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39조에 따라 마련된 전임계악직제 가급(연봉 하한선 4158만원,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보좌할 4명의 전문조사관을 두고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 권고·제도개선 권고·징계 권고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끝까지 활용하여 마련된 직책이다(이후 다른 시·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모두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 역사
대한민국은 1990년에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으나, 그런 게 잘 지켜지면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 한국의 학생에게 인권은 아직 요원하다는 현실에 따라(야간자율학습 항목에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맞닥뜨린 위키러들의 아우성이 가득 담겨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협약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2009년 새로이 경기도교육감이 된 김상곤이 내건 카드가 바로 학생인권조례였으며,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반대파가 우수수 떨어져나가자 마침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1] 이때 조례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권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캐나다나 미국·영국 등이 당시 도입하고 있던 옴부즈퍼슨 제도를 조례에 삽입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직책이 신설되었다.
3 선발과정
공개모집을 통해 학생인권에 의해 일정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최종승인이 이후 위촉장을 수여받고 3년간의 임기동안 권역지원별 교육청에 나뉘어져서 근무를 하게 된다.
4 하는 일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할 수 있는데(학생인권조례 44조 1항), 위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해주고[2]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게 보장한 후(26조 3항) 접수한 사건을 조사한 후에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다.
위에서 보았듯이 5급 상당의 직책인데다가 선발과정이 까다로워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책이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45조 1항)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44조 2항)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44조 4항)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등(45조 2항)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하는 일이 완전히 똑같다.[3]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안에 나와있는 모든 사항 즉, 두발, 체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복장검사, 불심검문 등 기본적인 것부터 사실상 거의 모든 사항을 제재할 수 있는 직책이기에 수많은 교장과 교사들이 기절초풍했다. 꼴 좋다 아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배 째고 무시하는 많은 교장과 교사들이 있지만 학생인권옹호관이 시정권고를 내렸을 경우 교장의 사과방송, 교사들의 시말서 제출, 인권침해사항 시정 그리고 학교의 점수가 깎이는 등의 일이 이뤄진다고 하니 지켜볼 필요는 있다.
5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
학생인권조례의 기적이자 마지막 보루, 최고 최강 최종병기 먼치킨…인 것 같지만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저 웃지요.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만들 때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논다며 시민·사회단체에게 줄창 까이던 터였다.[4] 그런 마당에 자기 손으로 만든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있음이 드러나 큰 비웃음을 사는 게 현실. 히틀러도 깠다 카더라
마인드가 이 모양인데 실제라고 다르랴…경기도교육청이 위촉할 옹호관의 숫자는 조례상으로 최대 5명, 절대 '최소'가 아니다! 게다가 실제로 위촉한 숫자는 달랑 3명. 산술적으로 1명이 3390.23㎢의 면적에 소재한 391개의 초등학교, 198개의 중학교, 144개의 고등학교에서 56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날 인권침해를 조사해야 한다. 점입가경으로 모 학생인권심의위원에 따르면, 자기들도 학생참여위원회와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중 6명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맡는데도!) 그래도 옹호관이 사명감을 갖고 활동을 해 준다면 상관이 없겠으나…한 옹호관은 자신이 맡은 권역의 학생참여위원들에게, "외부와 접촉하기 전에 필히 자신과 상의하라"는 '지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수준하고는 게다가 2014년에는 '내란음모', '테러' 등의 막말을 한 교사를 두고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초래해 인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옹호관도 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이 정도니 정말 답이 없다.
6 학생인권침해구제 청원방법
(여기까지 생각해본 학생이라면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교육청 자유게시판에 툴툴대는 찌질한 짓은 하지 말고) 학생인권침해구제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자기가 속해있는 권역별 옹호관에게 보내면 된다. 이 항목과 별 관련은 없지만,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국민신문고에 투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권역과 옹호관의 소재는 다음과 같다.
권역 | 소재지 | 관할구역 |
1 |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서현동 279) 성남교육지원청 | 수원, 성남, 평택, 광주·하남,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
2 |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고잔동 517-2) 안산교육지원청 | 안양·과천, 부천, 광명, 안산, 화성·오산, 시흥, 군포·의왕, 김포 |
3 | 의정부시 가능로136번길 29(의정부동 225-3) 의정부교육지원청 | 의정부,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 |
- ↑ 이때 조례안 작성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곽노현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출마했으며 결국 당선되었다.
- ↑ 그러나 학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작성자가 누군지 추적하는 게 예사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총괄한 곽노현 당시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예전엔 국가인권위원회 부의장이었다, 심지어 뽑인 3명의 사람들 중 2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었다.
- ↑ 경기도교육청의 거버넌스 부재는 심각한 수준이다. 학생참여위원회 인권캠프 공동 주최 제안 거부, 인권조례 1주년 학생인권의 달 공동행사 제안 거부, 상벌점제 토론회 참여 요청 거절 등 뭐 하나 도움이 되는 걸 한 적이 없다.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조차 시민·사회단체에 통보 없이 진행했으며 심지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도 연락이 없었다. 또한 공식적 자리에서 학생단체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 발언을 언급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등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기구들의 업무를 적극 지원할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형식적 절차만 따지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뜬구름 잡기만 계속될 뿐이다.
- ↑ 그리고 교육지원청 정도 되면 해당 지역의 학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도 꽤 높다.
- ↑ 거의 모든 학교는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의 관심이 식을 때까지 버틴 뒤, 고발을 한 주요 인물들을 탄압·회유, 혹은 축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외부의 조력을 거절하고 학생들만으로 저항한 경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역풍을 맞고 공공의 적이라는 낙인이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