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OPS

1 개요

ICAO: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EDTO)[1]
EASA: Extended Twin OPerationS
FAA: ExTended OPerationS[2]
Engines Turn Or Passengers Swim

이탑스

여객기, 특히 국제선에 쓰는 여객 항공기의 중요한 안전기준 중 하나로, 엔진 중 하나가 고장났을 경우 일정 시간 내 다른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 때 인증 시간은 분 단위다. 예를 들어 ETOPS-75라고 하면 엔진 하나로 1시간 15분 안에 비상 착륙하라는 의미다. 따라서 해당 기체는 주변에 ETOPS 규정을 만족하는 거리 안에 비상 착륙할 공항이 위치하도록 항로를 편성해야 한다.

엔진이 3개 이상인 여객기는 ETOPS-180 기준 이상의 항로를 운항해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 개정 이후 신규 출시된 삼발 이상 여객기 가운데 ETOPS 인증을 받은 첫 사례는 보잉 747-8

일반적으로 여객기는 엔진에 결함이 생겨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고려해 엔진 2개 이상을 기동하여 추진력을 얻도록 되어있으며 설사 비행중에 하나의 엔진이 고장을 일으켜도 버틸수 있도록 설계하며 문제가 생길때 즉시 항로내 가까운 공항에 착륙하여 수리를 받는 것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필수이다. 이때문에 국제선의 경우는 그동안 4개의 엔진을 쓰도록 대형 여객기를 취항시켰으나, 70년대 오일쇼크, 90년대부터 시작된 불황으로 인해 점차 4발기의 운행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항공사들이 쌍발기를 장거리 국제선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강화시켰고 이로 인해 중요하게 된 규정이 바로 ETOPS

2 ETOPS 인증 방법

ETOPS 인증 방법은 보통 두 가지다. 하나는 출하때 이미 인증을 받고 나오거나, 다른 하나는 기본 ETOPS(ETOPS-60) 인증을 받은 뒤 추가 인증 절차[3]를 통해 상위 단계로 인증받거나 하는 형태로, 요즘 항공기는 보통 전자의 형태로 인증을 많이 받는다.

ETOPS 인증[4]을 받은 기체의 기수에 ETOPS 표시를 해놓기도 하나 이는 100% 의무사항은 아니라, ETOPS 인증을 받았지만 기수에 이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 항공사에 모든 기체가 다 ETOPS 인증을 받거나, 모든 기체가 같은 인증을 받는것도 아닌게, 위에 적은대로 ETOPS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시간, 비용이 상당하다. 그렇다보니 만약 ETOPS-60 기본인증으로도 실컷 운항이 가능한 항공사(예를 들어 남서항공사우스웨스트)의 경우 ETOPS 인증을 받지않고 운항하기도 한다.[5]

3 ETOPS 인증 단계

ETOPS 인증 단계는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 ETOPS-60 : 모든 기체가 다 받는 기본 인증
  • ETOPS-75
  • ETOPS-90
  • ETOPS-120/138
  • ETOPS-180/207 : 가장 많은 수의 항공기가 받은 인증이며 2010년대 이후 ETOPS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삼발기 이상은 이 단계가 기본 인증이 된다. 이 인증으로 북태평양과 대서양 횡단 루트는 실컷 커버된다. 지구 해수면 95%를 운항 가능한 인증
  • ETOPS-240 : 에어버스의 A330이 2009년 최초 취득한 인증.[6]
  • ETOPS-270
  • ETOPS-330 : 2014년 보잉 787에 의해 최초 취득된 인증. 4발기인 보잉 747-8도 이 인증을 받았다.
  • ETOPS-370 : 2014년 10월 A350이 사상 처음으로 취득한 인증.[7]

4 여담

인터넷 우스개로 ETOPS를 Engines Turn Or Passengers Swim(엔진을 돌리거나 승객들을 수영시키거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1. ICAO는 ETOPS를 써오다 2012년부터 새로운 약자 EDTO를 사용한다. 다만 Annex 6 §4.7에 의하면 EDTO 뿐 아니라 ETOPS란 표현도 계속 쓸 수 있다 참고.
  2. 과거엔 Extended Range Operation with Two-Engine Airplanes였으나 FAA에서 2엔진 뿐만 아니라 3엔진 이상 비행기도 포함시키면서 2007년에 의미가 바뀌었다. 규정 BACKGROUND 참고.
  3. 1년 동안 무사고 비행, 정비절차 검증 등의 인증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인증주체는 ETOPS를 정의하고 총괄하는 미국 연방항공청이다.
  4. ETOPS-75 이상.
  5. 실제 진에어의 경우 인천~괌 노선 운항을 위해 ETOPS 인증을 받아야 했다.
  6. 여담으로 아시아나항공 603편이 B763의 엔진 하나로 후쿠오카 상공에서 사이판까지 정말 저 기준을 꽉 채워서 4시간(=240분)을 날아간 적이 있었다. 당연히 해당 기장은 자격정지를 먹었다. 이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대참사 이후 사건이다.
  7. 2014년 10월 5일 유럽 항공 안전청(EASA)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11월 12일 미 연방항공청(FAA)에서도 인증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