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armistice/休戰

교전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군사작전/적대행위의 정지.

일반적으로 휴전은 일반휴전, 국지적 휴전, 적대행위의 중지로 나뉜다.

일반휴전(general armistice)은 전투지역 전역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정지를 의미한다. 교전국 정부/교전국 총군사령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약으로 사실상 전쟁의 종료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후 강화조약이나 평화협정이 이뤄지면서 전쟁이 종료되는 것.

1953년 한국에서 이뤄진 6.25 전쟁의 "정전 협정"이 바로 전형적인 이 경우이다. 이후로 명시적인 전쟁상태의 종결선언이나 평화조약은 없었지만, 1973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해 "상호 인정, 상호 불가침"을 천명했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로 "남북한 상호 체제인정과 상호불가침"을 재천명했다. 북한이 몇차례 파기를 주장하긴 했지만, "정전협정은 유효하고 (국제)법적으로 타당하며 결코 무효화될 수 없다(반기문 사무총장)"는 것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국지적 휴전(partial armistice)은 식민지에서의 적대행위나 해군 적대행위 정지 등 일정 지역, 일부군의 적대행위를 멈추는 제한전쟁(limited war)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제한전쟁의 유래가 1951년 한국전쟁에 대한 미상원 군사외교위원회 질의에서 조지 마셜 장군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천조국의 시각에서는 한국전쟁도 전면전쟁이 아닌 국지적 휴전 개념이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군사행동의 중지(suspensions of arms)는 일반휴전, 국지적 휴전과 달리 확전방지 목적이나 전쟁의 종결 등의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교전군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다.

'정전(停戰:truce)'/'정화(停火:cease-fire)'/'적대행위 중지((suspensions of hostilities)'와 구분된다. (이 두개념은 모두 "정전"으로 포괄되기도 한다.) 휴전 협정은 당사자들끼리 스스로 교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준수 의무가 없는 유엔의 정전 결의보다 휴전협정의 구속력이 더 높다고 생각되고 있다.

'정전'은 특히 2차대전 이후로는 국제연합 기관의 조치로 전쟁이 일시 중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1948년 팔레스타인에서의 1차 중동전쟁의 정전(1948년 5월~6월)이 대표적이며, 한국전쟁 말기 협정 채결을 위해 진행된 정전도 이 경우에 포함된다. 제1차 세계대전크리스마스 정전과 같은 사례가 'truce'의 대표사례이다.

'정화'는 UNSC(국제연합 안보리)나 다른 기관의 명령으로 전쟁이 일시 중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1948년 7월 예루살렘 지역의 적대행위 중지, 같은 해 12월 인도네시아 적대행위의 중지 명령 등이 있다.

그러므로 휴전의 '휴'가 쉴 휴(休)이고 정전의 '정'이 머무를 정(停)이라고 해서 휴전이 정전에 비해 더 일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또한 한국어 번역상, 정전의 경우 'suspensions of arms', 'truce', 'cease-fire', 'suspensions of hostilities'에 "정전 협정"으로 번역되는 <Agreement between...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까지 포괄되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