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옹호관

1 소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39조에 따라 마련된 전임계악직제 가급(연봉 하한선 4158만원,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보좌할 4명의 전문조사관을 두고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 권고·제도개선 권고·징계 권고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끝까지 활용하여 마련된 직책이다(이후 다른 시·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모두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 역사

대한민국은 1990년에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으나, 그런 게 잘 지켜지면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 한국의 학생에게 인권은 아직 요원하다는 현실에 따라(야간자율학습 항목에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맞닥뜨린 위키러들의 아우성이 가득 담겨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협약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2009년 새로이 경기도교육감이 된 김상곤이 내건 카드가 바로 학생인권조례였으며,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반대파가 우수수 떨어져나가자 마침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1] 이때 조례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권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캐나다미국·영국 등이 당시 도입하고 있던 옴부즈퍼슨 제도를 조례에 삽입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직책이 신설되었다.

3 선발과정

공개모집을 통해 학생인권에 의해 일정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최종승인이 이후 위촉장을 수여받고 3년간의 임기동안 권역지원별 교육청에 나뉘어져서 근무를 하게 된다.

4 하는 일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할 수 있는데(학생인권조례 44조 1항), 위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해주고[2]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게 보장한 후(26조 3항) 접수한 사건을 조사한 후에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다.
위에서 보았듯이 5급 상당의 직책인데다가 선발과정이 까다로워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책이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45조 1항)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44조 2항)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44조 4항)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등(45조 2항)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하는 일이 완전히 똑같다.[3]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안에 나와있는 모든 사항 즉, 두발, 체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복장검사, 불심검문 등 기본적인 것부터 사실상 거의 모든 사항을 제재할 수 있는 직책이기에 수많은 교장과 교사들이 기절초풍했다. 꼴 좋다 아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배 째고 무시하는 많은 교장과 교사들이 있지만 학생인권옹호관이 시정권고를 내렸을 경우 교장의 사과방송, 교사들의 시말서 제출, 인권침해사항 시정 그리고 학교의 점수가 깎이는 등의 일이 이뤄진다고 하니 지켜볼 필요는 있다.

5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

학생인권조례의 기적이자 마지막 보루, 최고 최강 최종병기 먼치킨…인 것 같지만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저 웃지요.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만들 때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논다며 시민·사회단체에게 줄창 까이던 터였다.[4] 그런 마당에 자기 손으로 만든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있음이 드러나 큰 비웃음을 사는 게 현실. 히틀러도 깠다 카더라
마인드가 이 모양인데 실제라고 다르랴…경기도교육청이 위촉할 옹호관의 숫자는 조례상으로 최대 5명, 절대 '최소'가 아니다! 게다가 실제로 위촉한 숫자는 달랑 3명. 산술적으로 1명이 3390.23㎢의 면적에 소재한 391개의 초등학교, 198개의 중학교, 144개의 고등학교에서 56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날 인권침해를 조사해야 한다. 점입가경으로 모 학생인권심의위원에 따르면, 자기들도 학생참여위원회와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중 6명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맡는데도!) 그래도 옹호관이 사명감을 갖고 활동을 해 준다면 상관이 없겠으나…한 옹호관은 자신이 맡은 권역의 학생참여위원들에게, "외부와 접촉하기 전에 필히 자신과 상의하라"는 '지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수준하고는 게다가 2014년에는 '내란음모', '테러' 등의 막말을 한 교사를 두고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초래해 인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옹호관도 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이 정도니 정말 답이 없다.

6 학생인권침해구제 청원방법

(여기까지 생각해본 학생이라면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교육청 자유게시판에 툴툴대는 찌질한 짓은 하지 말고) 학생인권침해구제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자기가 속해있는 권역별 옹호관에게 보내면 된다. 이 항목과 별 관련은 없지만,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국민신문고에 투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권역과 옹호관의 소재는 다음과 같다.

권역소재지관할구역
1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서현동 279)
성남교육지원청
수원, 성남, 평택, 광주·하남,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2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고잔동 517-2)
안산교육지원청
안양·과천, 부천, 광명, 안산,
화성·오산, 시흥, 군포·의왕, 김포
3의정부시 가능로136번길 29(의정부동 225-3)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
하지만 교육청도 결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집단이므로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5] 상술한 대로 옹호관도 그리 믿음직한 존재는 아니다. 그러니 주위의 인권단체와도 연락을 하면서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기초를 닦아두길 추천한다.[6] 명심하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1. 이때 조례안 작성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곽노현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출마했으며 결국 당선되었다.
  2. 그러나 학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작성자가 누군지 추적하는 게 예사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3.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총괄한 곽노현 당시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예전엔 국가인권위원회 부의장이었다, 심지어 뽑인 3명의 사람들 중 2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었다.
  4. 경기도교육청의 거버넌스 부재는 심각한 수준이다. 학생참여위원회 인권캠프 공동 주최 제안 거부, 인권조례 1주년 학생인권의 달 공동행사 제안 거부, 상벌점제 토론회 참여 요청 거절 등 뭐 하나 도움이 되는 걸 한 적이 없다.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조차 시민·사회단체에 통보 없이 진행했으며 심지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도 연락이 없었다. 또한 공식적 자리에서 학생단체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 발언을 언급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등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기구들의 업무를 적극 지원할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형식적 절차만 따지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뜬구름 잡기만 계속될 뿐이다.
  5. 그리고 교육지원청 정도 되면 해당 지역의 학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도 꽤 높다.
  6. 거의 모든 학교는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의 관심이 식을 때까지 버틴 뒤, 고발을 한 주요 인물들을 탄압·회유, 혹은 축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외부의 조력을 거절하고 학생들만으로 저항한 경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역풍을 맞고 공공의 적이라는 낙인이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