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1 개요

한자: 除籍
중국어: 開除
영어: expulsion
일본어: 除籍(じょせき)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호적대학교 학사관리에 쓰이는 단어이다. 말 그대로 적을 없애는 것으로, 대학에서 쓰일 경우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최종 등록금을 납부할 기간을 지나버려서 제적이 되거나, 학사경고를 일정한 횟수를 초과또는, 연속된 학사경고를 일정 횟수 이상 받아서 제적이 되는 경우에 쓰인다. 초중고등학교로 따지자면 사실상 대학판 정학 또는 퇴학이기도 하다.

2 출학과 제적

퇴학하고는 늬앙스가 약간 다르다. 대개 퇴학이라 하면 징계로 인해서 학교에서 내쫒는다는 의미인데, 제적은 징계보다는 등록금미납이나 성적부진[1]등으로 그냥 학생신분이 아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고등학교의 퇴학은 출학과 같은 급의 징계인데 고등학교 퇴학은 재입학이 불가능하기 때문. 여기다가 고교평준화까지 겹쳐서 모든 고등학교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고졸 검정고시 외엔 방법이 없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서 쫓겨나는 거야 개인의 책임이지만 왕따 등으로 인해 정말 적응 못해서 나가는 사람도 재입학 불가 처분을 내리기에 비판이 많다.

보통 제적처리가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제적처리된 학생들의 목록을 저장한 문서파일의 리스트에 올라가게 된다. 다만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공개하지 않고 개별통보하는 학교도 많다. 대부분은 문서안에 재입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물론,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겠다는데꿀멍 의지를 보여준다면 대부분 재입학이 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휴학상태인데 복학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제적되게 생긴 사람까지 학교측에서 신경쓰지 않는 건 아니라 공지사항에 제적예정자[2]라고 공지를 써놓고, 휴학을 하라고 권고한다. 왜냐하면, 학생이 제적돼봐야 학교입장에서는 좋을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또 사정상 등록금을 내지 못했거나 당장에 낼 수 없어 제적이 될 상황에 놓여있다면 학교 측에 정확하게 사정을 말하고 상담해보자. 학교 측은 기왕이면 받을 돈은 늦게라도 받는 게 낫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미뤄주는 등 대안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적이 답이 안나와서 제적되는 게 아니라 등록금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당하는 미등록제적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무제한으로 허가해줘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그리고 아파서 장기휴학하다 일반 휴학 및 병 휴학을 소진해서 제적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의 제적은 출학과 비슷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제적을 두 번 당했을 경우에는 그냥 그 시점에 학번이 동결되어 출학조치를 당하게 된다. 그 외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가 대표적인 경우로,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는 학칙이 있다. 이로 인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시전하여 부정선거를 시도한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이 제적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이 받은 제적은 재입학이 불가하기에 그냥 출학이다. 고려대학교 등은 출학규정이 따로 있었다가 출학규정을 아예 없애버렸지만 위의 2회 제적으로 인한 재입학 불가는 유효하다.

3 휴학과 제적의 공통점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점으로 휴학과 동일하지만, 휴학은 잠시 쉬는 것이어서 언젠가는 돌아오라고 학교가 상관하지만, 제적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학교가 상관하지 않는 차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당신이 대학생이고, 현재 대학교를 자퇴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받아서는 안되는 조치이지만, 출교에 비해서는 양반이다. 왜냐하면, 제적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입학해서 학업을 공부할 수 있지만[3] 출교는 해당 학교에서 영구제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적보다 몇배 이상의 심각한 멘붕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4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당신이 학사경고나 등록금 미납으로 인해서 제적처리 되었다고 해서 나 인생 끝났다고 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제적된 학생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재입학 요건을 갖추게 되면 1회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서 재입학을 할 수 있고, 학기를 이어서 할 수가 있다. 예를들어, 당신이 2학년 2학기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제적이 되었다면, 재입학을 하게 되면 2학년 2학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입학의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4]까지의 기간동안은 반성하면서 자기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자. 남자 위키러라면 군대가 좋은 도피처가 된다. 어차피 가야하는데 1년간 붕 뜨는 시간도 보람차게(?) 보낼 수 있다. 그 후로 조건이 갖추어져서 다시 입학해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한다면 당신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테니까. 대신, 자퇴후 재입학하면 학기는 이어서 하나 학번은 새로 부여받는 편이다.

