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1 개요

사면의 종류 중 하나.

일반사면이 특정 범죄를 찍어서 그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찍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이때 사면이 있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면소 사유가 된다. 특별사면은 형언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집행을 면제시키거나 형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1]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종류의 범죄를 범한 자 전체 대상의 사면으로 수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특별사면은 특정개인 하나하나를 사면시키므로 범위가 좁으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으며, 특히 광복절 특사삼일절 특사, 성탄특사, 정부출범 기념특사 등이 유명하다. 이러한 특사는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위에서 보았듯이 국회의 동의를 불요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면권이 행사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경제사범으로 들어가 계시는 회장님들이나, 정치비리로 들어가 계시는 거물들을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2]로 계속해서 사면시키고 있다. 단적인 예가 쁘띠한 단 한 명만을 특별사면 복권한 2009년 12월 31일의 핀포인트 특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지의 재야 인권단체 역시 가장 주목하는 때인데, 이유는 바로 양심수가 석방될지의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가협에서 양심수로 지정된 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노동운동가, 서민 생존권 투쟁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다. 그러나 '양심수 전원 석방'을 외치는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번번이 일부만 석방되거나 아예 석방되지 않아서 아쉬울 따름이다.

3 사례

  • 2014년 설 특사 - 서민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5,925명
  • 2015년 광복절 특사 - 서민생계형 형사범, 중소ㆍ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등 6,527명 (최태원 SK그룹 회장 포함)
  • 2016년 광복절 특사 - 중소ㆍ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 (이재현 CJ그룹 회장 포함)
  1. 그러니까 일반사면은 범죄를 규정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 특별사면은 범죄를 선고한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2. 우선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같은 초거대 재벌이 겨우 총수 한 명 잡혀간다고 휘청거릴리가 없으며, 휘청거린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다. 게다가 기업 하나 살린다고 경제 전체가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