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홍콩기본법에서 넘어옴)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약칭 홍콩기본법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기본법이다.

홍콩에는 중국 헌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기본법이 헌법으로 기능한다.

2 역사

1984년 중영 공동 성명이 이루어졌고, 1985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기본법 초안 작성 위원회를 결성시켰다. 이후 1990년 제 7기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과했고,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 해석

이 법은 홍콩의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에서 해석할 수 없고, 오로지 중국 본토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만 가능하다.

4 내용

  • 서언
  • 제1장: 총칙
제1장에서는 홍콩이 중국의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국양제[1], 사유재산권 보호, 식민지 시절 홍콩 법률의 유지, 영어의 공용어 인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제2장: 중앙[2]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제2장에서는 홍콩과 중국 본토 정부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홍콩은 독립적인 입법권과 사법권, 최종심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제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3장에는 홍콩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적혀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주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 등이 명시되어 있다.
  • 제4장: 정치체제
제4장에는 행정장관과 행정기관,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구역조직[3]과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다.
  • 제5장: 경제
제5장에는 재정, 금융, 무역과 상공업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 제6장: 교육, 과학, 문화, 체육, 종교, 노동과 사회 서비스
  • 제7장: 대외사무
  • 제8장: 이 법의 해석과 수정
  • 제9장: 부칙

아래 원문은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가 번역한 것이다.

5 원문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통과
1990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6조 공포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첨부문서 1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첨부문서 2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조직방법과 의결절차》, 첨부문건 3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 및 홍콩특별행정구기, 특별행정구휘장 도안을 포함하며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1990년 4월 4일에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 1997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양상곤 주석
1990년 4월 4일

5.1 목록

  • 제1장 총칙
  • 제2장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 제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제4장 정치체제
    • 제1절 행정장관
    • 제2절 행정기관
    • 제3절 입법기관
    • 제4절 사법기관
    • 제5절 지역조직
    • 제6절 공무인원
  • 제5장 경제
    • 제1절 재정, 금융, 무역과 상공업
    • 제2절 토지계약
    • 제3절 운항
    • 제4절 민간항공
  • 제6장 교육, 과학, 문화, 체육, 종교. 노동과 사회 서비스
  • 제7장 대외사무
  • 제8장 이 법의 해석과 개정
  • 제9장 부칙

5.2 서언

홍콩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이며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에 점령되었다. 1984년 12월 19일 중영 양국정부는 홍콩문제에 대한 연합성명에 서명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1997년 7월 1일 홍콩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장기간 중국인민의 홍콩반환의 공통된 염원을 실현하였다.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정성을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며 홍콩의 역사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는 홍콩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하나의 국가, 두 제도”의 방침에 따라 홍콩에 사회주의의 제도와 정책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의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정책은 이미 중국정부가 중영연합성명 중에 천명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특별히 중화인민공화국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실행할 제도를 규정하여 국가의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정책의 실시를 보장한다.

5.3 제1장 총칙

  • 제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 제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고도자치를 수권하며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심판권을 향유한다.
  • 제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홍콩의 영구주민이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조직한다.
  • 제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주민과 그 밖의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 제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
  • 제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
  • 제7조
홍콩특별행정구 경내의 토지와 자연자원은 국가소유에 속하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관리, 사용, 개발, 임대 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거나 개발하도록 승인하며 그 수입은 전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지배에 귀속된다.
  • 제8조
홍콩의 원래의 법률 즉, 관습법, 형평법, 조례, 부속입법과 관습법은 이 법과 상호 저촉되거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지한다.
  • 제9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어 역시 정식 언어이다.
  • 제1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국휘를 게양하는 것 이외에도 홍콩특별행정구 구기와 구휘를 게양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구기는 다섯 개의 별(五星)과 꽃술이 있는 자형화 홍기이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구휘는 중간은 다섯 개의 별(五星)과 꽃술이 있는 자형화이고 주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와 영문으로 “홍콩”이 쓰여져 있다.
  •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은 사회, 경제제도를 포함하며 주민의 기본권리와 자유에 관한 제도에 있어 행정관리, 입법과 사법 분야의 제도 및 유관정책은 모두 이 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모든 법률은 모두 이 법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한다.

5.4 제2장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 제12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도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행정구역이며 중앙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한다.
  • 제13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사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홍콩에 기구를 설립하여 외교사무를 처리한다.
중화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법에 따라 관련 대외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수권한다.
  • 제14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방사무를 책임진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치안의 유지를 책임진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국방사무를 담당하는 군대를 파견하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지방사무를 간섭하지 아니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필요 시 중앙인민정부에 군대를 파견하여 사회치안과 재해구제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주둔군대인원은 전국성 법률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대의 주둔비용은 중앙인민정부가 부담한다.
  • 제15조
중앙인민정부는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행정기관의 주요 인원을 임명한다.
  • 제1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을 향유하며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주관한다.
  • 제1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을 향유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등록 비치는 같은 법률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는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어떠한 법률이 이 법의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 및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조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관법률을 반송할 수 있으나 개정하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반송한 법률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같은 법률의 실효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력이 없다.
  •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이 법 및 이 법 제8조가 규정하는 홍콩의 원래 법률과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이다.
전국성 법률은 이 법의 첨부 문서 3에 포함된 법률을 제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법의 첨부 문서 3에 포함되는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이 법의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으며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은 국방, 외교와 그 밖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에 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쟁 상태를 선포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 내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해하는 동란이 발생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결정되는 경우 중앙인민정부는 명령을 발포하고 관련 전국성 법률을 홍콩특별행정구에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심판권을 향유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계속 홍콩의 원래의 법률제도와 원칙의 법원심판권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홍콩특별행정구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모두 심판권이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국방, 외교 등 국가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안건의 심리 중 국방, 외교 등 국가행위의 사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행정장관의 같은 문제에 대한 증명문서를 취득하여야 하며 상술한 문서는 법원에 구속력이 있다. 행정장관은 증명문서를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인민정부의 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 제2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중앙 인민정부가 수권하는 그 밖의 권리를 향유한다.
  • 제21조
홍콩특별행정구 주민 중 중국 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 사무의 관리에 참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확정한 정족수와 대표선출방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주민 중 중국 공민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를 선출하여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업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2조
중앙 인민정부의 소속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모두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법에 근거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에 간섭할 수 없다.
중앙의 각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만약 홍콩특별행정구 내에 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동의와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중앙의 각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홍콩특별행정구에 설립하는 일체의 기구 및 그 인원은 모두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의 그 밖의 지역의 사람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비준수속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중 홍콩특별행정구에 진입하여 거주하는 사람의 수는 중앙 인민정부의 주관부서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확정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북경에 사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 제23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중앙 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정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4]

