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룡(범죄자)

출생1971년
복무대한민국 육군
기간1993년 ~ 1995년
임관육사 49기영구제명
최종계급중위 이등병
최종보직불명예 전역

대한민국의 前 군인이자 범죄자. 1993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위탁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우연히 빠져든 경마에 지나치게 심취한 나머지 공부를 점점 게을리 하게 되었으며 결국 군 법무관 시험에 탈락했다. 게다가 이러한 현실을 잊기 위해서 점점 더 경마에 빠져드는 데다가 고급 술집을 전전하는 바람에 결국 총합 45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일이 이지경까지 가게 되자 하기룡은 결국 모교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생 신분으로 들어가서 생도 내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K2소총 1정을 훔쳐서 나온 뒤 그 소총으로 은행강도를 했다. 하기룡은 1995년 1월 9일 오후 3시 35분경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에 소재한 국민은행 능동출장소에 침입했다. 하기룡은 바바리 코트에 숨기고 있던 K2소총을 꺼내 "가스총을 풀라" 며 청원경찰 임승재를 위협했고 임승재가 거세게 저항하자 하기룡은 임승재를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서 쓰러뜨렸다. 하지만 임승재는 다시 일어나서 말 그대로 하기룡과 현피를 떴고 이에 같이 일하던 은행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임승재를 도와 하기룡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결국 하기룡을 쓰러뜨렸다. 임승재는 하기룡을 체포해서 경찰에 신변을 인도했는데 잡고 보니 육군사관학교 출신 현역 장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절초풍했다.

법정에서는 최초에 하기룡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단순 은행강도인 데다가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가 아예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징역 4년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당연히 현역부적합 전역을 했고 하기룡의 예비역 계급은 이등병으로 강등되었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 동문회에서도 영구제명 당했다.

하기룡은 소대장 임무만 수행한 후 곧바로 위탁교육을 받았고 참모나 중대장을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룡의 군 경력은 사실상 1993년 한 해 동안 소대장을 한 게 전부였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하기룡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