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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推奴
노비를 추적한다고 해서 추노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도망간 노비들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추쇄(推刷)를 한다고 해서 추노(推奴)다.
조선시대 때 주인집에서 따로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외거노비들을 관리하며 몸삯을 징수하거나 주인집 등에서 무단이탈을 하거나 도망친 노비를 수색하여 체포하는 것을 뜻한다.
2 자세한 설명
민간인의 노비에 관련되어 추노를 하는 사람을 민간업자는 추노꾼, 관노와 관기 등의 관공서에 관련된 추노를 하는 이들을 추노관이라 불렀다. 근데 어차피 '-꾼' 접미사의 직잡적인 어원이 군이라서...
이들을 잡는 추노에 대한 기록은 숙종, 경종, 영조실록에 주로 기록되어 있으며 나라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마다 금지하였지만 관리들이 이를 어기고 도적을 잡는다는 핑계로 사사로이 이들을 붙잡아서 사고 파는 행위로 돈을 벌었다고, 이 과정에서 관리들끼리 결탁하여 노비가 아니라 민가의 백성들을 잡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조선 후기에 들어 돈이 궁해진 몰락양반이 외거노비로부터 몸삯을 받으러 몇십 년 전의 호적(호구단자)[1]이나 노비매매명문 하나 달랑 들고 추쇄에 나서기도 하였다. 양반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노비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는 노비 아니라고 잡아 떼기 마련인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송사가 질질 끌기 십상이라 관가에서는 싫어했다고 한다. 노비에게 돈을 받으러 다닐 정도인 양반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노비만도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를 이용한 노비 쪽에서 뇌물로 관리를 매수하거나 양반을 몰래 죽여버리는 일도 있었다.
추노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인이 노비가 있는 지역에 가 집에 있는 호적[2]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관에 소지(민원서류)를 작성해서 당사자를 불러온 뒤 추궁해서 사실이면 다시 잡아가는 형태였다.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되겠지만 현재 연구는... 현재 관청문서가 신기하게도 거의 없어서 관청의 노비 관리나 추노 등을 제대로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록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1차사료가 아니므로 실제를 알기 어렵다는게 한계이다. 어디선가 관청문서가 무더기로 쏟아지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
3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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