5.5 제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제2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주민은 홍콩주민으로 약칭하며 영구주민과 비영구 주민을 포함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은 다음과 같다.
  • 1. 홍콩특별행정구의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홍콩에서 출생한 중국 공민.
  • 2. 홍콩특별행정구의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홍콩에 통상적으로 연속 7년 이상 거주한 중국 공민.
  • 3. 제 1항, 제 2항에 열거한 주민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출산한 중국 국적의 자녀.
  • 4. 홍콩특별행정구의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홍콩에 진입하여 홍콩에서 통상적으로 연속 7년 이상 거주하며 홍콩을 영구 거주지로 삼는 중국 국적이 아닌 사람.
  • 5. 홍콩특별행정구의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제4항에서 열거한 주민이 홍콩에서 출산한 만 21세가 되지 아니한 자녀.
  • 6.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열거한 주민 이외에 홍콩특별행정구의 설립 이전에 홍콩에만 거류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상의 주민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거류권과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그 거류권을 명기한 영구주민 신분증을 취득할 자격이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비영구주민은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에 따라 홍콩주민 신분증을 취득할 자격이 있으나 거류권이 없는 사람이다.
  • 제25조
홍콩주민은 법률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 제26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은 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 제27조
홍콩주민은 언론, 신문, 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며 결사, 집회, 여행, 시위의 자유가 있고 노동조합, 파업을 조직하고 참가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 제28조
홍콩주민의 인신의 자유는 침범받지 아니한다.
홍콩주민은 어떠한 의도에서도 불법적인 체포, 구금, 감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의도에서도 불법적으로 주민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주민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민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거나 불법으로 주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29조
홍콩주민의 주택과 그 밖의 가옥은 침범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의도에서도 불법으로 주민의 주택과 그 밖의 가옥을 수색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30조
홍콩주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공의 안전과 형사 범죄 수색의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부서 또는 개인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주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범할 수 없다.
  • 제31조
홍콩주민은 홍콩특별행정구 경내에서 이전의 자유가 있으며 그 밖의 국가와 지역에 이전하여 거주하는 자유가 있다. 홍콩주민은 여행과 출입국의 자유가 있다. 유효한 여행증명서의 소지인은 법률적인 제제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홍콩특별행정구를 이탈할 수 있으며 특별한 비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 제32조
홍콩주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홍콩주민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공개적으로 전도하고 종교활동을 조직하며 참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 제33조
홍콩주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 제34조
홍콩주민은 학술연구, 문학예술창작과 그 밖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 제35조
홍콩주민은 비밀을 엄수하는 법률자문을 획득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시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거나 법정에서 주민을 대리하여 사법구제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홍콩주민은 행정부서와 행정인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6조
홍콩주민은 법에 따라 사회복지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노동의 복지대우와 퇴직보장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제37조
홍콩주민의 혼인의 자유와 자발적 생육의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제38조
홍콩주민은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이 보장하는 그 밖의 권리와 자유가 있다.
  • 제39조
《 공민의 권리와 정치권력의 국제공약》, 《경제, 사회와 문화권리의 국제공약》와 국제노동공약은 홍콩의 유관규정에 적용하며 계속 유효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을 통하여 실시한다.
홍콩주민이 향유하는 권리와 자유는 법에 따라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한은 이 조 제1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제40조
신계” 원 주민의 합법적이고 전통적인 권익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보호를 받는다.
  • 제41조
홍콩특별행정구 경내의 홍콩주민 이외의 그 밖의 사람은 법에 따라 이 장이 규정하는 홍콩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 제42조
홍콩주민과 홍콩의 그 밖의 사람은 홍콩특별행정구가 시행하는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5.6 제4장 정치체제

