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중 택시가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에 명시되어있으며, 합법적인 거부와 불법적인 거부로 나뉘어져 있다.
1 정당한 사유
- 시외지역이동
- 택시는 구역면허사업이라 기사의 재량에 따라서 다른 시나 도는 가지 않을 수 있다. 즉 서울택시가 경기도 손님을 거부해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단, 자치단체별로 통합사업구역일경우는 예외로 한다(광명시 - 서울 구로, 금천 지역의 경우). 다만 인천국제공항을 가고자 한다면 승차거부가 불가능한 예외가 있으며, 합의
쇼부없이 미터기 요금으로만 가야 한다.
- 교대시간 임박
- 법인택시의 경우 교대시간이 통상적으로 오후4시 / 새벽 4시이다.[1] 따라서 차고지의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교대시간에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손님이 알아보기 쉽게 차고지 방향을 창문에 붙여놓고 교대시간이라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 불법적인 승차거부가 아니다.
- 정원초과
- 운전자포함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2]
- 영업시간이 끝나 퇴근하기 위해 택시등을 끈 경우
- 손님이 손을 흔들었어도 기사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3]
- 자기 집도 말하지 못할 수준의 만취객인 경우
- 트럭 등 용달차에 실어야 할 정도로 많은 짐을 가지고 있거나, 대량의 화물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 시체, 폭발물, 동물의 사체, 위험물, 차량에 훼손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의 경우
2 정당하지 않은 승차 거부
- 이동요금이 낮을 경우
이동거리가 길지 않아 택시요금이 싸게 나오는 거리의 경우. 승차거부 이유는 당연히 돈이 안 벌리기 때문. 특히 주말 야간에 서울에서 진짜 심하다.
- 원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가 외진 곳에 위치하거나, 해당 지역의 택시 탑승객이 적어서 빈 차로 먼 거리를 돌아나와야 하는 경우.
- 원하지 않는 고객일 경우
- 짐을 많이 들고있는 고객, 유아 동승자, 취객, 노인 등 택시기사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고객일 경우 승차를 거부하기도 한다. 단,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내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서울차적 택시 승객은 승차거부가 불가능하다.
2.1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의 원인
너무 많은 택시대수와 터무니없이 싼 택시 요금이 대표적인 이유다. 현재 OECD 국가중 대한민국 택시의 요금은 최하위권으로 멕시코시티나 동유럽의 폴란드와 비슷한수준이다. 모범택시조차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 기준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 내에서라면 4명 기준으로 버스보다 싸게도 가능할 정도. 물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싸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말이다.
3 정당하지 않게 승차거부를 당했을 경우
서울택시의 경우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해 신고하자. 신고 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가장 좋겠으나, 일반적인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택시번호와 시간, 장소, 상황 등을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할 수록 처리가 빨라진다.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