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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便法.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이라는 뜻이지만, 실상에선 묘하게 불법이 아닌 행위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합법적이기는 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수긍하고 싶지 않아하는' 방법을 택한 경우 편법이라는 말이 많이 붙는다.
대한민국에서는 합법과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지 편법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1]을 욕할 때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이가 '합법적으로 올라간 사람을 왜 욕하냐 너희들 바보지?'라는 식으로 말한다.
히틀러의 경우, 불문율로 겸직하지 않는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던 직위 두 가지를 법에 금지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겸직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런 경우를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듯.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이 법적으로 처벌받지만, 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문제없다고 생각하느냐면, 그건 아니다. 라이언 긱스를 참고하자. 사실 외국까지 갈 거도 없이, 합법드립만 참조해도 예를 알 수 있다. 만약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면.....[2]넓게 보면 이 역시도 일종의 편법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권력이나 금전을 획득하기 위해 (대개는 고의적으로)법망을 피해서 부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과 제도의 헛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게 편법이다. 아래에 서술되는 박주영이 모나코 체류비자를 이용해서 장기간 병역을 미룰려고 시도했던 사례가 대표적으로, 분명히 합법이지만, 애초에 해외유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조항을 가지고 병역면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게 알려지면서 편법논란이 일었다.
이런 편법 논란이 생길 경우, 이런 부도덕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어 이런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 예시
2.1 병역
MC몽: 우선 법원 판결을 보면 고의 발치로 병역 면탈을 한 점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법인지 탈법인지 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시험에 실제 응시하지도 않았으면서 시험등을 이유로 입대시기를 계속적으로 연기한 부분은 유죄라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 맞다. 또한 MC몽의 사례를 반면교사삼아 치아 문제로 면제받을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어 병역법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MC몽은 편법의 사례가 아니라 명백하게 위법의 사레로 넣어야 맞다.
그 외에 90년대 체중으로 인한 병역면제로 논란이 된 많은 정치, 경제인들:고의로 체중을 조절하여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편법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역시 병역법이 강화된 원인이 되었다.
박주영:박주영 항목의 국가대표 선발 논란 항목 참조. 병역 외로도 프로 데뷔시 박주영 파동 역시 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항목을 참조해보면 알겠지만, 그건 위법이라 볼 수 있다.
이청용:병역 문제에 있어서 편법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학업 포기라는 워낙 큰 페널티 때문에 그다지 언급되지 않는 편이다. 초졸로 사회생활 하기 Vs 군대 2년가기.[3]
2.2 세금
모재벌들을 비롯한 사업가들: 병역과 더불어서 유명하며, 편법을 통해 세금을 덜내거나 아예 안내는 식이다. 몇몇의 대기업들은 물론 의외로 많은 중소기업들도 잘 써먹는 방법이다. 세금 문제는 병역과는 다르게 단속이 더 힘든 상황이고, 편법을 통해 세금을 덜내거나 아예 안내는 방식을 잘 써먹는다.
예를 들자면 농어촌 소재 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농어촌 소재 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는 법이 있다고 할 때, 대도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업이 농어촌에 자기업을 하나 일부러 두거나, 농어촌 소재기업을 몇 개 합병해서 지배한 뒤에 세금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 분명 법에 따라 한 것이므로 불법은 아니지만 농어촌을 살려보겠다는 법의 취지나 일반인의 상식에 맞춰 생각해볼때는 이렇게해서 실제 농어촌에 기반을 둘 리 없는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뭔가 꺼림칙하다. 이런 것이 주로 '편법'으로 일컬어지는 것들이다.
세금에 관해서는 법을 위반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을 '탈세', 편법으로 법이 예정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을 '조세회피', 법이 예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절세'라고 구분하여 용어를 쓰고 있다. 탈세는 말 할것도 없는 위법이자 범죄이고, 절세는 오히려 국가가 장려하기도 하는 명백한 합법이다[4]. 보통 조세회피를 자꾸 절세라고 주장하니 문제지
국가에서는 이런 편법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악용 사례를 수집하고, 법이 예정하지 않는 회피행위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법률에 추가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편이다.
2.3 교육
특정 연예인: 주로 학력과 관련해서 편법이 동원된다. 예를 들어서 비인가대학을 나왔는데 학력을 취득했다거나, 정식 학위가 아닌 단순 연수과정인데 해당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편법이다. 예컨대 약력에 **대학교 **과정 이라고만 적으면 사람들은 그 대학의 학위가 있겠거니 하고 생각해주는 게 보통이지만, 알고보면 그 대학교의 정식학위과정이 아니라 평생교육과정 같은 연수프로그램 한 두개 들은 게 전부이거나 심지어 한 두학기 듣고 제적되었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식. 나중에 이런 꼼수가 드러나면 '졸업'이라고는 쓰지 않았으니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항변하는게 정해진 레퍼토리.
2.4 온라인 게임
버스(온라인 게임):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대개 까다로운 레벨 제한이나 페널티를 두지만, 빈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 외 다양한 케이스 추가바람. 단, 편법 논란조차 없는 위법은 추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