5.6.1 제1절 행정장관

  • 제4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수장이며 홍콩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 인민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를 책임진다.
  • 제4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만 40세 이상으로 홍콩에 통상적으로 연속 20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중 중국 공민이 담당한다.
  • 제45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현지에서 선거 또는 협의에 의하여 선출되며 중앙 인민정부가 임명한다.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실제 상황과 순서점진[5]의 원칙에 근거하여 규정하며 최종적으로 광범위한 대표성이 있는 지명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천거한 후 보통선거의 방식으로 선출하는 목표를 실현한다.
행정장관의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첨부 문건 1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이 규정한다.
  • 제46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의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제4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반드시 청렴하고 공정하며 충심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장관의 취임 시 홍콩특별행정구 최종심의법원의 수석 법관에 재산을 신고하고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4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 1.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영도한다.
  • 2.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적용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그 밖의 법률 집행을 책임진다.
  • 3. 입법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서명하고 법률을 공포한다. 입법회에서 통과한 재정예산안에 서명하고 재정예산, 결산 내용을 중앙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 비치한다.
  • 4.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명령을 공포한다.
  • 5. 각 사(司)의 사장, 부사장, 각 국의 국장, 염정인원, 심사회계서 서장, 경무처 처장, 출입국사무처 처장, 세관 관장을 추천하고 중앙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임명한다. 중앙 인민정부에 상기 인원의 직무 해제를 건의한다.
  • 6. 법정 절차에 따라 각 급 법원의 법관을 임면한다.
  • 7. 법정 절차에 따라 공직인원을 임면한다.
  • 8. 중앙 인민정부가 이 법이 규정하는 유관 사무에 대하여 발포하는 명령을 집행한다.
  • 9.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여 중앙이 수권한 대외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한다.
  • 10. 입법회가 제출한 재정수입 또는 지출에 관한 동의를 비준한다.
  • 11. 안전과 중대한 공공 이익에 입각하여 정부관리 또는 그 밖의 정부의 공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입법회 또는 그 소속 하의 위원회에 증인이 되거나 증거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 12. 형사범의 형벌을 사면하거나 경감한다.
  • 13. 청원과 항소 사항을 처리한다.
  • 제49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입법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홍콩특별행정구의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법안을 입법회에 반송하여 재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입법회는 전체 인원의 3분의 2보자 적지 아니한 다수로 재차 원안을 통과하고 행정장관은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서명하여 공포하거나 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0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입법회가 재차 통과한 법안의 서명을 거절하거나 입법회가 정부가 제출한 재정예산안 또는 그 밖의 중요한 법안의 통과를 거절하는 경우 협상으로도 의견의 일치를 달성할 수 없을 시 행정장관은 입법회를 해산할 수 있다.
행정장관은 입법회를 해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회의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행정장관은 1회의 임기 내에 1회에 한하여 입법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제51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가 정부가 제출한 재정예산한의 비준을 거절한 경우 행정장관은 입법회에 임시 예산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입법회가 이미 해산되어 예산안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 행정장관은 새로운 입법회를 선출하기 전의 일정 기간 동안 전년도 재정예산의 지출기준에 따라 단기의 임시 예산을 비준할 수 있다.
  • 제5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직하여야 한다.
  • 1. 심각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 2. 입법회가 통과한 법안의 서명을 2회 거절하여 입법회를 해산하고 중임한 입법회가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한 분쟁이 있는 원안의 서명을 여전히 거절하는 경우.
  • 3. 입법회가 통과를 거절한 재정예산안 또는 그 밖의 중요한 법안으로 인하여 해산되고 중임한 입법회가 계속 분쟁이 있는 원안의 통과를 거절하는 경우.
  • 제5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장장관이 단기간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시 정무사장, 재정사장, 율정사장이 순서에 따라 임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장관의 공석 시 6개월 이내에 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행정장관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장관의 공석 기간의 직무대리는 전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5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회의는 행정장관의 결책에 협조하는 기구이다.
  • 제55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회의의 구성원은 행정장관이 행정기관의 주요 관원, 입법회 의원과 사회인사 중 위임하며 그 임면은 행정장관이 결정한다. 행정회의 구성원의 임기는 그를 위임한 행정장관의 임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행정회의 구성원은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담당한다.
행정장관은 필요 시 유관 인사를 초청하여 열석하게 할 수 있다.
  • 제56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회의는 행정장관이 주최한다.
행정장관은 중요한 결책을 내리거나 입법회에 법안을 제출하거나 부속법규를 제정하거나 입법회를 해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회의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나 인사의 임면, 기율의 제제와 긴급 정황 하에서 채택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행정장관이 행정회의 다수 구성원의 의견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5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염정공서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행정장관에 대하여 책임진다.
  • 제58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심사회계서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행정장관에 대하여 책임진다.

5.6.2 제2절 행정기관

  • 제5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이다.
  • 제60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수장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이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정무사, 재정사, 율정사[6]와 각 국, 처, 서를 설치한다.
  • 제61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주요 관원은 홍콩에 통상적으로 연속하여 만 15년 이상을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담당한다.
  • 제62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 1.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 2. 각종 행정사무를 관리한다.
  • 3. 이 법이 규정하는 중앙 인민정부가 수권하는 대외 사무를 처리한다.
  • 4. 재정예산안, 결산안을 편성하고 제출한다.
  • 5. 법안, 의안, 부속 법규를 기초하고 제출한다.
  • 6. 관원을 파견하여 입법회의에 열석하게 하고 정부를 대변하여 발언한다.
  • 제6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율정사는 형사검찰업무를 주관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 제6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는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입법회가 통과하고 이미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을 집행한다. 정기적으로 입법회에 시정 상황을 보고한다. 입법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다. 세금의 징수와 지출의 공개는 반드시 입법회의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 제65조
원 행정기관이 자문조직의 설립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5.6.3 제3절 입법기관

