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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ttachment/만두 1.jpg
해당 사건의 사진으로 추측된다.
1 개요
2004년에 벌어진 만두소 관련 파동. 한 달 동안에 일어난 무서운 사태.
2 상세
2004년, 만두소가 불량이라는 보도가 언론에 나오자 엄청난 반향이 생겼다. 급기야는증시에도 영향을 주고,수출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거래처 사장도 불량품인 줄 모르고 자살하는, 엄청난 사태가 된 것이다. 이걸 보도한 기자는 줄기차게 까였다.
이 보도는 아이티 지진 구조대 보도 논란으로 병크를 터트린 바 있는 MBC의 유재광 기자(2014말 성추행 혐의로 해고)의 특종이기도 하다.
3 반전
사실 만두소는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분위기는 급반전되고 이걸 처음 보도한 기자는 까였다. 언론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게 부각된다. 2004년 C회사 대표담화. 이걸로 월간조선과 경찰은 싸웠다.링크자책의 목소리도 나왔다.
2015년 PD수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방송됐는데 취xx라는 회사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곳의 경우 만두소에는 해당 물품이 들어가지 않았고 직원들 식단에 문제의 단무지 회사에서 납품한 단무지가 배급된것을 거래한것이라 판단하고 명단을 공개했고 연 수백억의 매출을 올린 회사는 망했다.
4 진짜 결말
만두소가 무해하긴 해도, 비위생적인 처리로 식용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언론의 손해배상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2006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연히 언론의 보도는 공익성을 위한 보도라서 처벌 안 한다.[1] 물론 언론에는 보도 안 되었지만...당시에도 의혹제기한 사람은 있었다. 그리고 2006년에도 만두회사 대표는또 영장이 나왔다.
이 사건은 언론과 식품회사의 비위생(불만제로 참고)이 문제다. 식품회사는 비위생이 문제였고, 언론의 지나친 흥분도 문제다. 처음에는 일단 받아서 보도했다가, 나중에 무해하다는 게 나왔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무해하긴 해도 식품으로 부적합하다는 게 나오는 등 반전이 있지만 역시 보도하지 않은 언론 책임이 크다.
2011년에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으며 상당수의 기업들이 불량 무말랭이를 쓴 바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사실 오보이다. 해당 기사의 밑부분<알려왔습니다> 참조.
5 여파
이 사건으로 인해 단무지나 무말랭이를 만두소로 사용하는 만두업체들이 도산하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한 사장은 자살까지 해버리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단무지나, 무를 만두소로 사용하지 않는 납짝만두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 적발된 업체 중 이름에 '고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업체가 있어서 애꿎은 고향만두도 역시 피해를 입었다.
병주고 약주는지 최일구 앵커는 뉴스중에 "저도 오늘 저녁에 만두먹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만회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만두소비가 오를리가 없다.
여담으로, 올드보이의 개봉시기와도 맞물려서 여러가지 패러디가 나왔다#
- ↑ 형법 제 310조. 여담으로, 그래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