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 成人

다 자란 인간. 성년자. 한국에서는 19세 이상을 가리킨다.[1]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20세 이상이었으나, 성년의 나이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보호법[2]과, 선거법[3]과 나이가 맞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재수도 안 하고 정상적인 나이에 대학교에 들어갔으면 20세는 대학 2학년에 생일까지 지나야 하는 나이다. 대학생이라면 자취하는 사람도 있고, 휴대전화 개통도 스스로 하는 등 경제생활을 할 일이 많은데 스스로 경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원래는 성년이 되는 해의 생일부터 법적으로 성년이 되나, 1993년 7월 2일 ~ 12월, 1994년 1월~6월 출생자들은 자기 생일이 아니라 7월 1일부로 성인이 된다. 이들은 2013년 생일 이후로 19세이지만, 7월 1일까지는 개정민법이 시행되지 않아 20세가 성년의 기준이기 때문.

법마다 성년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상 성년은 19세다. 현재년-생년 = 19가 되고 생일이 지나면 된다. 계약 등 경제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로 핸드폰 구매, 소송참여, 부모 동의 없는 결혼[4] 등......
2. 청소년보호법상 성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다. 현재년-생년 = 19세가 되면 된다. 이것은 술, 담배를 살 수 있다는 얘기다.
3. 영화, 게임 관련 성년은 18세 이상이다. 즉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18세만 지나면 된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18세가 지났더라도 안 된다. 졸업을 해야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나이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람이라면[5] 수능이 끝나고 다음 년도 1월 1일이 되면 술, 담배는 살 수 있지만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못 본다. 왜냐하면 아직 졸업을 안 했기 때문이다.
4. 소년법상 미성년자는 19세다.
5. 형사미성년자는 14세다. 14세 미만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당연히 성인의 기준도 여기저기 다 다른데, 일본은 20세[6],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18세이지만 우즈베키스탄은 14세, 이집트는 21세, 영국잉글랜드에서는 18세이고 스코틀랜드에선 16세로 지방별로 다르며, 미국캐나다 역시 주별로 다 다르다. 아예 자국 내에서도 성년의 제한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어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남성 18세·여성 16세이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항목 1의 성인(成人)의 '성'은 단음, 항목 2의 성인(聖人)의 '성'은 장음이다.

1.1 발달심리학적 개념

심리학에서 성인기는 몇 단계로 나누어지는 불분명한 기간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사춘기 이후에서 죽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는 "발달? 성장? 그런건 사춘기 끝나면 함께 끝남 ㅋ" 정도로만 여겨졌었다. 그러나 현대의 발달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변화과정을 전부 발달로 취급하고 있으며, 점차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맥락도 감안할 때, 성인기 발달에 대한 연구의 수요는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참고로 전생애 발달(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개념의 최초의 효시가 바로 그 유명한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E.Erikson)이다.

성인기는 크게 초기 성인기(young adult), 중년(midlife), 그리고 노년기(old adult)의 3단계로 나누어지며, 이 중에서 변화의 양상이 그나마 확실히 눈에 띄는 노년기는 따로 떼어내서 노인학(gerontology)이라는 학문분야로 재탄생했다. 한편 20대 초반~30대 후반 정도를 의미하는 초기 성인기에서, 제프리 아넷(J.Arnett)은 다시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다.[7] 선진 후기산업사회에서 많은 20대들이 성인으로서의 책임은 유예하면서 다양한 자유와 권리를 체험해 보고, 자신의 진로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탐색기간을 갖게 된다는 것. 처음에는 성인기의 일부로 여겨졌으나, 점차 그 청소년스러운(…) 성격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후기 청소년기(post-adolescence)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

1.2 법적 개념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사실인데, '성인(成人)'의 반대말은 '미성인(未成人)'이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미성년자'나 '청소년'에 밀려 쓰이는 경우가 없을 뿐, 국어사전에도 성인의 반의어가 미성인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8] 정확히 말해 '성년' 시리즈는 법률용어다. 19세 미만의 나이를 가리키는 말은 '미성년(未成年)'이고, 그 반의어는 민법에도 써있듯이 '성년(成年)'. 19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미성년자(未成年者)'이고, 그 반의어는 '성년자(成年者)'이다. 즉, 자(者)자가 안 붙으면 나이를 지칭하고, 붙으면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 어디까지나 국어사전 상의 정의이고, 일상적으로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항목은 2011년 3월에 민법 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 2013년 7월 이후에는 대대적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단은 개정민법의 내용을 같이 기재해두며,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서 개정민법이 시행되면 위키페어리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수정바람.

