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환권

1 개요

화폐의 일종.

2 금은본위태환권

원래는 금본위제(및 은본위제 등의 귀금속을 보증)하에 시행된 제도로, 분실위험이 큰 금의 가치와 동등한 값을 가진 대체화폐를 발행하며 만들어진 지폐라는 의미였다만 현재는 의미가 조금 바뀌어, 도리어 이러한 종류는 금본위 태환권이라 불린다.

3 외환태환권

자본주의와 내수구조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나치게 고평가 된 외화(현재로선 십중팔구가 미국 달러)와 억제되는 자국 통화의 직접적인 교환을 막는 장치로서 이용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민족끼리 고만고만하게 먹고 사는 집단에 부자인 외국인이 들어와 물건을 쓸어가버려 화폐유통구조를 흔들지 못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일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개발도상국 시절에 이용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외화의 가치를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강제환전 관련법[1]이 있다.

태환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외화와 일반 자국통화간 환전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태환권으로만 바꿔야 한다. 이는 자국의 외화유출을 능동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국 화폐의 가치도 사실상 동결에 머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태환권이 있는 국가

정식으로 태환권이 쓰이는 나라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단 한곳이며 그 외에는 암폐가 더 성행하고 있다.

쿠바 역시 19년전부터 태환권을 시행했으나, 2013년 10월 22일 공식 발표로 태환제를 폐지하고 단일 화폐 제도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아래는 현존(짙게 표기), 혹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태환권 통화이다.

  1. 외국인이 입국시 체재일수나 인원에 따라 무조건 일정금액을 환전해야만 하는 법안. 별도로 태환권을 만들지 않고도 태환의 장점을 이용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목 환전값으로 환전해야만 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로 동독이 있었다. 미얀마는 이 법안과 태환권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다가 점차적으로 폐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