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평화헌법에서 넘어옴)

1 개요

정식 명칭은 일본국 헌법(日本國憲法)이며, 다른 이름으로 평화헌법(平和憲法), 또는 구헌법(메이지 시대 ~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의 일본제국헌법)에 대조하여 신헌법(新憲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 위키문헌의 일본국 헌법에서 볼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은 그 내용의 일부를 번역한것이다.

2 전문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 온 국민의 협화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의 전 국토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다시금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함을 결의하며,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디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이며,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며,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이를 향수한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하리라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며,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 노력하는 국제 사화에서 명예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누리며 생존할 권리를 지님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만을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이며, 이 법칙에 따름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려 하는 각국의 책임임을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온 힘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다짐한다.

3 조항

3.1 제1장 덴노(제1조~제8조)

3.1.1 제1조
덴노는, 일본국의 상징으로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天皇は、日本国の象徵であり日本国民統合の象徵であつて、この地位は、主權の存する日本国民の總意に基く。

3.1.2 제2조
황위는, 세습에 있어서,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典範)[1]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계승한다.
3.1.3 제3조
덴노의 국사에 관하는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3.1.4 제4조
①덴노는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아니한다.

②덴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3.1.5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두는 때에는, 섭정은 덴노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1.6 제6조
①덴노는 혈통이 끊어졌을경우를 대비해, 국민투표를 통해 덴노를 선출한다.

②덴노는 남성으로만 대를 이어야 한다. 만일 황녀만 있을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덴노를 선출한다.

3.1.7 제7조
덴노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하여, 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

1.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2. 국회를 소집하는 것.
3.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4. 국회의원의 총선거의 시행을 공시하는 것.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의 관리의 임면 또는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6.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7. 영전을 수여하는 것.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의 외교문서를 인증하는 것.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10. 의식을 행하는 것.

3.1.8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사여(賜與)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3.2 제2장 전쟁의 포기(제9조)

3.2.1 제9조
①일본국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조에서 8조까지가 덴노의 지위를 규정한 조항임을 고려하면, 이 제9조야말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제1조에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으로 인해 일본국 헌법이 평화헌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전쟁을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조항이다 보니 일본의 우익 정치인과 극우파들이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일본은 국방군, 즉 군대를 가질 수 없다.[2]

2014년 1월, 일본 내부에서 평화헌법의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평화헌법을 지켜온 '일본 국민'에게 노벨상을 주자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3] 평화헌법 자체는 추상물이라 수상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4월 11일자로 노벨상 수상 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2014년 노벨 평화상은 '말랄라 유사프자이'와 '카일라시 사티야티'가 공동 수상하여 평화헌법은 노벨상을 받지는 않았다.

2015년 9월 19일,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인 안보법안을 표결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이는 타국(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인데, 헌법 9조의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라는 문장과 모순이 되는 사항으로 일본 내에서도 말이 많았다. 호헌파들은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베 내각은 헌법해석을 달리 해서 가능하다는 입장. 지들 입맛대로

3.3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제10조~제40조)

3.3.1 제10조
일본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3.3.2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3.3.3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이를 보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3.3.4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3.3.5 제14조
1.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및 가문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 화족 그 외 귀족의 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영예, 훈장 그 외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동반하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실제로 이를 지니거나 또는 장래에 이를 받는 자의 1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지닌다.

3.3.6 제15조
1.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1.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1. 공무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1.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3.7 제16조
누구나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외 사항에 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지니며, 누구도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3.3.8 제17조
누구나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3.9 제18조
누구도 그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에 따른 처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지에 반한 고역에 복역되지 아니한다.

고역(苦役)에 복역한다는 것은 고된 일을 말하는데, 이 조항 내용을 보면 누구나 노예적 구속을 당하지 않으며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징병제일본 정부에서는 고역으로 보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의 일본 헌법상으로는 징병제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된 이후에는 헌법해석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보니 위 조항의 고역을 자의적으로 바꿀수도 있다는 설이 있으며, 특히 징병제를 헌법상 고역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징병제가 실시될 수도 있다는 설까지 나왔다.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신조는 징병제가 헌법 위반이라서 도입되지 않을것이라고 했지만, 아베 신조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폐지된 징병제가 부활할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다.

