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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도 한다. 1966년에 제정되고, 여러차례 개정을 거치고 2016년 시행하는 개정분은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족족 위헌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 19대 국회 말기에 대폭 손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문 16조로 되어 있다.
수뢰액에 따르는 뇌물죄의 가중처벌, 알선수재,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고손실,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 강·절[1]도죄 등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산림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통화위조의 가중처벌[2],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특수직무유기, 소추(訴追)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이 법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156조(무고)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2 주목할 만한 조항
2.1 제5조의 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0.31. (법률 제11955호, 2013.7.30., 일부개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7.30)
뉴스: 세월호 선장에 '특가법 도주선박' 첫 적용
평소엔 법조인들이나 알 만한 조항이였으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선장이 도주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세간의 관심이 주목된 조항이다. 다름아니라 이 죄목이 적용되어 선장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또한 이 조항이 세월호 사고가 나기 6개월 전에 시행된 조항이라 더욱 더 주목을 받았다.
(참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2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차로 친 것은 과실로 인한 것이지만 알고도 도망간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고의범으로 본다. 사고 이후 작위(유기) 혹은 부작위(구호)를 하지 않은 고의가 있기 때문이다.
뺑소니는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급작스러운 일에 대한 우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가 남고 거의다 잡힌다. 요새는 CCTV도 많고 블랙박스도 많으며, 뺑소니 칠 정도의 사고라면 차량 파편이 떨어져 나와있다. 어차피 다 잡히니까 제발 뺑소니 치지 말고 사고가 났으면 구호조치를 하자. 다쳤다면 보험처리해주면 되고, 혹시나 불행하게도 사망했더라도 여태까지 전과없이 착실히 잘 살았으면 실형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뺑소니라면? 실형일 확률이 매우 높다. 11대 중과실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험에 들었으면 공소조차 제기되지 않으며, 사망사고라고 해도 금고 6개월 정도다. 앞서 말했듯이 집행유예일 확률도 높다. 벌금형일 가능성도 있다. 반면 상해 후 뺑소니는 1년 정도 나오고, 사고결과 죽었고 뺑소니를 쳤다면 4년 정도다. 이정도면 실형이다. 경제학적으로 따져봐도 뻉소니 안 치는게 더 이익이다.
음주운전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통 징역 1년정도 나오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음주사망사고는 벌금형은 없지만 징역 2년 정도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하지만 음주뻉소니라면? 다치게 한 경우 2년이고, 사망케 한 경우에는 5년이다. 벌금형 없다. 치료비도 면책금만 내면 보험처리가 되니까 음주사고를 내도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자.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은 안하는게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