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존속상해중상해상해치사죄
폭행죄존속폭행특수폭행폭행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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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暴行 / Assault(英), Gewalt(獨)

1 개요

난폭한 행동. 혹은 사람의 신체에 거의 일방적으로 연속된 고의적 물리력을 가하는 범죄.[1]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다. 친고죄가 아니다[2]. 꼭 주먹이나 발길질 등으로 때려서 티나게 다쳐야지만 폭행죄가 아니고, 신체/정신에 일방적인 물리력을 가하면 무조건 폭행죄라, 사람을 단순히 밀쳐내거나,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린다던지,멱살을 잡거나 영화에서 보이듯 마취제 적신 수건을 코에 들이대서 마취를 시켜서 끌고가는 것도 법리적으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만족시킨다. 유형력을 행사하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3]

2 상세

단순히 멱살을 잡거나 살짝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더구나 험악한 분위기에서 때리는 시늉만 해도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는 범죄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살짝의 터치(?)도 폭행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이한 경우로 이런 경우 역시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당해 사건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여성의 진술에 의해 강제추행죄로 처리됐지만, 경찰 측에서는 저걸 폭행죄로 올릴지 강제추행죄로 올릴지 고민을 했다고 한다. (...) 정액 대신에 돌이라고 가정한다면 다리에 돌을 뿌렸다면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한다. 폭행은 그 수단을 불문함으로 정액이든 돌이든 심지어 물이라도 유형력이 행사됐다면 폭행이 맞다.

특히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4]

단순폭행[5]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특수폭행이거나 폭행치사상인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법원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단순폭행죄 및 일반적인 폭행죄로[6]로 처벌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전치 1주 진단 당 벌금이 대략 50만원이 나오게 된다.[7]

그렇다고 나중에 가해자가 싹싹 빌게 만들면서 속칭 깽값이라는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저항도 안하고 미련하게 두들겨 맞고만 있으면 안된다. 그러다가 죽거나 치료로 어떻게 되지도 않을 만큼 영구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일부러 앞서 말한 목적을 가지고 미련하게 맞다가 죽거나 불구자가 되는 사태가 진짜로 자주 발생한다. 때리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만 자신이 불구가 되거나 죽어서 이 세상에 없다면 보상을 받는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불구가 되거나 이세상에서 없어지면 무얼 할 수 있겠는가?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다지만 저건 때린 놈이 염치가 있는 사람일 때 해당되는 말이고, 잘못되면 때린 놈은 살고 나와서 걸어 나가지만 맞은 놈은 평생 누워서 대,소변 받거나 "영원히" 발 뻗고 잘 수도 있다.처벌 받을거 알고 아예 작정하고 때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상대방을 자극해서는 안된다.

인근에 지구대가 없어 경찰이 금방 오지도 않고 CCTV도 없어 치안도 안 좋은 동네에서 그따위 짓하다가는 가해자가 도주해 버리면서 몸만 다친 채 돈도 못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돈 없고 인생 막 살고 가족도 포기한 전과자 인간말종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난 합의금 낼 돈 없다. "그냥 징역 가겠다." 하면 피해자는 망하는 거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소한 시비로 주먹부터 날리는 말종들은 대부분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상습폭력 전과자들이나 소위 일진 경력이 있고 사회적 약자를 우습게 보는 폭력 중독자들이고 이미 가족들 부터가 합의금을 내주길 포기한 인간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현명하게 대처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자. 위해를 가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뒤에서 비웃어며 병신취급을 해도 무시해주는 게 답이다. 나중에 신고하건 안하건 최소한 당신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다.

참고로, 제261조(특수폭행)와 제264조(상습범)의 경우는 특별법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우선 적용으로 인하여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물론 폭처법상 형량은 더욱 세졌다.

다만, 폭행치사상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해 직접적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살인죄보다 형벌이 가볍다. 가담자들 중 누가 피해자의 인명상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중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이런 사건을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려면 가담자들이 우발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를 갖고 조리돌림을 했거나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처럼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두들겨 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조폭이나 양아치들은 이런 헛점을 노려서 일회성으로, 일부러 표적 하나에게 우르르 달려들어서 주먹과 발로 패죽이거나 병신을 만들어놓는 방법을 선호한다. 물론 그렇다고 폭행치사상도 결코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8] 게다가 사회로 복귀한 뒤 받는 대접은 진짜 우발적으로 한대 쳤다가 운나쁘게 죽거나 하는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살인범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되며, 이후 민사로 인생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할수도 있다.

폭행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이유없이 시비를 걸지 않으면 된다. 즉 말하자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얘기이다." 사람들이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하는 충고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인격적인 무시를 해서 벌어지는 경우 이다.

상대가 시비를 걸어도 무시하는 것도 답이다. 시비를 멈추고 뒷담화를 까거나 하면 그냥 무시해주고[9], 때리거나 하면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경찰에도 신고하자. 주의할 점은 상대가 칼이라도 들지 않은 이상 삼단봉을 들고 맞서는 등의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흉기 이용 폭행으로 분류되면 형량이 엄청나게 세진다!

