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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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下(일본어:とりさげ)

1 민원의 취하

추가 바람

2 소송의 취하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등등의 경우나, 형사소송이어도 사건이 이미 법원으로 올라온 경우는,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직접 취하서를 제출한다.

3 고소의 취하

아마 사인들이 취하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 중 가장 많은 것이 "고소의 취하"를 언급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고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32조 2항에 의해, 한 번 고소를 취하한 사건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형사합의를 이끌어낸 뒤 수사기관(주로 경찰서)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사관이 고소보충조서 작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 "조서 작성 직후에 고소를 취하하겠다" 라고 진술하면 고소보충조서 작성 면담 때 고소의 취하에 관한 사항을 수사관이 직접 물어본 뒤 ("수사관의 강압 또는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사실에 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아닌지?" / "고소를 취하하게 된 직접적인 경위는 무엇인지?"[1] / "고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등등) 그 문답을 조서에 올려주고, 취하서를 수사관 면전에서 작성하게 한 뒤 고소보충조서에 첨부해준다.

고소 취하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다. 고소장에서처럼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명기한 뒤, 취하서를 접수할 수사관과,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위, 그리고 고소장을 본인의 임의에 의해서[2] 작성하였음을 진술하는 말과 함께, 고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진술하는 말을 적어서 내면 된다.

"고소보충조서 작성 직후에 고소를 취하하겠다" 라고 직접 진술한다는 게 수사관농락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사관이 이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고소를 취하해도 어차피 검찰에 사건 기록을 송치해야 하고, 이 때 검찰에서 고소 취하의 경위를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합의금의 교부가 이뤄졌다거나, 피고소인과의 오해를 풀게 되었다거나, 수사절차가 너무 지연되어 그 사이에 증거가 산일되어 수사의 실익이 없을 것 같다거나 (...)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이 때 진술하면 된다.
  2. 즉 누군가의 위계나 위력에 의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