1.3 불건전하다!

왠지 불건전한 느낌이 드는 용례가 많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서 결혼에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성을 접할 문화적 자유가 청소년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 만화라는 장르가 있으며 성인 영화라는 장르가 있으며 성인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도 따로 존재한다. 네이버에 이 단어를 검색하면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고 나온다. 어느 중학교 도덕교사의 경우 아이들한테 성인(聖人, 2번 항목)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네이버에 '성인'을 검색했는데, 위의 빨간 딱지 경고문이 나와 당혹했다고 한다(…).선생이 위키러라면 이 곳 성인 항목 2번을 보여 주면 해결 되는 문제

성인이 되면 성에 대한 제한이 청소년보다 풀어지게 되며 술과 담배도 할 수 있다.[9] 유흥이란 유흥을 다 접할 수 있는 것도 성인이다. 대신에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청소년 때는 부모가 대신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10][11] 법적인 처벌도 성인이 받는 것보다 경미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법을 어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하고 청소년 때 있던 책임상 감경은 전혀 없다.[12] 이 문단에서도 나타나듯이, 흔히 미성년자청소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명백히 다른 개념이므로, 미성년자 항목을 참고하여 확실히 구별하자.

2 聖人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 주로 현인보다도 더 슬기로운 사람을 일컫는다.

원래 동양에서 성인이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간. 즉, 무당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성(聖)자에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13]

2.1 그리스도교에서 지정하는 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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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로는 '교회에서 일정한 의식에 의하여 성덕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포한' 사람. 이른바 복자의 업그레이드형. 초대 교회 시기부터 신앙이 깊었거나 교회의 복음화에 기여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을 신자들이 공경하는 전통(성전 중 하나)이 있었는데, 이 전통을 가톨릭, 정교회에서 교회 차원에서 공식화하여 "이 사람은 성덕이 대단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이 천국에 가 있다"고 선포하고 공경하기에 마땅하다고 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정교회에서는 성인들을 공경하면서 동시에 함께 하느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청하는, 즉 전구(傳求)가 존재한다. 가톨릭의 전통이 남아있는 성공회에도 성모송을 비롯해 성인 공경의 개념이 희박하게나마 남아있으며, 루터교회는 표면적으로는 성인 공경을 하지는 않지만 성모송이 있고[14], 교회력을 통해 순교 성인들의 축일을 기념한다.

성자(聖者)와 동의어지만 다른 한자를 쓰는 성자(聖子)가 이미 삼위일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성인이라는 말을 더욱 많이 쓰며 saint를 한국인 신자들이 '성자'라고 번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5]

교회 역사 초기에 성인은 누군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었다. 즉 대다수 신자들이 아무개가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추앙하면 그대로 교회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러다 보니 죽자마자 성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실상 별로 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도 사람들 보이는 데서 연기(?)를 잘해서 성인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 따라서 어떤 심사과정이 있을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중세 때부터 시성성을 두어 교회법적인 절차를 밟아 아무개 후보자를 조사케 했다. 이 심사에서 통과해야 비로소 교황의 권한으로 성인임을 공인 받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립된 시성은 교황만이 할 수 있는 무류성을 가진 행위이며, 최초로 교황의 인가를 받아 시성된 사람은 성 울다리코로, 교황 요한 15세가 993년에 시성식을 거행했다.

엄밀한 의미로 성인이란 생존시 깊은 신앙심과 영웅적인 덕행을 보여 모두의 모범이 되었거나, 교회의 보편적 교도권에 의해 성인으로 선포된 자를 포함해 부르는 것으로 그들을 통해 소위 '전구(轉求)'를 청할 수 있게 된다.