물론 재입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적을 당한다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식적인 출학처분을 받게 된다. 2차 재입학은 절대 불가능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단 이 때도 지금까지 수료한 학적과 학점은 그대로 남는다. 예를 들어 2학년까지 수료한 학생이 제적당했다면 그 성적으로 일반편입이 가능하다. 출학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이라면, 제적은 여기서 이만큼은 했지만 다 끝내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

5 기타

학부와는 달리 대학원은 한번 제적받으면 그냥 끝이라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원에서는 학칙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이다. 학사경고를 두번만 맞아도 재입학불허. 다만 이건 성적불량자들을 추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미등록제적은 구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특이한 제적이 있는데, 소위 영구수료라고 불리는 제도로 바로 학점을 전부 취득한 상태에서 논문제출을 못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해버리는 경우에 성립한다. 일반대 한정. 전문대산업대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학연한은 그 학교에 재학생 신분으로 있을 수 있는 최대 시간으로[5] 그 기간안에 졸업을 못하면 영구제적. 4학년이라 해도 얄짤없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보통 6년으로 보고 일부 대학만 8년을 인정한다. 학기로 치면 12~16학기 정도. 너무 졸업을 연기하다가 재학연한을 초과해버리지 않도록 대학생인 위키러는 주의하자.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일반 휴학기간은 최장 3~4년까지 가능하므로 이론상 대학생 신분을 재학기간 6~8년+휴학기간 3~4년 합쳐 총 9~12년. 남학생은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복학을 언제 어떤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장 11~14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만 19세에 입학하면 30세까지 대학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걸 정말로 다 쓸 각오로 간다면 학교와 집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보통 정말 특별히 하고 싶은 거나 절박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군휴학을 제외하고는 1~4학년을 휴학 없이 채우게 마련이다. 하지만 여학생들의 경우 따로 군휴학이 없으니 1년 정도 휴학을 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다. 집에서도 1년 정도야 요즘이야 취업도 어려우니 집에서 백수짓 하는 꼴 보기보다는 휴학생으로 1년 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편. 남학생들도 복학날짜를 못 맞춰서 2년 6개월 혹은 3년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긴하다. 특히 공익이라 불리는 사회복무요원들이 2년 휴학으로는 복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각보다 흔히 있다. 이는 공군도 마친가지.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출교가 아닌 제적에 한해서는 ROTC학사장교같은 타장교과정에 응시할 자격이 소멸되지 않아서 장교임관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사관학교의 제적은 학사경고 등 성적과 무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ROTC나 학사장교의 경우도 제적될 경우 다음 기수로 들어오거나 타과정 응시가 가능하다. 어떤 위키러의 경우 학사 44기로 훈련받던 도중 일사병으로 쓰러져서 퇴교를 당했지만 이듬해 학사 46기로 임관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초등교육기관이나 중등교육기관에서도 제적처리를 할 때도 있다. 바로 학생이 재학 중 사망했을 때. 이때문에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학생 246명이 제적처리되자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1. 학사제적이 된 경우에는 학사제적 청원서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제적이 되지 않고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원서에는 크게 성적부진의 원인과 앞으로의 면학계획을 적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학사제적을 당할 위기에 처한 위키러는 이걸 한번 써보자.
  2. 한자어 그대로, 제적이 예정된 자로 아직 제적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위키러는 하루 빨리 휴학을 연기하거나 하자.
  3. 실제로,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서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끝내 제적이 되었지만, 다시 재입학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대학이나 대학원 석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학생이 졸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진짜 구제불능인 사람 아니면 도우려고 여러가지로 노력하니까 희망을 잃지 말자. 물론 이렇게 졸업한다고 해봐야 학점이 너무 막장이면 취업은 헬게이트로...
  4. 대부분 학교는 제적된 날로 부터 2개학기(1년)이상 경과해야지 재입학의 요건을 갖춘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학교의 학칙을 참조하기 바람.
  5. 휴학은 재학일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들어서, 재학을 2년(4학기)했고, 휴학을 2년 했으면 재학기간은 2년이다. 이 대목으로 보아, 병무청이 왜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입영연기를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하는 지를 알 수 있다. 대개 신입생은 만나이로 18세 정도인데, 대학교 재학연한을 더해서 만 24세로 정한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