  • 제66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다.
  • 제6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는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중의 중국 공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국 국적이 아닌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과 외국에 거류권이 있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역시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으며 그 점유비율은 입법회의 전체 의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6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는 선거로 선출한다.
입법회의 선출방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실제 상황과 순서점진의 원칙에 따라 규정하며 최종적으로 전체 의원을 보통 선거로써 선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
입법회의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법안, 의안의 의결절차는 첨부문건 2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선출방법과 의결절차》로 규정한다.
  • 제69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제1기 임기가 2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 임기는 4년이다.
  • 제70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를 행정장관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로 중임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 제71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주석은 입법회 의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주석은 만 40세 이상으로 홍콩에서 통상적으로 연속하여 20년을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담당한다.
  • 제72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주석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 1. 회의를 주재한다.
  • 2. 의정을 결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의안을 반드시 우선 의정에 포함한다.
  • 3. 개회시간을 결정한다.
  • 4. 정회기간에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5. 행정장관의 요구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 6. 입법회의 의사규칙이 규정하는 그 밖의 직권을 행사한다.
  • 제73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 1. 이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한다.
  • 2. 정부의 제안에 따라 재정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 3. 세수를 비준하고 지출을 공개한다.
  • 4. 행정장관의 시정 보고서를 청취하고 변론을 실시한다.
  • 5. 정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한다.
  • 6. 모든 공공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변론을 실시한다.
  • 7. 최종심 법원의 법관과 고등법원의 수석법관의 임면에 동의한다.
  • 8. 홍콩주민의 제소를 수용하고 처리한다.
  • 9. 만약 입법회 전체 의원의 4분의 1이 연합하여 행정장관에게 심각한 위법사실 또는 독직행위가 있음을 지적하여도 사직하지 아니하면 입법회는 조사를 의결하며 입법회는 최종심법원의 수석법관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위탁하여 주석을 담당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고 입법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같은 조사위원회가 상술한 지적이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법회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의 다수로 의결하여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중앙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 10. 상술한 각종 직권을 행사할 시 필요에 따라 유관 인사를 소환하여 증인으로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 의원은 이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법률초안을 제출함에 있어 공공의 기출 또는 정치 체제 또는 정부의 운영에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입법회 의원이 개별 또는 연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출 전에 반드시 행정장관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 제75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법정정족수는 전체 의원의 2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입법회의 의사규칙은 입법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나 이 법과 상호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76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의결한 법안은 반드시 행정장관이 서명, 공포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 제77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의 입법회 회의에서의 발언은 법률의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 제78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회의에 출석 시와 출석 과정 중에는 체포할 수 없다.
  • 제79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법회 주석이 입법회 의원자격의 상실을 선고한다.
  • 1. 심각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정황으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 2. 입법회 주석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연속 3개월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신분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경우.
  • 4. 정부의 위임을 수용하여 공무인원으로 임명된 경우.
  • 5. 파산하거나 법정이 채무의 상환을 재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홍콩특별행정구 구역 내 또는 구역 외에서 형사죄의 판결로 1개월 이상의 감금에 처하고 입법회 주석회의의 인원 3분의 2 이상이 그 직무의 해제를 의결한 경우.
  • 7. 신중하지 못한 행위 또는 선서를 위반하여 입법회 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견책을 의결한 경우.

5.6.4 제4절 사법기관

  • 제80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각급 법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기관이며 홍콩특별행정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 제8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최종심법원, 고등법원, 지역법원, 재판서법정과 그 밖의 전문법정을 설치한다. 고등법원은 항소법정과 제1심법정을 설치한다.
원래 홍콩에서 실행하는 사법제도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최종심 법원의 설립으로 인하여 변동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지한다.
  • 제8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최종심권은 홍콩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에 속한다.
최종심법원은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일반법 적용지역의 법관을 초청하여 심판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8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각급 법원의 조직과 직권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8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원이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하는 법률심판안건은 그 밖의 일반법 적용 지역의 사법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 제85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독립적으로 심판을 진행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사법인원이 심판직책을 이행하는 행위는 법률의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 제86조
원래 홍콩에서 시행하는 배심제도의 원칙은 유지한다.
  • 제8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중 원래 홍콩에 적용하던 원칙과 당사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유지한다.
어떠한 사람도 합법적으로 체포된 후 사법기관의 공정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며 사법기관이 판죄하기 전에는 모두 무죄로 가정한다.
  • 제88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법관은 현지 법관과 법조례 및 그 밖의 분야의 지명도 있는 인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가 추천하며 행정장관이 임명한다.
  • 제89조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법관은 오직 직책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행위가 신중하지 못한 정황 하에서만 행정장관이 최종심법원의 수석법관이 임명한 3명보다 적지 아니한 현지의 법관으로 구성된 심의정(의 건의에 근거하여 면직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의 수석법관은 오직 직책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행위가 신중하지 못한 정황 하에서만 행정장관이 5명보다 적지 아니한 현지의 법관으로 구성된 심의정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그 건의에 근거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면직할 수 있다.
  • 제90조
홍콩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과 고등법원의 수석 법관은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담당하여야 한다.
이 법 제88조와 제89조가 규정하는 절차 이외에 홍콩특별행정구 최종심 법원의 법관과 고등법원의 수석법관의 임명과 면직은 반드시 행정장관이 입법회의 동의를 득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 제91조
홍콩특별행정구 법관 이외의 그 밖의 사법인원의 원래의 임면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 제9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관과 그 밖의 사법인원은 그 본인의 사법과 전문적인 재능에 따라 선임되어야 하며 그 밖의 일반법 적용지역에서 초빙할 수 있다.
  • 제93조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전에 홍콩에서 임직한 법관과 그 밖의 사법인원은 모두 유임할 수 있으며 그 연수는 유지하고 임금, 보조금, 복지대우와 복무조건은 원래의 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퇴직 또는 규정에 부합하게 이직하는 법관과 그 밖의 사법인원은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전이 이미 퇴직하거나 이직한 경우 그 소속국적 또는 거주지점을 논하지 아니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가 원래의 기준보다 낮지 아니하게 그들과 그 가족에게 상응하는 퇴직금, 보수금, 보조금과 복지금을 지급한다.
  • 제94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원래 홍콩에서 시행하던 방법을 참조하여 현지와 외래의 변호사의 홍콩특별행정구에서의 작업과 개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95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전국의 그 밖의 지역의 사법기관과 협의하여 법에 따라 사법 분야의 연계와 상호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6조
중앙 인민정부의 협조와 수권 하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외국과 사법에 관하여 상호협력관계를 적절히 안배할 수 있다.

