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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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아 너 여자였니
출생의 비밀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이유
이런게 있었어요??

靑少年證

1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의 일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분증이므로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당연히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2003년 10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4년 1월부터 전국으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만 13세 ~ 18세를 대상으로 발급했지만, 2005년 2월 10일부터 발급대상이 만 9세 ~ 18세로 확대되었다.

느낌표(MBC)에서 이 같은 학생이 아닌 청소년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 청소년증 관련 문제를 다뤘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바람

2 발급 대상

발급대상은 현재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에 한한다. 주 발급대상은 고학년의 초등학생[1], 중학생, 고등학생에 속하는 청소년이다. 만 17세 ~ 18세 사이에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증이 나온 것이 사정 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 청소년들이 금융거래나 시험에서의 신분확인이나 청소년으로서의 각종 입장료 할인 등에서 청소년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불편함을 겪는 것을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당연히 비학생 청소년들에게도 발급되고 있으며[2] 물론 학생 청소년도 발급 가능하다.[3]

3 신청 및 발급

청소년증 발급신청 및 재발급은 전국 아무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능하며[4], 발급비용은 무료다. 신청[5]시 반명함판 사진이 필요하며 신청시 본인과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가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만 17세 ~ 18세가 청소년증을 만들러 주민센터를 가면 대부분 그냥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할 것이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나면 사실상 청소년증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어차피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으므로 나이 기준으로 정해진 청소년으로서의 할인혜택은 똑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간혹 주민등록증 만들러 가면 청소년증을 반납하라고 하는 곳도 간혹 있으나 사실 반납 의무는 없다.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시점에도 청소년증은 최소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며,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는 대부분 고2 ~ 고3인데 이 시기가 청소년이 아닌 것도 아니고. 청소년증은 어차피 1~2년 뒤면 유효기간 경과로 무의미한 플라스틱 쪼가리가 되기 때문이다.

재질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플라스틱 카드형태이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2~3주 후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사진과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표기되어있는데 유효기한은 만 19세가 되기 하루 전날이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날(한국 나이로 20살 생일날)부터 청소년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대신 이후에는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증이 대체한다. 그리고 운전면허 따고 나면 주민등록증도 대부분 장롱행이다.

4 청소년증의 기능

위에 설명한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지위 뿐 아니라 청소년에 해당함(18세 이하임)을 인증해 주고 있으므로 대중교통,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 입장시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공 시설 부문에서는 2010년대부터 국립박물관의 모든 입장객 무료, 고궁 등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청소년 무료 입장이 만 24세까지 올라가서 청소년증으로서의 배타적인 활용도는 예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게다가 일부 대중교통은 아직도 중/고등학교 재학 여부로 청소년을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그냥 주민등록증 받기 전에 사용하는 신분증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당연히 성인전용 시설이나 유흥업소, 술, 담배 구매, 19세 이상 관람가 등급 영상물 및 서적 등에는 청소년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보여주는 거 자체가 "나 성인 아니오"라고 직접 인증하는거나 다름없으니...

온리전 등 중학생 이상으로 입장 연령 제한을 두는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할 때, 당신이 중학생이라면 청소년증을 미리 만들어두면 입장할 때 두고두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청소년증을 안 받는다고 하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라는 점을 주최측에 알려주자. 학생증이 있지 않냐고 할 수 있겠는데, 학생증은 사진이 없는 경우,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등 여러 사유로 안 받는 곳이 많다.

5 금지사항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1호).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4조 제3항), 이에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역시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2호).
  1. 통상적으로 생일 지난 초3부터 발급 가능하다.
  2. 사실 청소년증 발급자 대부분이 비학생 청소년이다. 시험 칠 때(예를 들면 검정고시) 그냥 등본 들고가도 되던데꼭 필요하다.
  3. 청소년증이 없던 시절에는 비학생 청소년들이 신분확인이 어려워 각종 시험 응시나 할인혜택에서 상당히 소외되었다.
  4. 과거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해야 했으나, 2014년 12월 30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5. 이 때 반명함판 사진을 1장 더 들고 가면 청소년증이 발급됙 전까지 그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임시청소년증이라고 불리는 청소년증 확인 신청서를 발급해준다. 유효기간은 1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