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게임

Called Game
Cold Game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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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서 게임을 중단한다는 뜻(Cold Game)이다합성 아닙니다. 시원하게 발렸다는 뜻이다

야구에서 심판의 판단에 의해 경기 중단이 선언된(called) 경우이다. 일반적으로는 9회, 중학교라면 7회, 초등학교라면 6회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끝난 것이다.

2 규정

9회까지 가지 못한 채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면 콜드게임이다.

* 천재지변, 경기장 시설 고장 등으로 경기를 지속할 수 없을 때[1]
  • 대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 중단 사유가 발생할 때

(예: 너무 시간이 늦었다거나[2],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서 경기를 계속하는 게 무의미한 경우[3])

이 경우 규정에 따라 다음 셋 중 한 가지로 처리하게 된다.

1) 그 경기를 끝낸 것으로 간주하고 그때까지 점수로 승패 결정

2) 원래 했던 모든 결과를 유효시키고 따로 날을 잡아서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시작 - 서스펜디드 게임
3) 원래 했던 모든 결과를 무효시키고 따로 날을 잡아서 1회부터 다시 시작 - 노 게임

원칙적으론 5회를 넘긴 경우(5회초까지 마쳤거나, 5회말 도중이며 말 공격 팀이 이기고 있는 경우 포함) 1)로, 넘기지 못한 경우 3)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4], 점수차가 나면서 공격 횟수의 차이에 의해서 지고 있는 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2)를 선언한다.

경기장 시설 고장인 경우는 무조건 2)로 처리한다. 그것은 경기하는 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시설을 고장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처리되는 경우 경기를 속개할 때는 물론 출장 선수와 심판은 중단 당시대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하지만 그때 뛰던 선수가 경기를 속개하기 전에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심히 골룸). 이 때문에 2009년 MLB에서는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던지다가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트레이드된 조엘 한라한이 그날 경기가 없어서 낮잠을 자던 중에 워싱턴 내셔널스의 승리투수가 되는 괴기록이 나왔다.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한 투수가 동시에 승리 투수와 패전 투수가 될 수도 있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강우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강설, 강풍, 폭염, 안개, 지진에 의해서 콜드 게임이 선언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3 KBO 사례

2011년 KBO 리그에서 콜드게임은 다음 경기에서 선언이 되었다.

  • 1) : 4월 30일 롯데 1-4 KIA, 6월 30일 KIA 0-4 롯데, 7월 8일 KIA 1-0 LG, 7월 21일 KIA 4-2 한화
  • 2) : 4월 16일 두산-삼성(17일 오후 3시에 속개)
  • 3) : 7월 10일 롯데-SK[5](9월 9일 재개), 7월 13일 삼성-넥센(9월 17일 재개)/SK-LG(9월 24일 재개)

2015년 9월 2일 삼성-NC 마산경기에서 삼성이 13-0으로 앞선 6회초 이지영의 타석때 갑작스런 폭우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결국 삼성이 이 점수로 강우콜드게임 승을 거두었다.

4 해외에서

미국에서는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의 경우 mercy rule이라고도 한다.

일본프로야구엔 무승부 콜드게임이라는 특이한 룰이 있다. 클라이맥스 시리즈에서 동률이 발생하면 추가 경기를 치르지 않고 상위 팀이 진출하게 되는데, 하위 팀이 아무리 잘해도[6] 최대 무승부 밖에 거둘 수 없을 때, 해당 경기가 동점이며 마지막 12회말이 남아도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난다.

예를 들어, 4선승제의 파이널 스테이지의 경우, 상위팀이 이미 3승을 거둔 채로 12회초를 동점으로 끝내면 해당 경기는 절대 하위팀 승리가 될 수 없으며, 설령 12회말을 하위팀이 막고 남은 경기를 모두 하위팀이 이긴다 해도 3승 1무 3패 동률이 되고, 상위 우대 룰에 따라 어떻게든 상위팀이 결승전에 올라간다. 하위팀에겐 그 12회말부터 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말공격 없이 그대로 종료해도 무방해서 콜드게임이 선언된다.

아시안 게임 야구는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 규칙이 있으며 2008년까지 존재했던 올림픽 야구에도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이 존재했다. 실제로 최근 아시안 게임에서는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일본 야구 국가대표팀 등이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을 상대로 이런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5 사회인 야구의 경우

사회인 야구에서는 경기 중반을 넘어서 점수 차가 크게 날경우 콜드게임 선언하고 게임을 종료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이닝이 7회인 경우 4회를 종료했을때 10점 혹은 12점 차이가 나면 콜드 선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회부턴 8점 6회 4점 식이다.

6 기타

여기서 표현을 따 와서 너무 크게 지거나 이기면 "콜드 게임으로 졌다/이겼다"고 하기도 한다. 주로 비디오 게임에서 야구 게임은 1경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콜드 게임룰을 옵션으로 켜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

저 앞의 짤방처럼 called game인데 cold game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2016년 3월 10일에는 SK 대 KIA의 시범경기가 진짜로 콜드(cold) 게임이 되었다. 관련 영상

  1. 물론 경기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주심의 재량. 조명탑이 없어서 야간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해가 지는 것만으로도 이런 상황이 온다.
  2. 현재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12회(포스트시즌은 15회)를 마치면 다음 회로 가지 않고 경기를 중단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시각으로 22시 30분, 또는 총 경기 시간 4시간을 넘기면 그 회의 말 공격까지만 경기를 하고 다음 회로 가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었다. 그 때문에 2004년 한국시리즈는 9차전까지 가는 똥줄매치를 펼쳤다. 아마추어 경기의 경우 실책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촉진룰'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고 있다.
  3. 너무 많이 나는 점수차의 기준은 대회 규정에 의한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나 보통의 국제대회에서는 5, 6회에서 15점 이상, 7, 8회에서 10점 이상이 나는 경우. 국내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5, 6회에서 10점 이상, 7, 8회에서 7점 이상이며 결승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물론 대회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그딴 규정은 없다. 규정이 있었다면 508 대첩도 없었다.
  4. 이 규정 때문에 4회쯤에서 점수차가 크게 나고 비가 많이 오는 상황으로 주심의 경기 중단이 시간 문제일 경우는 양팀이 추태를 부리기도 한다. 지는 팀은 3)을 노리고 시간을 끌며, 이기는 팀은 1)을 노리고 경기를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다(공격 중이라면 고의로 휘둘러 자기 팀 공격을 얼른 끝낸다거나...)
  5. 이 경기가 노게임이 되지 않았다면 909 대첩도 없을 뻔했다.
  6. 클라이맥스 시리즈에서 모든 경기는 상위팀이 홈경기권을 가져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