5.6.5 제5절 지역조직

  • 제9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비정부적인 지역조직을 설립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관련 지역의 관리와 그 밖의 사무에 관한 자문을 수용하거나 문화, 건강, 환경위생 등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할 수 있다.
  • 제98조
지역조직의 직권과 구성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5.6.6 제6절 공무인원

  • 제9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각 부서에서 임직하는 공무인원은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이어야 한다. 이 법 제101조에 외국국적 공무인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법률이 어떠한 직급 이하를 규정한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공무인원은 반드시 충심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제100조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전의 홍콩정부 각 부서는 경찰부서에 임직하는 공무인원은 모두 유임하며 그 근속연수는 유지하고 임금, 보조금, 복지우대와 복무조건은 원래의 기준보다 낮지 아니한다.
  • 제101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원 홍콩 공무인원에서 임용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신분증을 소지한 영국 국적과 그 밖의 외국국적의 인사가 정부 부서의 각급 공무인원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나 각 사의 사장, 부사장, 각 국의 국장, 염정인원, 심사회계서 서장, 경무처 처장, 출입국 사무처 처장, 세관의 관장은 반드시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담당하여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영국 국적과 그 밖의 외국 국적을 가진 인사를 초빙하여 정부 부서의 고문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홍콩특별행정구 이외의 지역에서 자격에 부합하는 인원을 초빙하여 정부부서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상술한 외국국적 인사는 개인의 신분으로서만 초빙에 응할 수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제102조
퇴직 또는 규정에 부합하게 이직하는 공무인원은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전에 퇴직 또는 공무에 부합하게 이직하는 공무인원을 포함하며 그 소속 국적 또는 거주지점을 논하지 아니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원래의 기준보다 낮지 아니하게 그들 또는 그 가족에게 상응하는 퇴직금, 보수금, 보조금과 복지금을 지급한다.
  • 제103조
공무인원은 그 본인의 자격, 경험과 재능에 근거하여 임용하고 진급하며 홍콩의 원래 공무인원에 대한 초빙, 고용, 심사, 기율, 교육과 관리에 관한 제도는 공무인원의 임용, 임금, 복무조건을 담당하는 전문기구를 포함하며 외국국적 인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유지한다.
  • 제10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 주요 관원, 행정회의 구성원, 입법회 의원, 각급 법원의 법관과 그 밖의 사법인원은 취임 시 반드시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지지할 것을 선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다할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5.7 제5장 경제

5.7.1 제1절 재정, 금융, 무역과 상공업

  • 제10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재산의 취득, 사용, 처치와 승계의 권리를 보호하며 개인과 법인 재산의 수용 시 피수용재산의 소유인은 보상을 획득할 권리를 보호한다.
수용재산의 보상은 같은 재산의 당시의 실제적 가치에 상응하여야 하며 자유로이 교환이 가능하고 무고하게 지급을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소유권과 외래투자는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제10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재정수입은 전부 자체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중앙인민정부에 상납하지 아니한다.
중앙 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 제10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재정예산은 수입에 따른 지출을 원칙으로 하며 수지의 평형을 추구하고 적자를 피하며 현지 생산총액의 성장율과 상호 부응하여야 한다.
  • 제108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과세제도를 실시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원래 홍콩에서 시행하던 조세정책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세금의 종류, 세율, 세수의 면제와 그 밖의 세무사항을 규정한다.
  • 제10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적당한 경제와 법률적 환경을 제공하여 홍콩의 국제금융중심의 지위를 유지한다.
  • 제110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화폐금융제도는 법률로 규정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정책을 제정하여 금융기업과 금융시장의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관리와 감독을 실시한다.
  • 제111조
홍콩달러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정화폐이며 계속 유통된다.
홍콩달러의 발행권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에 속한다. 홍콩달러의 발행은 반드시 100%의 준비금이 있어야 한다. 홍콩달러의 발행제도와 준비금제도는 법률로 규정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는 홍콩달러의 발행기초가 건전하고 발행의 안배가 홍콩달러의 안정화 목표를 유지하는데 부합하다는 조건 하에서 지정은행에 법정권한에 따라 홍콩달러를 발행하거나 계속 발행하도록 수권할 수 있다.
  • 제112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외환통제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홍콩달러는 자유롭게 교환한다. 외환, 황금, 증권, 선물 등의 시장을 계속 개방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자금의 유동과 수출입 자유를 보장한다.
  • 제11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외환기금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관리하고 지배하며 주로 홍콩달러의 매매가격을 조절하는데 사용한다.
  • 제11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항구의 지위를 유지하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1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하여 화물, 무형재산과 자본의 유통의 자유를 보장한다.
  • 제11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단독적인 관세지역이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홍콩”이라는 명의 하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국제섬유제품에 관한 무역 조정 등 유관 국제조직과 국제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무역특혜를 포함한다.
홍콩특별행정구가 취득한 이전에 취득하고 계속 유효한 수출할당액, 관세우대와 달성한 그 밖의 유사한 조치는 전부 홍콩특별행정구가 향유한다.
  • 제11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당시의 원산지규칙에 따라 제품에 원산지출처증을 서명 발행할 수 있다.
  • 제118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경제와 법률적 환경을 제공하여 각종 투자, 기술진보를 장려하고 신흥산업을 개발한다.
  • 제11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적당한 정책을 제정하여 제조업, 상업, 여행업, 부동산산업, 운수업, 공공사업, 서비스산업, 농어업 등 각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협조하며 환경보호에 주의한다.

