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유지법으로 연행되어가는 독립 운동가들
治安維持法
1 개요
1925년 5월 12일 일본제국 법률 제46호로 발효되어 1945년 10월 15일 연합군 최고사령부령으로 폐지된 법률.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인데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천황체제부정 운동 단속에 관한 법령'이다.
1910년 신해혁명, 러시아 혁명같은 혁명의 기초가 된 군주제 부정과 공화제 운동,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이 당시 사회에서 봇물터지듯 터지자, 일제가 이런 혁명운동들을 분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다. 초기에는 일본 공산당이 그 적용의 대상이었으나 점차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과 종교계까지 그 적용대상을 넓혀갔다. 결국에는 이 법령은 그 어떤 형식의 반정부운동을 탄압하는 구실로 적용되기까지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성된 치안유지법 피해자 연맹은 이 법령에 의해 고문 또는 처형당한 피해자 수는 내지에서만 75,000명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 법령은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바로 저 악명높은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표된 긴급 칙령이었다. 아울러 식민지 지역에서도 적용되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법령에 적용의 대상이 되어 탄압을 받았고 이는 국가총동원법 체제하 (1938년 - 1945년)동안 발효되어졌다.
2 내용과 폐지
첫 제정이 된 1925년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최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처벌이던 조항이, 1928년 개정되면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강화되었다.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 3월 10일 7조에 불과했던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전 65조의 새로운 치안유지법(1941년)이 공포되어 같은 해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하고 1945년 10월 4일 일본정부에 치안유지법을 폐지할 것을 명하여 폐지되었다.
3 남은 잔재들
이 치안유지법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1]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1952년 노동절 유혈사태를 계기로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는 명목 하에 일부 조항들이 파괴활동방지법(破壊活動防止法)이 제정될때 다시 반영되었고[2] 이로부터 60년이 지난 2015년에는 아예 특정비밀보호법까지 만들어진 상황이니 한국이나 일본이나 제국주의 시대 치안유지법의 잔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동 ↑ 치안유지법과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때 전문. 주요 조항,조문들은 치안유지법 내용 조항 그대로 베꼈다.(특히 제1조와 제3조)
- 이동 ↑ 물론 제국시대의 치안유지법보다는 많이 완화된 형태로 제정된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적용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삼무사건과 시부야 폭동사건때 적용이 되었다.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사건때 적용 하네 마네 말이 많았는데, "앞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와 어긋나는 바람에 (옴진리교 자체가 박살이 났으니까...) 적용되지 않았다. 사실 파괴활동 방지법은 매우 신중히 다뤄지고 있고 법을 적용하는데 상당히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 여론은 그다지 않지 않다.
일단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