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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폭력시위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3월 프랑스에서 벌어진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Violent Protest
1 의미
폭력시위란 시위과정 중 시위대측에서 폭력이 등장한 경우를 뜻한다. 즉, 시위와 폭력이 결합된 형태이다. 경찰측의 과잉진압, 진압과정 중 과도한 폭력사용에 관한건 폭동적 시위진압 문서 참고.
집시법 상의 폭력시위는 폭력의 후발적 결합이 아닌 원시적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상기한 일반적 정의와 다르다. 이미 폭력이 예상됨이 명백한 시위를 주최할 때에 불법이 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우발적으로 경찰을 때리면 그것도 엄연히 위법사항이고 이는 그대로 경찰의 강제진압 빌미를 제공해 준다. 애초에 경찰입장에서 최고의 진압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들어가는 거니 왠만하면 하지 말자.
폭력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집회시위자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사상이 잘못된게 아니라, 집회시위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문제점 때문이다. 시위대는 군대나 회사같은 공인화된 조직도, 구성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조직도 아니며, 즉흥적으로 자발적으로 임시조직된 비정규적인 조직으로, 규정된 사람,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할수있는게 아니다. 오히려 관련 없는 사람들도 시위 내용에 당사자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참가해서 함께해 줄 것을 적극 권고하기도 하며, 사실 이게 집회시위를 세계 인류가 하는 보편적인 이유이다. 이를 두려워하는 경찰이나 군대 등 치안 유지 조직이 작정하고 강제진압하기 위해서 시위대에게 폭력을 가하고 시위대가 이에 폭력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폭력시위가 되기도 하고[1] 시위대에 정상적인 사람들만이 아닌 경찰에 원한을 가진 범죄자들이나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어 이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는 식으로 폭력시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인간의 역사상 많은 혁명과 항쟁이 폭력이 결합한 시위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성공한 혁명은 불법과 합법의 지위를 한번에 역전할 수 있기에, 결과에 따라서 혹은 의미에 따라서 혁명이 되었다가 단순 폭동이나 테러로 규정되기도 한다. 2010년대 실패한 혁명인 홍콩 우산혁명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소요사태, 폭력시위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역사상 민란으로 규정된 많은 움직임이 후세에 '운동'으로 불리는 것 또한 같은 의미이다. 3.1 운동이나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디. 다시 말하자면 시위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위의 의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시위의 폭력성을 문제삼아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반대측은 의미를 숭고하고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한다. 당대의 법 또는 높으신 분들이 이를 폭력이라 규명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그 주장의 정당성 정도에 따라 투쟁으로 규명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독립투쟁으로, 무장독립투쟁 역시 당시의 법으로는 불법이었다. 사실 3.1 운동 같은 경우도 상징적 의미 같은 걸 배제하고 본다면 전국 규모의 폭력시위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애국자로 기리고 있다.[2]
무력행사 없는 시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투쟁의 대부분은 힘이 없는 다수가 힘을 가진 사람을 향해 뭉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힘 없는 사람과 힘을 가진 사람이 1대1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온전히 비폭력 투쟁으로 거시적 성과를 거둔 사례는 많지 않다. 어떤 사안에 대해 촛불만 들어서 다수의 의사표현을 보여주는 것 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고 당장 내 삶의 안위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폭력을 불사해서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는 구분되어야만 한다. 이런 구분을 하지 않고 단지 무력행사의 여부만 따지게 된다면 불법폭력시위가 되는 것이다.
사실 폭력시위와 투쟁의 구분은 주요한 사회윤리적 논쟁거리로, 무력행사를 동반한 시위라 하더라도 그들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고 현재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엄연한 투쟁이며 저항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비정상적 상황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이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테러의 윤리적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
보수단체의 경우 폭력시위를 해도 경찰이 방관한다는 논란이 자주 일어난다. 실제로 눈 앞에서 누군가를 폭행하는 상황을 보고도 경찰이 그걸 지켜보고만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관련기사들#1 #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한국의 폭력시위에 대한 관점
한국의 폭력시위 역시 경찰의 과잉진압 등이 계기가 되어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을 띄거나 시위대가 처음부터 물리행사를 각오하고 실행하게 되는 경우 모두가 있다.
한국의 폭력시위 중에는 외국의 폭동, 유혈사태 등으로 규정하는데 적합한 폭력시위도 의외로 상당히 많아서 폭력시위가 발생하면 폭동으로의 판단여부를 두고 항상 논쟁이 일어난다. 그 폭력의 강도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내용에 따라 이념적인 문제와도 겹쳐서 늘 폭동이냐 시위냐를 두고 싸운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
3 타국의 폭력시위
폭력시위의 수위 자체는 의외로 세계마다 크게 차이가 안난다. 미국같은 경우 총기가 허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격해지는 면모도 있다. 서구권에서 폭력시위라 하면 무력 행사가 아무 상관없는 주변 상가 건물, 자동차, 가로수, 전봇대 등을 파괴하는 정도로 진행되기도 한다. 폭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주장이 명확하며, 요구가 수용된다면 얼마든 해산 또는 정지가 가능하다는 것. 민간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는다는 것 정도. 물론 이 역시 앞서의 정당성 범주를 벗어난다면 비도덕적인 폭력일 뿐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4 폭력시위 때 자주 쓰이는 물품
4.1 시위자측
- 가스통 : 2002년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북파공작원HID 동지회)가 대낮에 서울 길거리 한복판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이고 시위를 하면서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들었다.관련영상 그 외에 2000년대 중반부터 극우 성향을 표출하는 보수단체에서 가스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전 노조들이 하던 폭력시위 에서도 간간히 나오던 물건이다.