3.3.10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3.11 제20조
1.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1.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할 것을 강제되지 않는다.
1.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3.3.12 제21조
1.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1.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3.13 제22조
1. 누구나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 누구나 외국에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당해서는 아니된다.

3.3.14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한국과는 달리 예술의 자유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1조에서 그 외 일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3.15 제24조
1. 혼인은 양 성별의 합의에 기초해 성립되어,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소유하고, 이를 기본으로서, 상호의 협력에 보다 유지되어야 한다.

1.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이혼 또는 혼인 및 가족에 관련된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 성의 본질적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3.3.16 제25조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나라는 모두의 생활부면에 붙어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3.3.17 제26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그 능력에 응하며,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그 보호할 자녀에 보통교육을 받게 시킬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3.3.18 제27조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1. 임금, 근로시간, 휴식 그 외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1. 아동은 혹사당해서는 아니된다.

3.3.19 제28조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3.3.20 제29조
1.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1.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3.3.21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3.3.22 제31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또는 자유를 빼앗기거나 그 밖의 형벌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3.3.23 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3.3.24 제33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관헌이 발하고, 또한 이유가 있는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3.3.25 제34조
누구든지 이유를 곧 고지받고, 또한 곧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고서는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곧 본인 및 그의 변호인의 출석한 공개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3.3.26 제35조
1. 누구든지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아니할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터잡아 발하여지고, 또한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1.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진 사법관헌이 발하는 각별의 영장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3.3.27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이를 금한다.
3.3.28 제37조
1.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으며, 또한 공비(公費)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한 증인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1.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에서 이를 붙인다.

3.3.29 제38조
1.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오래 억류 혹은 구금된 후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1.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로 되거나 형벌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3.3.30 제39조
누구든지 실행시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서는 거듭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3.31 제40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의 재판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그 보상을 구할 수 있다.

3.4 제4장 국회

3.5 제5장 내각

3.6 제6장 사법

3.7 제7장 재정

3.8 제8장 지방자치

3.9 제9장 개정

3.9.1 제96조
1. 이 헌법의 개정은, 각의원(各議院)의 총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투표 혹은 국회에서 정하는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투표에 대하여,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1. 헌법개정에 대하여 전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덴노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하여, 바로 이를 공포한다.

여기서 각의원이라 함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의원을 뜻한다. 중의원(혹은 참의원)에서 헌법개정의 안이 발의되어 투표에 부쳤을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그 후, 참의원(혹은 중의원)에서 다시금 투표에 부치어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었을 때 비로소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3.10 제10장 최고법규

3.10.1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이며, 이들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견디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3.10.2 제98조
1.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규(条規)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1.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필요로 한다.

3.10.3 제99조
덴노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무회의,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3.11 제11장 보칙

3.12 기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현행 일본 헌법은 주권 국가로써 일본 국민 스스로 만든것이 아니라 점령국인 미국의 강요로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좌파 언론 중 하나인 도쿄신문은 전쟁금지 헌법, 日 총리가 제안” 맥아더 편지 발견 이라는 보도를 하여 아베 신조 총리를 공격하였고 한국 언론도 이에 편승해 아베 총리의 발언을 논박하는 용도로 보도하였다.

그런데 정작 이 보도가 있고 나서 며칠 후에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중에 바이든 "日헌법 우리가 만들었다"…트럼프 비판하며 언급 대놓고 아베 총리의 견해를 전적으로 긍정하고 기존 보도를 부정하는(트럼프를 비판하던 와중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발언을 하여 아베 총리의 견해에 비판적인 집단에 엿을 먹였다.
  1. 본보기가 되는 규범
  2. 사실상 자위대가 군대이긴 하나, 명목상으론 말 그대로 자위대(自衛隊)일 뿐이다. 수비만 가능하지 공격은 안된다.
  3. 헌법9조를 지키는 시민단체인 '9조의 모임'이나 '헌법9조를 지키는 일본국민' 모임이 거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