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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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16세이상의 남자에게 주어졌던 호패를 가지게 하고 다니게 했던 제도. 호패는 일종의 민증으로 왕권의 강화를 위해 태종때 처음 시행하였다가 한동안 폐지하고 세조 때 다시 부활하였다. 그 후로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가 숙종 대 이후에야 정착되었다.

호패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양반노비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는데, 이를 실시한 이유는 왕권강화의 목적도 있었지만 신분 사칭의 방지와 인구수 조사, 마을의 가구와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어서였다. 호패로 인해서 조세를 거둬들이기 쉬워졌다는게 장점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져야만 했다(...) 때문에 당시 먹고살기 힘들었던 상인, 중인 등의 계층은 천민의 호패로 위조하는 등(당시 천민, 즉 노비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기 수법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호패의 재질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고관들은 상아, 일반 관리는 뿔, 그 밑은 나무였다.(같은 나무라 해도 신분에 따라 재질을 달리했다) 숙종 대에는 잠시 평민들의 호패를 종이로 만들기도 하였다. 신분이 높을수록 기재 내용이 짧고 신분이 낮을수록 기재 내용이 늘어났다. 고관들은 이름도 필요 없이 관직명만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바람의 나라에도 구현되어있다. 어째서 조선시대 때의 법이 삼국시대 때에 있는건진 묻지 말자 유저의 캐릭터 모습이라든가, 서버 등의 개인 정보를 나타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