주로 앞에 성~ 이라는 말이 붙지만 이상하게도 구약의 인물들은 '성'자를 붙여 부르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엄연히 구약의 인물들도 성인으로 공경을 받을 수 있으며, 모세이사야, 엘리야를 '성 모세', '성 이사야', '성 엘리야'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모든 성인 중에 가장 으뜸가는 성인으로는 단연 성모 마리아가 절대적으로 꼽히며 다른 성인들은 우선 그 뒤로 밀린다.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같은 성서에 이름이 나오는 천사들은 엄밀하게는 사람이 아니기에 성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이름 앞에 '성'자를 붙여 공경을 받으며 전구를 청할 수 있다. 가브리엘은 남성형으로 여성형은 가브리엘라라고 불리는데, 가브리엘과 가브리엘라는 다른 천사가 아니며 세례명에 쓰일 뿐이다. 어쨌든 이들 천사들도 성모 마리아보다는 아래인데,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을 잉태함으로써,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독특하고 긴밀한 관계를 하느님과 맺었기 때문이다. 성모승천 교리를 믿는 경우, 성모 마리아가 승천될 때 천사들이 마중을 나왔다고도 일컬어진다.

다만 개신교성경에 성인 공경이 언급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성인 공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가톨릭, 정교회 등의 이러한 성인 공경을 십계명의 2번째 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를 어기는 것으로 본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사람에게 성인 칭호를 붙이고 공경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보기도 하고 실제로도 다신교 신앙이 혼합되어서 나타난 교리라 보기 때문이다.

개신교 교파들 중 성공회와 루터교에서는 가톨릭, 정교회와 마찬가지로 성인들을 공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성공회 기도서의 교회력에는 가톨릭에서 분열되기 이전의 성인들 뿐만 아니라, 1980년에 순교한 가톨릭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도 포함되어 있으며, 침례교 목사로 흑인인권운동을 하다가 암살당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JR 목사나, 나치 독일 정권에 의해 처형당한 루터교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도 들어 있다.

2.1.1 시성 절차

사실 성인들의 수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사도 바오로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거룩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한다. 증거자들, 즉 성인들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역사 기록에 나타난 성인들의 수만도 천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는 다른 성인들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톨릭에서 누군가가 사후 성인으로 시성(諡聖)되려면 먼저 해당 후보자를 시성해 달라는 청원서를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 해당 지역의 주교에게 청원하며, 주교는 이러한 접수를 받고 1차로 조사한 뒤 시성성에 서류를 제출한다. 이러는 동안 후보자는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른다.

아무리 덕이 높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해도, 교황청에 시성 청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시성될 수 없다. 교회법에 따라 시성성에 청원하려면 해당 인물이 사망한 지 5년이 넘어야 가능하다. 시성성에서 서류를 접수한 뒤 서류를 심사하여 통과할 경우 해당 인물은 가경자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시성 작업이 개시된다. 시성이 되려면 상당히 오랫동안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그 생애와 사상, 언행을 모두 이 잡듯이 조사한다. 이 때문에 시성 청원인들에게는 설령 후보자에게 불리한 자료라도 가감 없이 교황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시성되려면 기적이 일어났음을 최소한 2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기적은 하느님께서 해당 후보자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원래 구 교회법에 따른 규정은 최소한 3가지였지만, 1983년 교회법 개정 이후로는 최소한 기적을 몇 가지 이상 증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는 복자가 되는 데 기적 하나, 성인이 되는 데 기적 하나, 총 2가지만 기적으로 인정받아도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런데 순교 역시 기적처럼 간주하기 때문에, 순교자일 경우 기적임을 증명하는 심사 절차에서 1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배교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박해를 이겨내고 순교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으로도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문헌적 증거만 제시하면 된다. 따라서 순교한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빨리 시성될 확률이 높다. 물론 기적 사례 보고가 1건만 있어도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장애가 없다는 뜻일 뿐, "1건만 보고되면 OK"라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기적 사례 보고를 더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좋다.

최소한 장기간의 심사 절차는 인물의 업적과 인품, 과거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이러한 절차는 13세기 이후부터 본격화되어 교회법으로 절차를 정하였다. 기적 심사는 살아있을 때 행한 기적이나, 혹은 죽은 뒤 신자들이 그 성인 후보자에게 부탁하여 일어난 기적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병이 낫는 기적을 좋아하는데, 의료기록이 남아서 평가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병이 낫는 기적일 경우 해당 질병 전문 의사 7명이 만장일치로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됨이라고 판단해야 가능하다.

