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 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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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일
오는 건 느리지만 가는 건 빠른 것 쉬는 날! 야호 모두가 오기를 바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겐 있고 고3에겐 없는 것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다음과 같은 3가지 뜻이 있다.
① 국가가 직무 ·업무의 집행을 쉬기로 특별히 정한 날로서 ‘공휴일(公休日)’이 이에 해당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② 특정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쉬는 날. 각종 법률에서 ‘일반의 휴일’이라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166 ·190조, 형사소송법 66조, 어음법 72 ·81조, 수표법 60 ·66조 등). 이 날에는 일정한 행위는 하지 못하며, 기간의 만료일은 다음날로 연장된다. 민법상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때에는 다음날로 연장하는 것도 같은 뜻이다(민법 161조).
③ 노동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쉬는 날로 정한 날이다(근로기준법 55∼57조).
2 휴일의 모습
위키니트로 전직
출근이나 등교를 하던 평일과는 다르게 하루종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쉰다. 휴일이 짧으면 평소 생활범위 내에서 위키를여가활동을 하고, 휴일이 길다면 여행을 갈 수도 있다.
휴일이 언제에 붙어있냐에 따라서 묘한 기분이 드는데, 월요일이 휴일이 된다면 월요병을 무시할 수 있게 되고 대신 화요병이 온다 금요일이 휴일이 되면 3일간 잘 먹고 잘 노는게 가능하다.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흠좀무. 또한 휴일에 출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 부모님이 출근한 사이에 아이는 컴퓨터를 켜지
고3은 수능을 앞두고 있기에 휴일에도 등교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수능 끝난 고3은 매일이 휴일같이 느껴지기도. 오전에는 학교 간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긴 하다 어차피 학교가봤자 하는 것도 없잖아 가야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