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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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姦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사라고도 한다.

화목할 화(和) 자가 들어간 만큼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치르는 정사를 이야기한다.

다만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에 준하는 짓을 저지르고도 화간이라 우기는 경우도 있고, 특히 대중매체에서는 누가 봐도 강간인 것을 억지로 화간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강간은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지만 화간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기혼인 사람과의 화간은 간통죄로 처벌되었다. (2015년 2월부로 간통죄는 위헌처분.) 그리고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화간을 하더라도 처벌된다.

성교는 그 특성상 제3자가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화간인지 강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강간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