2012년에 시성된 모호크족 출신 성녀 가데리 데가귀타(Kateri Tekakwitha)[16]의 시성을 예로 들면, 항생제가 듣지 않는 악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소년의 부모가 이 성인(당시는 복녀)에게 전구를 청한 덕에 소년이 치유되었다. 의료진들도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교황으로부터 기적을 인정받아 최초로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의 성인이 되었다. 이 성인 심사를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씩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교황의 허락을 얻어 기적 심사를 특별히 면제받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분명히 있다. 한국 103위 순교성인 시성 건이 그랬다. 조선시대 박해받는 와중에 순교한 후보자들은 애당초 기록이 너무 미비해서, 교황청 시성성이 원하는 수준으로 관련 기적에 대한 보고를 올릴 수가 없었다.[17] 기적은 둘째치고 세례명이나, 출신, 출신지역 등에 대한 자료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교황에게 "그렇게 많은 분이 순교하셨는데 기적 하나쯤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대 한국 천주교는 성인 영세자만 한 해에 수백 명이 넘어 가고 교세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라는 편지를 보내 당시 교황이신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우왕 교황대인배! 교황 요한 23세의 경우도 본래는 공인받은 기적이 1개뿐이라 원래는 시성될 수 없었지만, 교황 프란치스코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업적이 능히 기적을 대체할 만하다는 이유로 다른 기적 1번을 면제하고 시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기적 심사 말고도 유명한 절차는 악마의 대변인과 시성 청원자들간의 싸움. 악마의 대변인은 후보자의 악덕을 지적하고,[18]이에 맞서 시성 청원자는 후보자의 성덕을 변호한다. 이 악마의 대변인은 꼭 천주교 성직자만 맡는것은 아니고, 세속 학자에게도 의뢰하기도 한다. 가령 마더 테레사 수녀를 심사할 때는 무신론계의 유명인인 크리스토퍼 히친스에게 악마의 대변인 자리를 맡겼다.

프란치스코회 소속 '파르잠의 성 콘라도'라는 독일인 수사의 경우, 올라온 보고에 "여자들에게 맥주를 마시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콘라도 수사는 수도원에서 문지기 소임을 맡았는데, 문지기 수사는 수도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가벼운 요깃거리나 맥주를 대접함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악마의 대변인은 "여자에게 술이나 먹이는 수도자를 어찌 성인이라 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시성 청원자가 "독일 여자에게 맥주는 술이 아닙니다." 하고 응수해서 악마의 대변인마저 수긍했다고 한다(…).

어떤 성인 후보자의 경우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후보자는 끝끝내 참회를 거부하고 사형을 받은 사람을 두고 "나는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였다. 악마의 대변인이 이를 트집 잡았는데, 인간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낼 권리는 하느님만이 갖고 계시므로, 인간이 속단해선 안된다는 것이 이유다. 그분의 자비는 우주 최강의 대인배급이기 때문. 이 항목이 전체 평가에서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시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성인 후보자는 교황이 주재한 시성식을 통해 교회에서 공적으로 공경을 받게 된다. 이 시성식은 오직 교황만이 거행할 수 있으며, 시성식이 열리는 장소도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고정되어 있다. 아비뇽 유수 시기를 제외하면 이 원칙이 깨진 소수의 예외 가운데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1984년 한국에서 거행한 한국 순교 복자 103위 시성식, 그리고 교황 프란치스코가 2015년 스리랑카에서 거행한 요셉 바즈 신부의 시성식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103위의 순교 성인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시성을 위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요한 바오로 2세 때는 성인 시성이 어느 때보다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서구 개신교 문화권에서 성장한 인물들을 비롯한 반종교주의자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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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교회의 성인 시성은 각 지역 교회의 의회(시노드)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다. 어느 한 지역 교회에서 누군가를 시성했다면 다른 모든 정교회도 이를 인정한다. 한국 정교회에는 한국인 성인은 아직 없으며, 24위의 수호성인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유해들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주 변모 수도원에 안치되어 있으며, 한국 정교회 사제단의 요청으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매년 가평 수도원의 건립 축일인 10월 3일에 24위 한국 정교회 수호성인들의 축일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 한국 정교회의 수호성인 23위 목록

