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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형사소송법 | 군사법원법 |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제265조(고소권자)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제266조(고소의 제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1] | 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2] | ②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 |
제226조(동전[3])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제268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 제269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270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229조 삭제 <2015.02.26> | |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5] | 제272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
② 삭제 <2013.4.5>[6] | ② 삭제 <2013.4.5.> |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7] | 제273조(여러 명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1명이 고소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제274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②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8] | 제275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1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 제278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제279조(고소ㆍ고발의 방식) ①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말로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말로 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80조(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81조(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고소나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79조와 제280조를 준용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 시행)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반면 고발이란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고발은 그렇지 않다.[9][10]
2 개요
고소는 사인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11]임에 비해, 기소[12]는 검사가 수사결과에 대해 법원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검사만 할 수 있다(기소독점주의). 실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검찰청 또는 경찰서 정모에 참가해야 되며, 검사의 기소여부에 따라 법관에 의한 재판까지 받을 수있다.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지식이 없는 신문기자들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거나 고소를 했다는 식의 기사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검찰청과 법원을 헷갈린 것이거나, 소제기(제소)[13]와 고소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14] 법원에 고소장을 들고가면 딴 데[15] 가서 알아보라고 한다.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고소를 당한다는 뜻인 고소미를 먹는다는 인터넷 용어도 있다.
3 고소에 대한 법리적 검토
- 고소는 고발과 구별된다. 고발은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예를 들자면 수사기관외의 행정청이 수사기관에게 하는 경우가 많다)가 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 고소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 고소는 고발과 달리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금지된다.[16]
- 고소는 고발과 달리 고소권자만 할 수 있기에, 해당 고소권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대리에 의한 고소가 가능하다. 고소권자는 후술
-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
에라이)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형제자매, 직계친족, 배우자, (친고죄에 한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검사가 지정한 이해관계인이다. 다만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라이)친족은 피해자의 고소권과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지만[17]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형제자매, 직계친족, 배우자는 생전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고소와 관련해서 고소가 소송조건인 친고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비친고죄가 있다. 고소가 소송조건이라는 것은 고소없이 친고죄를 기소하면 공소기각 판결[18]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반면 비친고죄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취소가 있어도 기소하면 법원은 실체재판[19]을 한다.[20] 비친고죄의 고소 유무는 양형사유[21]일 뿐이다. 친고죄에 있어 고소의 기간은 6개월이다.
- 고소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데, ⅰ) 하나의 범죄에 대한 일부의 고소는 범죄 전체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22] ⅱ)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및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다.
- 비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시기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친고죄에 있어서도 고소의 취소는 가능하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며, 일단 한번 취소되면, 재고소는 불가능하다. 다만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이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취소 할 수 없고,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고소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문서 참조.
- ↑ 법정대리인이 존재하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즉,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당한 범죄에 한해 피해자 본인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또는 피해자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와 합의하 성관계를 가졌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기에 법정대리인(부모)이 존재하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고소권과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애초에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않기에,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단, 이 경우에도 성인인 피해자의 고소권을 전제로한 고소의 대리는 가능하나, 독립된 고소권이 아니기에 고소대리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고소할 수 없다.
- ↑ 각서라던가 공증된 문서 혹은 유언
- ↑ 同前. 앞과 같음. 즉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 군사법원법 제271조는 입법의 착오로 2017년 7월 7일에야 삭제될 예정이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이미 무의미한 규정이 되어 있다.
- ↑ 이렇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있지만 헛소리 즉 그 당시에는 묵인하다가 갑자기 고소미를 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하지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범죄 피해로 얻은 사건의 경우 고소할 증거자료 등등을 정리하는 작업은커녕 아예 멘탈을 추스리는 데만도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지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 강간피해를 당한 여성이 4년만에 용기를 내어 수사를 요청하려고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이
6개월1년 제한에 (당시 법령에서는 성범죄로서 친고죄인 사건은 고소기간도과의 기준을 다른 친고죄의 2배로 잡았다.)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는 사연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다. 이 논의는 엉뚱하게도(?) 강간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됨으로써 해결되었다. - ↑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죄(보쌈)가 추행목적약취유인죄로 합쳐지면서 친고죄가 아니게 되었다.
- ↑ 예를 들어 甲, 乙, 丙 세 명의 고소권자가 있을 때, 그 중 甲의 고소기간이 지났더라도 乙과 丙은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 ↑ 예 : 甲과 乙이 공범일 때, 甲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 경우 그 효력은 乙에도 미친다. 의뢰인 K에도 나온 사례로, 甲녀와 乙, 丙,이 같이 술을 마셨는데 丙이 甲녀를 강간했고, 丙이 말하기를 乙은 丙을 위해 甲녀를 술자리에 부른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乙과 乙모의 설득으로 乙만 합의를 해줬는데 甲녀가 합의해 주지 않은 丙까지 합의한 것으로 처리되어 다시 고소할 수도 없게 된 안습한 사례가 있다.
- ↑ 참고로 신고는 고소, 고발과 다른데, 신고는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처벌의사가 없다.
- ↑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기에 타인을 고소하겠다는 것은 전과자로 만들어 콩밥을 먹이겠다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 ↑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의 단서' 중 하나로 규정하며, 친고죄에서는 동시에 소송조건이다.
- ↑ 법령의 한글화 작업으로 보통 '공소제기'로 순화되어 불린다.
- ↑ 전면 한글화한 최초의 법률인 2002년 전부개정 민사소송법부터 '제소(提訴)' 대신 '소제기'라는 말을 쓰고 있다.
- ↑ 네이버 영한사전에서 '고소'로 검색해보면 "a complaint;a charge;an accusation;information"이 나온다. 그런데 한영사전에서 "complaint"를 보면 "(민사의) 고소;《미》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첫 진술"이라고 나온다. 민사소송에는 고소가 있을 수 없다. 고소는 형사소송 관련용어이다. 영어사전조차 잘못 작성되어 있으니(...)
- ↑ 수사기관. 주로 경찰서. 최종적으로야 검찰에서 수사하지만 민간인과 직접 상호작용하게 돼있는 곳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다.
- ↑ 재고소 금지와 고소불가분 원칙은 매우 중요한 법리였으나,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개정된 지금은 별로 중요치 않다. 즉, 고소취소 후에도 수사기관의 (재)인지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성질에 대한 고유권설. 판례의 태도이다.
- ↑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형식재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 유죄판결 또는 무죄판결.
- ↑ 비친고죄인 살인죄를 생각해 보자. 고소가 있든 없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며 법원도 유무죄 판결을 한다.
- ↑ 고소가 없다는 사실을 형량을 정할 때 한 번 생각해 본다는 의미이다.
- ↑ 예외가 있는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모두 친고죄가 아니거나, 수인의 피해자로서 동일인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건이라도 객관적 가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