5.7.2 제2절 토지계약

  • 제120조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이전이 이미 비준, 결정 또는 기한을 연장하는 1997년 6월 30일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계약과 토지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모두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로써 계속 승인하고 보호한다.
  • 제121조
1985년 5월 27일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 비준하거나 원래 기간연장권리가 없으나 기간연장을 취득한 경우 1997년 6월 30일을 초과하고 2047년 6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토지계약은 임차인이 1997년 7월 1일부터 지가를 보충하지 아니하나 단 매해 당일같은 토지에 부과하여야 하는 토지평가액의 3%에 해당하는 임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후에 토지평가액의 변동에 따라 임대금을 조정한다.
  • 제122조
원래의 구 약정지역, 향촌가옥, 소규모 대지와 유사한 농촌토지는 같은 토지가 1984년 6월 30일의 승계인이거나 같은 날 이후 비준한소규모 대지의 임차인으로서 그 부친이 1898년 이래 홍콩의 향촌에 거주하였던 사람에 한하여 기존의 임대료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같은 토지의 임차인이 기존의 본인 또는 합법적인 부친의 승계인이어야 한다.
  • 제123조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이후 만기가 되어 기간연장권이 없는 토지계약은 홍콩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여 처리한다.

5.7.3 제3절 운항

  • 제12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원래 홍콩에서 시행하던 운항경영과 관리체제를 유지하며 선원의 관리제도를 포함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항분야의 구체적인 직능과 책임을 규정한다.
  • 제12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 인민정부의 수권으로 계속 선박등기를 실시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근거하여 “중국홍콩”의 명의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126조
외국군용선박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진입함에 있어 중앙 인민정부의 특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선박은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에 근거하여 그 항구를 출입한다.
  • 제12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사영운항 및 운항과 관련된 기업 및 사영컨테이너 항구는 계속 자유로이 경영한다.

5.7.4 제4절 민간항공

  • 제128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여건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여 홍콩의 국제와 지역 항공센터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9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계속 원래의 홍콩에서 시행하던 민간항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며 중앙 인민정부의 비행기 국적표지와 등기표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적인 비행기 등기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국의 국가항공기의 홍콩특별행정구 진입은 반드시 중앙 인민정부의 특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제13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민간항공의 일상적인 업무와 기술적 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공항관리를 포함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비행정보구역 내에 공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민간항공 조직과 지역적 운항계획절차가 규정하는 그 밖의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131조
중앙 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협상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하고 홍콩을 주요 영업지로 하는 항공회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밖의 항공회사를 위하여 홍콩특별행정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밖의 지역 간의 왕복항공편을 제공한다.
  • 제132조
모든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밖의 지역이 그 밖의 국가와 지역을 왕복하는 홍콩특별행정구를 경유하는 정기 운항노선과 홍콩특별행정구와 그 밖의 국가 및 지역을 왕복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그 밖의 지역을 경유하는 정기 운항노선과 관련된 민간항공운송협정은 중앙인민정부가 체결한다.
중앙 인민정부는 이 조 제1관이 지정하는 민간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할 시 홍콩특별행정구의 특수한 상황과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협상하여야 한다.
중앙 인민정부가 외국 정부와 이 조 제1관이 지정하는 항공편의 안배를 협의할 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 제133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중앙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수권을 받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원래의 민간항공 운송협정과 협의의 연장 체결 또는 수정.
  • 2. 새로운 민간항공운송협정을 담판하여 체결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하고 홍콩을 주요 영업지로 하는 항공회사를 위한 노선의 제공 및 국경 통과와 기술적인 이착륙 권리.
  • 3. 민간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외국 또는 지역과 임시 협의의 담판 체결. 중국 내륙을 왕복 경유하지 아니하고 홍콩을 왕복 경유하는 정기 항공 노선도 또한 이 조에서 말하는 민간항공운송협정 또는 잠정협정으로 규정한다.
  • 제134조
중앙 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다음을 수권한다.
  • 1. 그 밖의 당국과 협상하여 이 법 제133조가 지정하는 민간항공운송협정과 임시협의의 각종 안배서명.
  • 2.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하고 홍콩을 주요 영업지로 하는 항공회사에 대한 허가증의 발급.
  • 3. 이 법 제133조가 지정하는 민간항공운송협정과 임시협의에 따른 항공회사의 지정.
  • 4. 외국항공외사에 대한 중국 내륙을 왕복 경유하는 항공노선 이외의 그 밖의 항공노선의 허가증의 발급.
  • 제135조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이전에 홍콩에 등록하고 홍콩을 주요 영업지로 하는 항공회사와 민간항공과 관련된 산업은 계속 경영할 수 있다.