정교회는 성인들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순교자들(마르티레스) : 죽는 날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한 이들.
2. 고백자들(오몰로기테스) : 믿음으로 인해 온갖 고문을 받았지만 순교하지는 않고, 나중에 평화롭게 죽은 이들.
3. 수도자들(오시이) : 수도원이나 사막에서 단련, 금식, 기도로 평생을 보낸 남녀 수도자
4. 자선 치료자들(아나르기리) : 환자들에게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기도와 기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한 의사들.
5. 의로우신 분들(디케이) :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성조들. 즉 구약시대의 예언자들과 세례자 요한 등을 들 수 있다.
6. 교부들 :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이를 후세에 전해준 이들. 공의회를 소집해 이단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성인들에게는 “사도 대등자”(준사도)라고 칭하며, 순결을 지키며 순교한 성인에게는 “동정 순교자”라고 칭하는 등 성인에 대한 호칭이 많다.

성공회는 가톨릭교회나 정교회처럼 어떤 심사를 통해서 특별히 시성식을 하지는 않는다. 신앙적으로 중요한 모본이 되는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각 지역 교회마다의 교회력에 그들의 이름을 포함시켜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

관련 아이템으로 성인 호칭 기도(Litaniae Omnium Sanctorum)[19]가 있다.

대표적인 천사들과 성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를 목록이 끝날 때까지 하는 기도.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에게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모 마리아, 천사들, 성조들, 예언자들, 사도들, 순교자들, 주교들과 신학자들, 수도자들, 평신도 성인들까지 원하고자 하면 무한히 길게 만들 수도 있다. 가령 교황의 즉위 미사 때는 역대 교황들 중에서 성인으로 시성된 교황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전구를 청한다.

위령기도(연도)를 바칠 때는 짧은 버전으로 하는 듯.

물론 이 호칭기도는 각각의 성인들에게도 따로 있어서, 성모 마리아를 비롯하여 성 요셉 등 유명한 성인의 경우에는 그 성인에게 주어진 서로 다른 호칭들을 부른다.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는 천주의 성모, 다윗의 망대, 상지의 옥좌, 하늘의 문, 신자들의 도움, 정의의 거울, 상아탑 등이 있고, 성 요셉은 노동자의 모범, 다윗의 자랑스런 후손, 성조의 빛, 성가정의 주인, 천주의 성모님의 배필 등이 있다. 한국 103위 순교성인 호칭 기도 같은 경우, 순교하신 성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성인이 된 사람에게는 ① 성인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어 공적인 공경을 받을 수 있고, ② 교회의 공적 기도에서 탄원할 수 있으며, ③ 해당 성인에게 교회를 봉헌할 수 있고, ④ 미사성무일도를 바칠 수 있으며, ⑤ 축일을 정할 수 있고, ⑥ 성화상을 그릴 때 머리에 후광을 가진 인물로 그릴 수 있으며, ⑦ 공적으로 유해를 공경할 수 있는 영예가 주어진다.

반면 이 개념은 가톨릭정교회를 까는 용도(…)로도 종종 사용되는데, '~~의 수호성인' 이란 개념을 수호신, 즉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호도한다.

별의별 성인들이 다 있어서 현대에 와선 인터넷의 성인도 존재한다. 그리고 어린이인 성인들도 있다.

2.1.2 나무위키에 작성된 성인들

소설 등에 나오는 성인 말고 실제 가톨릭 교회에서 공경받고 있는 성인들만 수록. 명칭은 한국 가톨릭에서 통용하는 것을 써 주세요.

성모 마리아도 엄연한 성인이니 하느님마냥 특별한 대우를 받을 거라 착각하지 말자. 다만 목록 첫번째에 있는 것은 상경지례(上敬之禮)에 따라 모든 성인을 대표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천사들과 사도들, 일반 성인들 순이지만 대우는 비등비등하다.
베드로, 바오로, 안드레아, 大 야고보, 요한(성 요한 사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토마스, 마태오, 小 야고보(대 야고보와 동명이인), 타대오, 시몬, 마티아.

※ 이하 가나다순

항목이 신설되는 대로 목록에 추가바람.

