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社債
1 개요
회사(기업, 즉 영리 목적의 사단)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 보통 사채(社債)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뉴스에 사채라고 나오면 "私債"와 헛갈릴 때가 많기 때문에 주로 회사채라고 불러서 구분한다.
나라에서 돈이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하듯이, 회사도 돈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사채를 발행하게 된다. 사채를 발행할 때는 웬만해서 담보부사채로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보다 수익성은 낮지만 안전한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된다. 물론, 신용 등급이 낮은 사채에 투자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복불복. 특히 후순위 회사채는....[1][2]
대한민국의 경우 유한회사에서는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막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아예 안 된다.
2 회사채의 종류
발행조건, 부가 권리에 따라 여러 종류의 회사채가 있다. 그 중 아래에 서술된 교환사채나 이익참가부사채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개정상법으로 신설된 것.
-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 이표부사채 : 이자 표("이표")가 붙어 있는("부") 사채. 이자를 일정 기간마다 지급한다. 대부분의 회사채가 이표채다.
- 할인사채 : 이자를 주지 않고, 사채의 액면금액에서 이자만큼 아예 할인해서 발행하는 회사채.
- 복리사채 : 만기일에 원금과 복리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는 회사채.
- 원금 조기상환 조건에 따라 - 옵션부사채(BO)
- 수의상환채(Callable Bond) - 회사 측에서 좋을대로 아무때나 갚아버릴 수 있는 회사채. 회사 측에 유리하므로 이율이 높다.
- 수의상환청구채(Putable Bond) - 수의상환채와 반대. 투자자가 좋을대로 아무때나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회사채. 회사 측에 불리하므로 이율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