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별 법체계 |
푸른색:대륙법, 연적색:영미법, 연갈색:대륙법+영미법, 오렌지색:샤리아[1] |
기본적으로, 영미법(Anglo-American Law)은 영국과 미국의 법을 뜻한다.
1 개념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대륙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영국에서 발생하여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나간 법체계이다. 현재는 미국의 영향력이 워낙에 커서 대륙법을 쓰는 한국, 대만, 일본 등에서도 어느 정도 영미법에 능통한 전문가(외국법자문사)들을 각 기업에서 쓰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흔히 상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륙법은 성문법, 영미법은 불문법으로 배우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맞다. 실제로 영국에는 헌법전 자체가 없을 정도이다. 단지 성문법이나 불문법이나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대륙법 체계를 택하였다 하더라도 영미법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보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2][3]
일반적으로 영미법(혹은 보통법(Common law))의 개념은
- 영미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법[4]
- 영국에서 노르만 정복(Norman conquest) 이후 성실법원(Star Chamber)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모든 지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5]
-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된 법(판례법)[6]
- 형평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법[7]
-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별개의 기원과 발달과정을 거친 교회법(ecclesiastical law), 해상법(maritime law), 상거래법(mercantile law)과 대비되는 법체계
- 양형에 제한이 없으며 범죄의 형량을 더하거나 심지어 곱하여 판결하는 병과주의
이상의 여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 특징
영미법의 가장 큰 특징은 판례가 곧 법이 되는 판례법주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영미법의 핵심 원칙이 선례구속의 원칙이다.[8] 그 밖에 법의 지배원리[9], 배심제,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10] 운영, 법학교육에 있어서 Case by case method(사례중심 법학방법론), 법조인단(Bar Association) 등을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
2.1 국외범 관련
원칙적으로 영미법을 채택한 국가들은 자국 밖에서 한 행위는 관할권이 없다.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속인주의 예외를 규정해서 자국민이라고 할지라도 국외범은 범죄지 국가에 이를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대로 자국 내에서 한 행위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자국민이라도 인도한다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자국의 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11].[12] 그래서 기내에서 깽판을 친 포스코 라면 상무의 경우도 미국 입국시 FBI의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본인이 입국을 안 하고 가버려서 그러진 않았다.
2.2 형량
수십, 수백년 징역이 기본으로 나오는데 게다가 이게 양형을 그냥 더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간혹 곱해서 나오거나 죄를 이거 저거 분할해서(...) 보통 10년 정도 나올 것을 100년으로 늘리거나 삼진아웃법에 의해 각 형량별로 무조건 25년 이상을 붙여서 절도 세 번에 징역 75년이 선고되기도 한다.
3 기타
본인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인멸 자체는 처벌하지 않는 대륙법과 다르게[13] 영미법에서는 본인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다.
4 영미법계 국가들
- 영국[14]
- 미국[15]
- 아일랜드
- 뉴질랜드
- 캐나다[16]
- 오스트레일리아[17]
- 파푸아뉴기니
- 미얀마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키프로스
- 홍콩[18]
- 필리핀[19]
- 인도
- 파키스탄
- 네팔
- 부탄
- 방글라데시
- 나이지리아
- 가나
- 라이베리아
- 시에라리온
- 감비아
- 케냐
- 우간다
- 르완다
- 부룬디
- 탄자니아
- 잠비아
- 말라위
- 벨리즈
- 자메이카
- 가이아나
- ↑ 샤리아는 이슬람교 법계라고도 불린다. 터키의 경우는 이슬람교가 대다수이지만 이슬람교가 국교도 아니고 일찍이 아타튀르크의 의해 독일과 스위스 민법이 들어와서 샤리아를 폐지해 오늘날에는 샤리아가 시행되지 않는다. 연방국가인 나이지리아는 북부 주들이 샤리아를 실시하고 있다.
