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 제도 | ||||
전체 관람가 | 12세 관람가 | 15세 관람가 | 청소년 관람불가 | 제한 상영가 |
1 개요
15세 미만 ○○금지의 줄임말로,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15세 미만 시청 금지, 15세 미만 사용 금지, 15세 미만에게 판매 금지나 15세 미만 복용 금지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15세라는 나이가 18세나 19세처럼 성인과 미성년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니 사용빈도는 떨어진다. 보통, 19금에 비해서 수위가 낮지만 여전히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이건 19금은 아니고 15금 정도 돼'...
이것보다 수위가 더 낮은 경우는 12금이라고도 하며 더 낮은 경우는 7금이라고도 하지만 7금은 거의 안 쓰는 편. 단, 방송에서는 약간 폭력적인 요소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7금으로 분류한다.
15일의 금요일을 의미할수도 있다. 물론 이쪽은 훨씬 더 가끔 사용된다. 13일의 금요일도 아니고...
애니메이션의 검열에 대해서는 15금의 의미차이가 변하는 경우가 생긴다. R-15 즉, 일본에서 15금의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19금으로 몇 부분은 통편집하여 방영하는 모습이 대다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