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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폭처법'이라고도 하며, 전문 10조로 되어 있다. 1961년 6월 20일에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로도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폭행·협박·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2 역사
우리 나라에서는 1926년 9월부터 일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단체나 다중에 의한 폭력행위를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가중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1953년 10월부터 우리 나라의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 등을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정치깡패나 메이저 조폭들 때문에 그렇게 골치를 썩은 만큼 앞으로는 그런 조폭 조직 자체가 들어설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버리겠다는 뜻이다.
아래 조문을 보면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조폭에 관해 매우 엄격한 법률을 가졌다. 폭력 조직을 결성한 것이 증명되는 것만으로 사형을 내릴수 있다.
다만 착각하면 안되는 게 해외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가 귀국한 사람을 폭처법을 적용해 처벌한 판례는 없다. 그러나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0대 남성 김모씨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 폭력범죄 목적이 명확한 집단에 가입한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데 한국 사법계의 기준에서는 ISIL 같은 전범집단 가입이랑 동네 조직폭력단 가입이랑 똑같은 죄목이란 얘기다 형량이 다르고 형법상의 외환에 관한 죄나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충분하다 또한 한국 국적인 사람이 가입했다면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있다.
3 조문
2016.1.6 대폭 개정으로 링크로 대체. |
4 비판
법조계와 현장에서 위헌적 요소가 많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 4조 이하의 "단체등의 구성·활동" 관련 조항으로 범죄와의 전쟁 당시 급하게 만들어넣은 조항인데 범죄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조직을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것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 일 뿐만 아니라 범죄구성 요건 역시 불분명한 고무줄 잣대로 해석하기 쉬워 입맛에 맞게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판례를 보면 범단으로 엮어 기소를 해도 대부분 재판에서 무죄처리 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조폭들이 이 법의 헛점을 이용해 일체 정형화된 조직계보나 강령을 짜지 않고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두목급들은 반달화 되어 뒤에 숨어서 조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와 기소,폭력조직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장의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몇몇 관리대상인 유명 조폭들을 또 잡고 또 잡아서 언론에 발표하는것도 조직폭력세계의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타겟이 된 유명조폭만 계속 조지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범죄조직 관리는 잘 되지 않는게 현실인셈. 따라서 이 법을 개정 혹은 폐지하고 일본식 지정폭력단 제도를 도입하여 조폭을 관리,감독하는게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
4.1 위헌 결정례
이 법의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시비가 자주 있어왔다. 야간 관련 규정과 최근에는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인 특수,상습죄등에 위헌결정을 내리고, 특수죄가 없던 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등 2016년 형법과 형법의 추록(?)역할을 하던 형사특별법(폭처법, 특가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즉 해당 법률 자체가 헌법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검토없이, 그저 군사정권에 의해 '사회정화'의 목적으로 졸속으로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헌시비 및 위헌판결이 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