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生敎育院/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대한민국의 교육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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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목차
1 개요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되는 교육기관들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학점은행제도 항목을 참조. 다시 대학교에 다닐 시간과 여력이 없는 직장인, 주부 등을 위한 학점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며, 코스를 충실히 따라 갈 경우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한글을 읽지 못하는 주부나 어르신들을 위한 '문자해독교육' 또한 실시한다.[1] 일반적으로 대학교 산하의 평생교육기관을 가리키는 이름인 경우가 많으나 지역 주민센터, 사업체 등의 부설기관으로 있거나 아예 독립된 단체로 있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일반적으로 특성화 학교가 이에 해당하며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대체한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을 참조.
3 평생교육원의 유형
총 19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기관의 목록은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편의상 각 항목당 4개의 기관만 예시로 기술하며 이하는 '등'으로 생략한다. 해당하는 기관이 적은 수인 경우 전체를 다 적는다.
3.1 대학부설사회교육원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시설을 의미하여 2015년 5월 1일 기준으로 142개가 있으며, 전문대학과 대학원에 설립된 모든 교육원을 포함하면 403개가 있다.[2]
- 건국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
- 숭실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이화여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중앙대학교평생교육원(서울) 등
3.2 전문대학부설사회교육원
- 명지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 배화여자대학부설평생교육원
- 백석예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삼육보건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등
3.3 대학부설전산원
- 해당기관 없음
3.4 기술계학원
- 강남라사라패션디자인학원
- 국제패션디자인학원
- 노라노디자인아카데미학원
- 디아프(DIAF)패션디자인학원 등
3.5 어학계학원
- 해당기관 없음
3.6 사회계학원
- 국제금융회계학원
- 백석신학원
- 아이파경영학원
- 우리경영아카데미학원 등
3.7 예능계학원
- 남예종콘서바토리학원
- 삼익실용음악학원
- 서울종합예술원학원
- 세종액터스연기학원 등
3.8 공공직업훈련원
-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 한국폴리텍Ⅶ대학
3.9 인정직업훈련원
-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 한국IT직업전문학교
- 한국미용직업전문학교
-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등
3.10 정부관련기관
- 광명시평생학습원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평생교육시설
- 공군교육사령부 군수1학교
- 공군교육사령부 군수2학교 등
3.11 언론관련기관
- 해당기관 없음
3.12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
3.13 특수학교
- 서울맹학교
- 대전맹학교
- 서울애화학교
- 인천혜광학교 등
3.14 중요무형문화재기관
- 가야금병창보존회 충청남도·연기군지부
- 성균관석전교육원
- 임실필봉농악전수회관
- 중요무형문화재 평택농악보존회
- 한국전통민요협회 경기민요전수관
3.15 전공심화
- 명지전문대학(특별과정)
- 경민대학교(특별과정)
- 대림대학교(특별과정)
- 부산여자대학교(전공심화) 등
3.16 기능대학
- 해당기관 없음
3.17 평생교육시설
- 동국대학교전산원
- KAC한국예술원
- KBS스포츠예술과학원
- MBC아카데미방송예술원 등
3.18 원격교육
-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등
-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