상대방에게 나쁘게 행동한다면 행동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 오게 된다.

상대방이 어수룩 하고 둔해 보인다고 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건드리는 행동은 좋지 않다. 인격에 모욕을 주는 못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모욕과 설움을 주는 것 또한 폭력이다.대게 이런 사람들은 건드리는 자신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건드림을 당했던 경우가 대부분 인지라 여지껏 참고있던 분노가 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노가 폭발한다면 말로 설득해서 말릴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때리는 행동이 잘못이지만 인격적 무시를 하고 업신여겨서 폭행을 유발하게끔 원인을 만든 사람도 잘못이 없는건 아니다. 애초에 건드리지 않았다면 당신이 맞을 일이 생기겠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폭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닌지라 절대로 폭력을 쓸 생각을 하지 말자. 함부로 폭력 쓰다가 치료비 물어주고 감옥가며 폭력범죄 전과자로 찍히면 살아가는 게 보통 힘든게 아니다. 양아치들이 시비를 걸거나 대놓고 머리 위에서 손가락을 돌리며 장애인 취급을 하며 비웃는데도 삼단봉을 뽑아들지 않고 참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일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있어 상습적으로 폭력을 쓰는 범죄자는 처벌이 일반 범죄자보다 더 무거워진다. 특히 보복폭행은 형을 더 세게 매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폭행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므로 말로 하지 폭력을 쓰면 절대 안된다. 이건 정당방위 참고. 게다가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시비를 거는 악질찌질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놈에게 잘못 걸렸다간 손해를 보게된다. 괸히 건드린 사람 인간쓰레기 취급 하겠다고 때렸다가 돈낭비 하지 말자.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고 있을때 여러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말로 설득해서 말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때리는 사람이 말리는 사람을 때리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주먹으로 때리는 상황까지 치닫았다면 상대방이 이성을 잃어서 말로 설득해서 말리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 버렸다는 얘기다.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말리려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혼자서 목격한 경우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운동실력이 좋거나 힘이 없는 경우라면 섣불리 나서는 것도 위험하다. 여러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는 심리 때문에 잘 나서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한사람을 지목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3 폭행을 당했을 때

밑에 설명할 방법은 꼭 폭행죄가 아니더라도 어떤 고발이더라도 해당된다. 다만 폭행사건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는다.

  • 폭행을 당했더라도 이 사람을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빼도박도 못하는 CCTV나 주위사람의 촬영이 가장 좋다. 그것도 안 되면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다면 폭행을 입증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상대방도 나에게 폭행당했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았다면 일단 경찰서에서 진술해줄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할 경찰서로 가자. 민원실로 들어가면 사건 접수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진술서에서 경위를 쓰고 사인을 하면 거기에 있는 경찰관이 어디로 가라고 말을 해줄 것이다. 보통 당직 강력반으로 간다.
  • 강력반 앞에서 유리문을 두드리면 형사가 문을 열어준다. 그 형사에게 갖고 있던 종이를 주면 어디 형사에게 가라고 한다.
  • 그 형사한테 또 진술하면 된다. 그러면 형사가 앞으로 알아서 한다. 증거가 있으면 주고 없다면 형사가 수사를 할 것이다.
  • 집에 가 있으면 연락이 올 것이다. 만일 잡았다면 경찰서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 경찰서에서 만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처벌하게 둘 수도 있다.
  • 합의를 하면 돈 받고 고소취하서를 쓰면 되고(꼭 돈을 받고 써줘야한다. 써주고 받을 생각하면 100% 떼인다.) 처벌을 원한다면 기다리면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온다. 보통 폭행의 경우면 약식기소로 벌금 얼마를 먹였다고 온다. 다만 이건 상해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나 해당하는 일이고 상해정도가 전치 4주 이상으로 심할 경우 가해자는 합의를 볼 수 없게 되면 징역형이다. 혹시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온다. 기소유예라면 기소유예라고 적혀온다.
  1. 다만 서로 싸우고서 경찰서를 가도 그 싸운 정도가 심했다면 양쪽 모두에게 폭행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정당방위 참고. 이 쪽에 대해서는 법조계 종사자들이 더 추가바람.
  2. 구형법(일본 형법)에서는 친고죄였으나(지금도 일본에서는 친고죄), 형법을 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되었다. 이유는 후환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
  3. 이를테면 물건을 상대 주위에 내리쳐서 부숴버린다든지 하는 행위, 또는 이런 거. 또한 위협운전 역시 특수폭행죄로 처벌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4.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겠지만, 고소할 때랑 경찰서에서 조서 쓸 때 중요하다.
  5.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도 포함
  6. 쌍방폭행도 포함
  7. 전치 2주는 100만원, 전치 3주는 150만원. 이런 식이다. 물론 피해입은 상대방의 치료비는 당연히 별도.
  8.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의 처벌을 받는다.
  9. 성인 돼서도 이런 짓 하는 놈들이 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있을 리 없으니 대개 당하는 당신 쪽이 우월하다. 그냥 머저리 취급을 해주고 넘어가자. 99%는 적어도 당신을 붙잡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