쓰고서야 풀려났다.
  • 5월 20일 : 양곡을 매점매석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일부 악덕 쌀상인들로부터 6천가마의 쌀을 압수한 다음 영세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 5월 21일 : 이정재 및 동대문파 정치깡패 집단 화랑동지회를 체포했다. 그 유명한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읍니다." 라는 조리돌림 행진을 했고, 이런 굴욕을 당한 이정재는 끝내 사형당했다. 그리고 전국에 깡패 검거령을 내려 1만명의 깡패를 체포한 다음 국토 건설 현장에 보내 부려먹거나 교도소에 보냈다.
  • 5월 24일 : 대낮에 춤을 춘 남녀들을 옥내외집회금지령을 근거로 체포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명분은 "국가 재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대낮에 춤을 춘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
  • 5월 25일 : 국가최고회의령 12호를 통해, 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대금업을 일체 금지하였다. 이후 6월 9일에는 이것이 법제화되었는데, 여기서는 고리채의 기준이 연 20%에서 12%로 낮아졌다.
  • 5월 28일 : "부정축재처리위원회" 가 구성되었다. 120명의 기업인 중 30명, 공무원 32명이 부정축재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산건들에 대해 시민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지식인들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분위기가 악화된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 사건들로 인해 군사정권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군사정권이 주장했던 "구악" 에 빗대어 "신악" 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워커힐 사건 : 1961년 이래 중정이 관광지 워커힐을 만들면서 높으신 분들이 건설자금을 유용하고, 군 장비 및 병력을 무상으로 차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이때 땅의 소유자는 설경동대한전선의 소유였는데 기부라는 방식으로 가져갔다.
  • 증권파동 : 1962년 5~6월경 중정이 주가조작을 통해 정치자금을 확보, 증권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5,000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 새나라자동차 사건 : 중정이 재일교포 자본과 합작하여 새나라자동차 주식회사를 설립, 이 과정에서 자금을 전용하다가 결국 회사가 은행으로 넘어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 파칭코 사건 : 1962년 10월경 파칭코 영업이 금지될 무렵, 해당 기계 도입과 관련된 밀수 의혹이 제기된 사건.

상기 사건들은 의혹이 불거지면 대충 조사하고 적당히 처벌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식으로 조치되어, 실제로 어떠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실제보다 복잡한 내부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 이때 모든 책임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졌는데 이때 중앙정보부장 에서 물러난후 일본으로 외유를 떠나는데 이게 1차 외유이다.

한편, 5.16 정변 집권세력의 혁명공약은 당초 몇 달 이내에 민정 이양을 한다는 것이었지만, 계속 미루어지다가 헌법 개정과 대통령 선거를 거쳐 제3공화국이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이 약 20년 뒤 되풀이되고, 군사 독재정권은 주인만 바뀌면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대를 이은 장기간의 군사독재는 몇 십 년간 참아왔던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1987년 6월 항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이후 사실상 5.16 군사정변 이후의 첫 민간인 정권이라 할 수 있는 김영삼 정부에선 군부 정변의 싹을 제거하고자 군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싸그리 척결하고 그 핵심이었던 전두환노태우를 법정에 세우는 등 여러 모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 21세기 현재 한국에서 군부의 정변 가능성은 거의 거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5.16 직후 법관의 영장없는 구속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4 관련 문서

  1. 정기 간행물 1200여 종이 폐간되기도 하였다.
  2. 정치인 활동은 1963년 1월 1일부터 재개되었으나 장면 등 민주당 신파 인사들은 계속 금지당했다
  3. 각종 포고령과 인신 구속 특례법 통과 등
  4.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방관하여 도와준 측면이 있다.
  5. 대표적으로는 중앙정보부 발족과 민주공화당 창당 준비 및 그와 관련된 활동
  6. 5월 23일 개정 5월 1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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