나무위키에 없는 성인들의 총 목록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가톨릭 신자들이 자신의 수호성인을 검색하기에도 용이하다.

2.2 유교의 성인

유교의 시조라 할 수 있는 공자이 사람들을 본받아 정치를 해야 한다며 지정한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등 신화에 나오는 임금들이 주를 이루며, 그와 별개로 의 건국에 참여한 주공 단 역시 공자는 성인으로 보았다.[20] 후대의 유학자인 주돈이는 기존의 성인과 더불어 공자 역시 성인의 자질이 있다며 그 역시 성인으로 기록하였다.

2.3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정교한 레플리카에는 오리지날의 힘이 어느 정도 깃든다는 사실을 따서 신의 모습을 본따 만들어진 인간 중에서도 특히 신과 닮아있어 신과 같은 힘이 약간 깃들어있는 인간을 가리킨다. 마술 사이드의 핵병기 같은 존재이긴한데 성인과 맞먹거나 성인을 압도하는 놈들이 작중에 상당수 등장해서 마술 사이드 핵병기라는 말이 자주 무색해진다라 평범한 마술사는 그냥 쓸어버릴 정도다. 극히 평범한 성인인 칸자키 카오리가 시간한정이지만 천사와 싸울 수 있을 정도며 그 막대한 힘으로 육체강화를 할 수 있기에 현재까지 나온 성인들은 근접전이 특기다. 음속을 넘어선 움직임을 보이며 괴력, 신체강도 등이 모두 차원을 달리하는 괴물들이다. 또 행운과 같은 가호가 마술과 관련없이 평소에도 많이 부여되는 듯하다.

다만 인간의 몸으로 신의 힘을 다루기에 그 조절이 매우 중요하며 잘못하면 신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때문에 칸자키 카오리의 유섬처럼 세심한 제어술식을 짜낼 필요가 있다.

또한 장점 뿐만 아니라 약점도 계승되어 창이나 십자가 등 신의 아들의 처형과 관련된 상징에 무척 약하다. 특히 이중성인으로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후방의 아쿠아의 경우 특히 치명적이어서 본래는 30초 정도 힘을 봉인하는 정도인 성인 죽이기를 맞고선 대폭발을 일으켜 버렸다.

레벨5와 마찬가지로 순위가 정해져 있는 모양이며 전투 능력보다는 공헌도에 따라 높은 랭크가 생긴다고 한다. 제 10위의 성인은 격추방법식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 극장판의 메이고 아리사는 잠정 9위의 성인이다.

세계에 20명도 안 된다고 한다. 작중에 등장한 성인은 칸자키 카오리, 후방의 아쿠아, 본느 드 담 실비아, 브륀힐트 에익트벨.

북구신화에는 비슷한 계통인 발큐레가 있는 모양.

신약 13권에서 마신 승정이 다른 위상에서 마신들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서로 충돌과 타협을 반복하는데, 마신 자신들도 모르게 바깥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성인은 '행운'인 쪽이지만 그들이 성인으로 태어난 건 그들의 의사가 아니다. '성인'으로서의 행운을 누리는 것 자체가, 더욱 강고한 운명에 의해 결정되어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3 星人

어느 별에 사는 지적 생명체를 일컫는 단어. 쉽게 말해 외계인을 뜻한다.

星人이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일은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고, XX성인이란 식으로 쓰이는 게 대부분. 단어를 풀어보면 XX별 사람이지만, 언어의 경제성과 아동틱한 어감 탓에 그다지 많이 쓰이진 않는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외계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외성인(外星人)이라는 표현을 쓴다.

3.1 간츠

미션의 표적이 되는 정체불명의 생물. 어디에서 왔는가는 불명이지만 마치 우주인과 같은 명칭이 붙여져 있고 언어를 사용하는 성인은 인간을 '현지의 생물'이라고 부르는 등, 우주인일 것 같은 암시를 주고 있다.

다른 종의 성인끼리 서로의 존재를 감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종에 관계없이 성인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통 언어'라 불리는 의사소통법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는 이들도 모두 같은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사실은 진짜 외계인. 여러 가지 이유로 몰래 지구로 이주해온 것으로, 간츠 팀은 그들을 찾아내 사냥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카타스트로피 이후 대량의 성인들이 종족 규모로 집단 이주를 시작한다.