5.8 제6장 교육, 과학, 문화, 체육, 종교. 노동과 사회 서비스

  • 제136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원래의 교육제도의 기초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의 발전과 개진하는 정책과 관련된 것을 자체적으로 제정하며 교육체제와 관리, 교학언어, 경비 분배, 고시제도, 학위제도와 학력 승인 등의 정책을 포함한다.
사회단체와 개인은 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각종 교육사업을 설립할 수 있다.
  • 제137조
각 학교는 모두 그 자주성을 보존하고 학술의 자유를 향유하며 계속 홍콩특별행정구 이외에서 교직원을 초빙하고 교재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조직이 설립한 학교는 계속 종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종교과정의 개설을 포함한다.
학생은 학교의 선택과 홍콩특별행정구 이외의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 제13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는 자체적으로 중서의약의 발전과 의료위생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한다. 사회단체와 개인은 법에 따라 각종 의료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3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제정하며 법률로써 과학기술의 연구성과, 특허와 발명창조를 보호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홍콩에 적용하는 각종 과학, 기술표준과 규격을 확정한다.
  • 제140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문화정책을 제정하며 법률로써 작가가 문학예술창작 중 획득한 성과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 제141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는 종교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종교조직의 내부 사무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종교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종교조직은 법에 따라 재산의 취득, 사용, 처치, 승계 및 자금 지원 수용의 권리를 향유한다. 재산 분야에 원래 있던 권익은 여전히 유지하고 보호한다. 종교조직은 원래의 방법에 따라 계속 종교학교, 그 밖의 학교, 병원과 복지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종교조직과 신도는 그 밖의 지방의 종교조직과 신도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 제142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원래의 전문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기초 하에서 자체적으로 각종 전문업종의 개업자격을 심사평가하는 방법을 제정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설립 전이 이미 전문업과 개업자격을 취득한 경우 유관법정과 전문업 수칙에 따라 원래의 자격을 유지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계속 특별행정구의 설립 전이 이미 승인한 전문업과 전문업 단체를 인정하며 인정하는 전문업 단체는 자체적으로 전문업 자격을 심사하고 수여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사회발전의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의견을 구하고 새로운 전문업과 전문업 단체를 승인한다.
  • 제143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체육정책을 제정한다. 민간체육단체는 법에 따라 계속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다.
  • 제144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원래 홍콩에서 시행하던 교육, 의료위생, 문화, 예술, 오락, 체육, 사회복지, 사회활동 등 분야의 민간단체기구의 자금지원 정책을 유지한다. 원래 홍콩 각 자금지원기구에서 임직하는 인원은 모두 원래의 제도에 따라 계속 초빙을 수용할 수 있다.
  • 제145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원래의 사회복지제도의 기초에서 경제조건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발전, 개진하는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46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원단체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상황 하에서 자체적으로 그 서비스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4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노동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을 자체적으로 제정한다.
  • 제14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전문업, 의료위생, 노동, 사회복지, 사회활동 등 분야의 민간단체와 종교조직은내륙지방과 상응하는 단체와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 서로 예속되지 아니하고 서로 간섭하지 아니하며 상호 존중하는 원칙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 제149조
홍콩특별행정구의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전문업, 의료위생, 노동, 사회복지, 사회활동 등 분야의 민간단체와 종교조직은세계 각 국, 각 지역 및 국제적인 유관단체와 조직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각 같은 단체와 조직은 필요에 따라 “중국홍콩”의 명의로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5.9 제7장 대외사무

  • 제150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구성원으로 중앙 인민정부가 진행하는 홍콩특별행정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외교담판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5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경제, 무역, 금융, 운항, 통신, 여행, 문화, 체육 등 영역에서 “중국홍콩”의 명의로 단독으로 세계 각 국, 각 지역 및 유관 국제조직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유관협의를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다.
  • 제152조
국가를 단위로 참여하고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이 있으며 적절한 분야의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대표를 파견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의 구성원 또는 중앙 인민정부와 상술한 유관 국제조직 또는 국제회의가 허가하는 신분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국홍콩”의 명의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홍콩”의 명의로 국가를 단위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미 참여하고 홍콩 역시 모종의 형식으로 참가한 국제조직에 대하여 중앙 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적절한 형식으로 계속 이러한 조직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직 참여하지 아니하고 홍콩이 이미 모종의 형식으로 참여한 국제조직에 대하여 중앙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가 적절한 형식으로 계속 이러한 조직에 참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153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국제협의에 대하여 중앙 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상황과 필요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직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홍콩에 적용한 국제협의는 여전히 적용한다. 중앙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 수권하여 적절히 안배하도록 협조하여 그 밖의 유관 국제협의를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한다.
  • 제154조
중앙 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수권하여 법률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신분증을 소지한 중국 공민이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을 소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에 있는 그 밖의 합법적인 거류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그 밖의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상술한 여권과 증명서는 각 국과 각 지역의 이동에 유효하며 소유인의 홍콩특별행정구에 귀국할 수 있는권리를 명기한다.
  • 제155조
중앙 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각 국 또는 각 지역과 상호 비자면제 협의를 체결하는데 수권하고 협조한다.
  • 제15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필요에 따라 외국에 정부 또는 준정부의 경제무역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중앙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 비치한다.
  • 제157조
외국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설립한 영사기구 또는 그 밖의 정부, 준정부 기구는 반드시 중앙 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이미 중앙인민공화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가 홍콩에 설립한 영사기구와 그 밖의 정부기구는 유지할 수 있다.
아직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아니한 국가가 홍콩에 설립한 영사기구와 그 밖의 정부기구는 상황에 따라 유지를 허가하거나 준정부기구로 변경할 수 있다.
아직 중화인민공화국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국가는 오직 홍콩특별행정구에 민간기구만을 설립할 수 있다.