- 각목
- 군복 :어버이연합이나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등의 보수단체에서 집회시위를 할 때 많이들 입는데 이들이 하는 집회시위 행위는 대채로 과격한 양상을 보인다. 어버이연합 #1#2#3 / 고엽제전우회 #1#2 #3 / 재향군인회 #1#2#3 / 군복입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폭력행위들 #1 #2
- 노란풍선 : 2008년 경찰은 촛불과 노란풍선이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라며 강제로 빼앗고 촛불과 풍선을 가진 채로는 통행을 할 수 없게 막았다.
- 돌 : 시위 현장의 보도블럭을 깨서 쓰기도 한다.
- 밧줄 : 차벽을 형성하고 있는 전경버스 등에 건 뒤 시위자들이 줄다리기 방식으로 당겨 넘어뜨리기 위한 용도로 쓴다.
- 방독면 : 해외에서 최루탄에 대비한다고 착용하는 시위자들이 있다. 한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용한다.
- 선글라스 : 마스크와 같이 얼굴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보수단체에 어버이연합의 시위에 참가했던 한 시위자는 '자식들이 보면 창피해서'라는 증언을 한 적도 있다. #1 #2
- 새총 : 사실상 시위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휴대용은 유효사거리 60m에 공성용 공용화기급 대형새총은 유효사거리 300미터로, 각 사거리에서 두꺼운 나무판자를 관통할 수 있다.
- 쇠파이프 : 경찰 혹은 경찰버스를 파손할때 쓰이는 유서깊은 무기이다.
- 죽창 : 인터넷에서 죽창드립을 치며 웃지만 현실에서는 엄연한 무기다. 대전 민주노총 시위에서 죽창에 눈이 찔린 의경이 실명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기사
- 화염병 : 화염병이 등장하는 순간 불법 시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2 경찰측
- 공포탄 : 보통 지휘관에 해당하는 경찰관이 위협용으로 쓴다.
- 물대포 : 정식 명칭은 살수. 물을 쏘아 진압을 하는 장비. '경찰장비사용규칙'에는 사람을 향해 직사해서는 안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해산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20m 바깥에서 가슴 이하의 부위를 겨냥한다면 직사할 수 있다. 다만 경찰측이 시위진압을 할 때 이런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백남기
- 방석모 : 방석모, 방탄모가 존재한다. 전자는 돌이나 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후자는 군대가 쓰는 전투용이다. 구형 방석모는 얼굴 가리개가 철망에 투명 플라스틱이 덧대어져 있어서 실명을 당하기 쉬웠기에 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얼굴 가리개를 쓰는 신형으로 바뀌게 된다.
- 진압복 : 일반 군복과는 달리 방염소재로 되어있다.
- 진압 방패 : 과거에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 아래 모서리 부분을 갈아 시위자들을 향해 찍는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잦았지만 여러 형태를 거쳐 현재에는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평화방패로 모두 교체되어 정말 막는 방패로서의 역할이나 바닥에 내려찍어 위협하는 용도로 자주 사용된다.
- 진압봉 : 국산 진압봉은 위력이 약하며, 외국의 경우 속이 꽉찬 두랄루민으로 만들거나, 아예 크롬으로 만든 삼단봉을 진압에 쓴다.
- 최루액 : 최루탄의 액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대포에도 섞어 사용한다.
- 최루탄 : 스프레이형, 발사형, 투척식, 폭발식 등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살상용이 아닌 위협용이긴 하지만 급소에 맞으면 치명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이전에 비해 많이 보기는 힘들어지긴 했으나 아직까지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
4.3 외국 경찰의 경우
- 고무탄 : 고무탄은 12게이지 산탄총용과 40mm 유탄발사기용이 있다. 외국에서는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용도로 쓰며, 주력 폭력시위 진압장비이다. 맞으면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딱 죽지않을 만큼의 위력이다. 물론 급소에 맞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 홍콩과 일본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진압경찰관이 무장하고 있는 권총이나 돌격소총은 실탄이지만, 산탄총이나 유탄발사기는 고무탄을 쓸 목적으로 사용한다.
- 기마경찰
- 실탄 : 한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가 폭력시위에 실탄도 쓴다(정상적인 선진국들은 왠만해선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했다간 크게 규탄받는다). 이건 민간인의 총기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한국에서도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 유탄발사기 : 위에서 언급된 발사형 최루탄을 쏘는 용도. 최근에는 부작용이 커서 그런지 점점 플래시뱅으로 바꾸는 추세이다.
5 관련 문서
- 5.3 동의대 사태
- 연세대 사태
- 부안사태
- 2005년 부산 APEC 시위
- 대추리 사태
- 2008년 촛불집회
- 희망버스
- 2015년 참사 1주기 시위 과격화 사태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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