- ↑ 대한민국의 경우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 체계(성문법)를 갖추고 있으나, 영미법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는 광복 후 들어선 미군정의 작은 영향과(미군정 시절에도 영미법의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대다수가 일본의 법령을 의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영미법 국가인 미국에서 공부한 이승만의 영향이 컸다. 대륙법계 국가들의 대다수가 의원 내각제였던 것에 반해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영미법계(미국)의 제도인 대통령제가 헌법에 추가된다. 노동법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부분, 노동조합법의 단체협약 부분은 대륙법적 기반 위에 있는 반면,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냉각기간제도,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은 미국식 제도를 본뜬 것이다.
- ↑ 영미법계의 도입은 일본에서 벗어난 자주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에서 시작된 측면이 크다. 한편으로는 헌법 제정당시부터 유진오를 비롯한 대륙법계(경성제국대 출신 계열) 학자들을 견제하고자 영미법계 계열인 이승만이 의도적으로 영미법을 계수하기도 했다. 1956년 이승만의 지시로 법률 분야에 대하여 일본의 잔재를 없애고 미국의 민주적 법률제도 도입을 통한 한국식 법제 제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한국 법학원을 설립하였다.
- ↑ 대륙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 ↑ 영국 법체계의 역사적 의미에서의 의미로, 각 지방의 지방분권적인 자치관습법과 구별된다.
- ↑ 의회가 제정한 제정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 ↑ 형평법은 본질적으로 선례에 의하여 형성된 법체계이나, 보통법과는 구별되는 소송제도를 갖고 있다.
- ↑ 물론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에서도 판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례가 이후의 재판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유무의 차이가 있을 뿐..
- ↑ 법치주의와는 다르다, 법치주의와는!!
- ↑ 나무위키의 로스쿨 항목은 국내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 국내 위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위키피디아 등을 이용하여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현재 해외 로스쿨 출신의 보충설명으로 이쪽도 괜찮다. 참고로 같은 로스쿨도 영국식은 LL.B라 부르는 법학사가 있고 학사 취득 후 LL.M이라는 석사로 진학하며, 미국식은 원래 학부 졸업 후 오는 JD 하나뿐이다. 단지 영국이나 구 영국령(홍콩 등) 출신들의 미국 유학을 추진하고자 영국식 LL.M을 외국인 전용으로 들여왔을뿐. 법학박사는 둘 다 JSD라고 부르며 영국은 이 과정을 밟아야 교수가 될 수 있다.
- ↑ 단 자국민을 해외에 인도하는것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대리 처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 자료를 넘길 수 있다. 주로 대륙법계 국가들과 조약을 맺는 경우에는 영미법계는 자국민도 넘기지만 대륙법계는 자국민 인도가 불가능하다.
- ↑ 한국은 자국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 ↑ 대륙법에서는 본인이 아닌, 타자, 제3자(법인 포함)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증거인멸죄가 적용된다.
- ↑ 예외적으로 스코틀랜드는 영미법과 대륙법이 혼합된 독자적인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 ↑ 예외적으로 프랑스의 역사적 영향을 많이 받은 루이지애나 주의 주법은 대륙법 계통이다. 물론 루이지애나 주 또한 아메리카합중국 소속으로서 자기 주 법과 미국 연방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으므로, 대륙법과 영미법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 ↑ 퀘벡 주는 루이지애나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문화권이므로 대륙법 계통의 주법을 가지고 있다. 역시 루이지애나처럼 캐나다 연방법은 영미법이므로 이쪽도 대륙법 + 영미법 지역.
- ↑ 미국의 요소와 영국의 요소들이 적절히 혼합된 케이스다.
- ↑ 과거 영국령이었고 현재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공산당 체제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정부라서 중국과 달리 기본법이 식민지 본국이었던 영국의 법을 그대로 따라 영미법이다. 단 이웃한 마카오는 식민 종주국이 유럽대륙인 포르투갈이었던 관계로 대륙법을 쓴다. 그래서 속지주의에 따라 중국대륙인 출신들도 홍콩 여권을 받은 홍콩과 달리 마카오는 아직도 대륙 출신들은 피난왔을때 가진 중화민국이나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갖고 있다. 원주민인 마카이엔사는 1998년 전원 포르투갈 여권을 받았다.
- ↑ 옛 미국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