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노(은어)

1 아르바이트 갤러리취업 갤러리의 은어

1.1 개요

드라마 추노에서 기원한, 아르바이트 갤러리취업 갤러리의 용어. 대개 상하차 알바에서 많이 등장하나, 그 외에도 일당제 아르바이트에서도 등장한다. 일이 너무 빡세자 일당을 포기하고(...) 그대로 작업장을 이탈해버리는 일[1] 혹은, 사용자[2] 측에서 그런 노동자를 추적하는 것[3]을 의미한다. 무단으로 이탈하는 노동자기 때문에 1을 연상시켜서 이런 명칭이 붙게 되었다. 하는 일도 대부분 정말 전근대시대의 노비/노예처럼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일을 하는 분야에서 이런 말을 쓴다.

물론 현장 관리자에게 말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이 에티켓이긴 하다. 하지만, 애초에 근로자가 작업 중간에 이탈할 만한 곳은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노동자를 거의 사람 취급도 안해주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현장 관리자와 대화를 하다 욕설/반말을 듣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냥 대면하기 싫어서 얘기를 안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장에게 갖은 핑계를 대면서 추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단결근하고 연락도 끊어서 추노하는 경우가 더 많다. 후자의 경우 사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일도 있다는 듯하다.

1.2 원인

추노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도가 있다.

특히나 대학생들이 방학기간만 알바를 하 기위해 사실은 2개월만 할건데 3개월 이상한다고 속이고 개학과 동시에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다. 특이하게도 근무 첫날 금고의 돈을 훔쳐서 바로 추노한 사례도 있는데 나중에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잡혔다. 경찰 조사에 의한 바로는 아예 일할 생각도 없었고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인 듯 하다. 관련기사

1.3 기타

추노가 법적으로 제약이 있느냐면 그렇지는 않다. 물리적,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정도[8]로 엄청난 손실을 입혔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거나 정규직 상황에서 추노했으면 모를까, 추노했다고 처벌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추노의 경우 대부분 알바나 중소기업 아웃소싱 생산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고용주)입장에서도 추노꾼들을 상대로 일일히 고발해봤자 자기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 되는지라[9][10] 차라리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팀장이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부당대우를 한다고 해서 추노로 엿먹이는 방법은 고용주나 팀장을 고생시키는 것이 통쾌할지는 몰라도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사측에서 작정하고 노무사를 고용해서 노동자측에게 계약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AOS 장르 게임의 은어

리그 오브 레전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CHAOS 등의 게임에서 사용하는 속어. 쓰기 시작한 시점이 드라마 추노의 방영 이후임은 확실해 보인다.

빈사 상태의 적을 추격하는 모습이 마치 도망친 노비를 쫓아가는 추노꾼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추노"라고 부른다. 적과 아군의 이동 속도 차이, 이동 기술, 시야와 심리전을 이용한 지형 트릭, 도망 루트, 쫓는 쪽의 공격 모션에 의한 거리차, 팀원의 합류, 강력한 기술들의 쿨다운에 의한 역관광의 가능성 등 매우 다양한 요소가 개입된다. 근성있게 쫓아다닌다면 킬 스코어를 올리기 좋은 관계로, 적어도 한국에서는 추노질에 능한 캐릭터는 선택률이 높은 편.

CHAOS처럼 본진 귀환의 쿨다운이 길며 시전중 무적이 가능한 게임에서는 본진 귀환 쿨다운인 적을 쫓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므로 "노포탈인 적을 쫓는다"라는 의미에서 추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 와서는 소환사 주문 점멸(플래시)이 쿨다운인 적을 쫓는 "노플을 쫓는다"로 약간 변용된듯하다.

3 기타

PC방에서 손님이 돈 을 안 내고 도망갔을 때 뒤쫒아 가는 것도 추노라고 한다.

그 외에도 동명의 드라마가 한창 인기를 끌 적에 야구에서 점수가 뒤쳐진 팀이 막 따라붙거나 반대로 벌리려고 애쓰며 박빙의 승부가 됐을 때 '추노질'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또한 인터넷 상에서 추오라는 단어도 나왔지만 드라마 끝나면서 쓰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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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망친 노비를 잡아다 돌려주는 것을 뜻하는 본래 의미를 생각하면 상당히 잘못된 용례다. 해당 용어를 널리 퍼지게 한 사용자층이 원래 단어의 의미에 무지하거나 재밌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가졌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임금을 주고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정식 법률 용어다. 노사관계라고 할 때의 사가 이것의 약자.
  3. 이것이 본래 의미에 가까운 용례지만, 실제로는 단지 '도망침'을 의미하는 전자로 쓰이는 게 압도적이다.
  4. 특히 최저시급을 준다 하고 안주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적게주는 곳에서 자주 일어난다.
  5. 사실 이게 가장 많은 이유기 때문에 알바갤은 자타공인 멘탈병신갤이다.
  6. 추노의 원인 중 맨 아래에 기재된 문제가 가장 크다.
  7. 예:미성년자인데 유흥업소에 고용된 경우,불법 다단계 판매)여서 - 이 경우는 즉시 추노해야 한다.
  8. 엄청난 손실을 입을 정도
  9. 앞에서 언급했듯이 판결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10. 추노꾼들도 이에 대한 대처가 다른데, 너 고소를 할 경우 오히려 '나도 그동안 여기서 법에 맞지 않는 대우(최저시급 미달, 월급날 미준수)받은게 짜증났으니, 법대로 맞고소하겠다'라고 나올경우 서로 골치아픈 장기전이 되는지라 적당히 합의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