5.10 제8장 이 법의 해석과 개정

  • 제158조
이 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에 수권하여 안건을 처리할 시 이 법의 홍콩특별행정구 자치 범위에 포함되는 조항은 자체적으로 해석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안건 심리 시 이 법의 그 밖의 조항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안건 심리 시 이 법의 중앙 인민정부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관계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해석하고 같은 조항의 해석이 안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는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에 홍콩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유관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하고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같은 조항을 인용할 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을 기준한다. 다만 이전의 판결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 법에 대하여 해석하기 전에 그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제159조
이 법의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법의 개정제안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과 홍콩특별행정구에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개정의안은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3분의 2의 다수,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전체의원 3분의 2이상과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동의를 득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하는 홍콩특별행정구 대표단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다.
이 법의 개정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정에 포함되기 전에 먼저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가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 법의 어떠한 개정도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 및 정책과 상호 저촉될 수 없다.

5.11 제9장 부칙

  • 제160조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시 홍콩의 원래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 법과 저촉됨을 선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를 채택하며 이후에 기존의 법률과 이 법이 저촉됨을 발견하면 이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정하거나 효력을 정지한다.
홍콩의 원래 법률 하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문건, 증명서, 계약과 권리 의무는 이 법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전제 하에서 계속 효력을 발생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승인과 보호를 받는다.

5.12 첨부 문서 1 :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 1. 2010년 제4대 행정장관을 인선하는 선거위원회는 모두 1200명이며 다음 각 분야의 인사로 구성한다.
    • 상공, 금융계 300인
    • 전문업계 300인
    • 노동, 사회서비스, 종교 등 분야 300인
    • 대표, 홍콩특별행정구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특별행정구 전국정협위원의 대표 300인
    • 선거위원의 매 임기는 5년이다.
  • 2. 150명보다 적지 아니한 선거인원은 행정장관 후보자를 연합하여 추천할 수 있다. 선거인원 1인당 1명의 후보자만을 추천할 수 있다.
  • 3. 각 분야의 구분 및 각 분야 종 어떠한 조직은 선거위원의 인원수를 선거 인원의 인원수를 선출할 수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가 민주, 개방의 원칙에 근거하여 제정한 선거법으로 규정한다.
선거위원은 개인의 신분으로 투표한다.
  • 4. 100명보다 적지 아니한 선거인원은 연합하여 행정장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선거인원 1인당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5. 선거위원회는 추천 명단에 근거하여 1인 1표의 무기명투표로 행정장관 후보자를 선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선거법으로 규정한다.
  • 6. 제1대 행정장관은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특별행정구 제1대 정부와 입법회의 선출방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선출한다.
  • 7. 2007년 이후의 각 임기의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은 필요에 따라 개정하며 반드시 입법회 전체의원 3분의 2 이상의 통과로 의결하고 행정장관이 동의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득한다.

5.13 첨부 문서 2 :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구성방법과 의결절차

  • 1. 입법회의 구성방법
    • 1.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매 기 60인이며 제1기 입법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특별행정구 제1기 정부와 입법회의 구성 방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구성한다. 제2기, 제3기 입법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2기
        • 기능단체가 선거하는 의원 30일
        • 선거위원회가 선거하는 의원 6일
        • 지역에 따라 직접 선거하는 의원 24인
      • 제3기
        • 기능단체가 선거하는 의원 30인
        • 지역에 따라 직접 선거하는 의원 30인
    • 2. 제1기 입법회를 제외하고 상술한 선거위원회는 이 법의 첨부 문서 1이 규정하는 선거위원회이다. 상술한 지역에 따라 직접 선거하는 선거구 구분, 투표방법, 각 기능분야과 법정 단체의 구분, 의원인원수의 분배, 선거방법과 선거위원회의 의원 선거 방법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제출하고 입법회의 의결을 통과한 선거법에 부가하여 규정한다.
  • 2. 입법회의 법안, 의안에 대한 의결절차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는 법안과 의안의 의결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를 채택한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회의에 출석한 전체 의원의 과반수 투표를 득한 경우 즉시 통과된다.
입법회 위원 개인이 제출한 의안, 법안과 정부 법안의 개정안은 모두 기능단체의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의원과 지역을 구분하여 직접 선거하고, 선거위원회가 선거하여 구성되는 의원의 양측이 각각 회의에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된다.
  • 3. 2007년 이후 입법회의 구성방법과 의결절차
2007년 이후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구성방법과 법안, 의안의 의결절차는 이 첨부 분서의 규정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입법회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통과하고 행정장관의 동의를 득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 비치한다.
2012년 제5기 입법회의 의원은 총 70명이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기능단체가 선거한 의원 35인
  • 지역에 따라 직접 선거하는 의원 35인

5.14 첨부 문서 3 :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

다음의 전국성 법률은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현지 공포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다.

  • 1. 《중화인민공화국 국도, 연대 기록, 국가, 국기에 관한 결정》
  • 2.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일에 관한 결정》
  • 3. 《중앙 인민정부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휘에 관한 명령》 부 : 국휘의 도안, 설명, 사용방법.
  • 4.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영해에 관한 성명》
  • 5.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
  • 6.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과 면제조례》
  1. 홍콩기본법 제5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
  2. 여기서는 중국 본토를 의미한다.
  3. District Organization
  4. 조항은 있지만 처벌 법령이 없어 이걸 어겼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대륙 정부는 국가안전법을 제정해 이를 어기는 자를 처벌하려 하지만 정치 탄압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아 홍콩 주민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마카오와 비교하자면, 마카오 기본법에도 제23조에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안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5. 순차적으로 점차 위로 올라가는 방법
  6. 검찰청 역할을 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