작중에 나온 성인들은 하나같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을 닮았는데[21], 이건 성인들이 지구에서 조용히 살기 위해 변화한 건지 원래부터 그렇게 생긴 건지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 조용히 살기위한 거라면 인간들을 습격할 리 없을 텐데 작중에 설명이 없다. 또한 모방한 거라는 언급 때문에 원래 모습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지구에 왔는지 또한 언급이 되지 않으며 모두 같은 행성에서 온 건지 같은 종족이라면 왜 따로 다니는지 같은 이유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카타스트로피UFO를 타고 와서 어떻게 온 건지 확실하지만 다른 성인들은 어떻게 온지 불분명하다. 지구에 올 수 있을 정도라면 상당한 광속에 가까운 미친 과학력이 있을텐데 이들은 대부분이 몸으로 때워 싸우며 지능 또한 별로 높지 않다. 설마 날아서 왔냐. 이래저래 심각한 스토리텔링. 물론 안 좋은 의미에서.

독자들도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러한 의문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만화니까 대충 넘어가자는 이들도 있다.

4 成因

생성원인의 준말. 주로 자연지리나 지구과학 관련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1.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된다.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1."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3.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4. 18세이상부터 결혼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옛날에는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이면 결혼을 할 수 있었으나 남녀모두 18세로 법이 바뀌었다.
  5. 3~12월생 해당. 1~2월생은 1년이 더 지나야 살 수 있다.
  6. 한국의 '19금'에 해당되는 '18금'이란 개념이 존재하는 것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는 18세부터 사실상 성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이러한 문화와는 별개로 법률상으로는 일본의 성년은 20세이다. 다만 결혼 가능 연령은 남자 18세, 여자 16세. 또한 2015년 6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도 18세로 하향 조정되어, 미성년자라도 18세 이상이라면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음주나 흡연 가능 연령도 18세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 또한 일본 정부에서는 성년 자체도 18세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7. 쉽게 말해서 대학생 새내기들의 이미지가 딱 이거다.
  8. 물론 청소년의 의미는 미성년자와 다소 차이가 있다. 성인이 되는 해가 되었지만 그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청소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이다.
  9. 정확히 말하면 미성년자도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은 술과 담배의 음용이 아니라 구입이고, 이마저도 걸리면 미성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
  10.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조항에 따른 것으로, 역시 정확히는 청소년이 아니라 미성년자에 관한 조항이다.
  11.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이는 형사미성년자와 관련한 이야기. 역시 미성년자 항목 참고.
  13. 노나라의 권력자였던 맹희자가 임종시 아들 맹의자에게 이르기를, "공구(공자)는 예법에 통달한 성인의 후예라 하니 그에게서 예를 배우라."는 유언을 남긴다. 오늘날 사용하는 의미로서의 성인이라면 공자는 그저 성인이지 성인의 후예로 일컬어질 수가 없다. 이는 당시 성인이라는 말이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뜻이다.
  14. 한국 루터교회가 두드러지게 장로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모송을 쓰지 않을 뿐이다.
  15. 반면 일본의 경우는 saint를 '성자'로 번역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산 창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할때 이 한자어를 무분별하게 '성자'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saint를 '성자'로 쓰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성자(聖者)'라는 번역은 한국 그리스도교계에서 거의 쓰지 않으므로 '성인'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매끄럽다고 할 수 있다.
  16. 로마자 철자를 그대로 읽은 '카테리 테카크위타'로 쓴 경우가 많지만, 모호크족 언어의 발음을 한글로 옮기면 가데리 데가귀타로 씀이 맞다.
  17. 실제로 한국 성인들의 행적은 거의 전적으로 샤를르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18. 사실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악덕만을 지적하는 건 아니다. 후보자의 시성이 옳지 않다는 점은 무엇이든지 지적한다. 예를 들면 기적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점.
  19. 제대 축성 때나 7성사 중 하나인 성품성사, 즉 서품식 때 바치는 기도. 참석한 사람 모두가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바친다. 자세한 것은 7성사 참조.
  20. 그와 더불어 시대가 달라 그를 만나보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하였다
  21. 예: 요괴, 석상, 파, 반지의 제왕, 공룡, 불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