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ujin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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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처음 했을 떄는 안이랬는데.. 그래도 총점은 생활엔 이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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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 선거 답변

1.1 공통 질문

1.후보자 본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호민관에 지원하게 된 gyujinarm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호민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에 운영진들을 보고 '나' 도 할 수 있을꺼 같고,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기 떄문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자가 되면 좋은 점이 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지식,경력 등을 쌓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점은 시간 떄문에 바빠서 못 할수도 있다 등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조율해 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이 가능한 시간은 8월 19일까진 오후 3시 ~ 11시까지는 기본, 중간에 뜸뜸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턴 2~3시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은 아직 학생이라 없고,간단한 소개도 불가합니다. 관심사는 전자기계(IT) 관련 모든 것들 입니다. 저는 더 전부터 나무위키를 알고, 여러 문서를 봤지만 정작 문서에 기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2번문제 지문:

나무위키 워해머관련 문서는 리그베다 시절부터 워해머 갤러리의 번역 저작물을 불펌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 구제를 요청하는것이 맞다. 하지만 그러한 요구가 리베때부터 지속적으로 무시당했으며 저작권 침해가 오래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어 저작권 위반 항목이 상당히 많아 한두 문서 손대는 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나무위키에서 전면통삭제를 먼저 하고, 저작권을 증명할 수 있는 항목을 사후 복구하자는 의견이 나와 토론을 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일부 정상적인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토론 1 / 토론 2)이후 다시 토론이 열려 전면통삭제가 합의 되었다.(토론 3)


2. 다음 질문은 후보자 분들이 나무위키의 현안(워해머 관련)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가. 여기서 후보는 두가지 입장 중 어느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100자 이상 서술)
(1) 정황상 문서 대부분에 일어난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머 문서 통삭제는 정당하며, 정당한 기여분은 이후 인증을 해서 복구하면 된다
(2) 문서 각각에서 해결을 보아야 할 사안이므로 문서 통삭제는 부당하며, 저작권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정상적 기여분을 보호해야 한다
저는 1번이 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번이나 2번이나 둘 중 1개를 한다 해도 '나는 이거를 정상적으로 기여했는데 왜 삭제하나' 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떄문에 일단 통삭제를 하고 나중에 증명을 하는 것이 시간도 걸리지 않고 빨리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위 사태에서 과거 일어났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운영진 차원의 사과가 필요한가. (100자 이상 서술)
저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운영진 차원의 사과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잘못 기여한 사람만이 한 일이지 운영진은(기여를 한 사람 제외)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진 차원의 사과는 필요하지 않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3. 룰치킨 행위를 벌이는 이용자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나무위키:기본방침 상에서 운영진 권한의 조치로는 어떤 것이 적합한지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자 이상 서술)
저는 룰치킨 행위를 벌이는 이용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시에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1로 해석하고 있는데 2로 해석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고 느껴집니다. 빈틈을 이용할 시에는 게임처럼 버그 악용과 같다고 봅니다. 운영진 권한의 조치로는 나무위키:기본방침 6.1.2.5. 를 이용하여 1차 경고, 2차로는 차단 10일 이상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4. 사면회의와 기본방침의 개정, 편집지침의 개정에서, 자신이 지원하는 직책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해야 할 역할을 나무위키:기본방침을 인용하여 서술해주세요. 참고로 사면회의, 기본방침의 개정, 편집지침의 개정에 관련된 규정은 세가지 직책(관리자,중재자,호민관)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호민관이 할 수 있는 역활, 해야 할 역활은 운영자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운영자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차단을 재심하고, 차단의 해제 혹은 차단 기간의 재조정을 행할 수 있다. 발언의 블라인드, 중지와 종결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가 있습니다

5.현재 나무위키의 CCL 라이선스는 어떤 것인지, 그 라이선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고, 사전적 정의가 아닌 가치관을 반영한 자신만의 정의로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반달리즘과 반달의 정의를 재풀이하여 서술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나무위키의 CCL 라이선스는 CC BY-NC-SA 2.0 이고, 출처를 명시하고 해당 콘텐츠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CC BY-NC-SA 라이선스를 사용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반달리즘과 반달은 나의 대해선 좋은 것만 있어야되(이중잣대)라고 생각합니다.

1.2 호민관 질문

1번문제 지문
가)

관리자 A, B, C, D와 중재자 E, F, G, H, I, J, 그리고 호민관 K, L과 당신이 있다. 이 중 관리자 A, B, C는 고등학생이라 평일엔 거의 관리할 시간을 내지 못하며, 관리자 D는 외부 커뮤니티에서의 막말로 비난을 받고 있다 D는 예전에도 외부 커뮤니티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신에게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중재자 E, H, I는 현재 각자 15일, 10일, 11일간 접속하지 않으며 태업 중이고, 그 중 E는 일전에도 일주일 가량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아 호민관 L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고, H는 토론자들에 대한 과도하고 자기 기분 따라 바뀌는 유동적인 차단 기간 설정으로, I는 중재 중 잘못된 결론 도출권한 사용으로 호민관 L에게 경고를 받았다. 이 셋은 모두 이용자에 의해 태업에 대한 이의제기가 걸려 있는 상태이다. 호민관 K는 사퇴하였으며, L은 5일 후까지 휴가를 내었다.

(나)

이용자 P는 어떤 문서에 대한 삭제 토론을 열었다. 24시간 동안 발제문에 대해 자신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댓글을 달지 않았기에 P는 당 문서를 삭제했다. 그 때 다른 이용자가 P를 신고하였고 P는 관리자 D에 의해 2주간 차단당했다. P는 토론이 있었음을 증명하며 소명하였고, 호민관 L은 그 점을 받아들여 P의 차단을 해제함과 동시에 D에게 이의제기 권한을 사용하였다. D는 일전의 외부 커뮤니티에서의 막말로 경고를 다수 누적한 상태였고, D가 이 차단이 정당하다며 강력하게 항의하였기에, L은 D를 경고 다수 누적과 부적절한 차단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없음을 이유로 들어 탄핵소추하고자 당신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

1.(가)의 제시문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호민관으로서 조치를 취할 운영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조치를 어느 시점에 취할 것인지 순차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고(150자 이상), (나)의 제시문에서 당신은 나무위키: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용자가 관리자의 부재, 잘못된 차단으로 입은 피해를 먼저 처리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중재자 H ->E (H 탄핵 처리 후 5일안에 접속,해명이 없을 시) = I (중재자 E의 해명이 있을 시) -> 관리자 D 순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중재자 H 는 그 전에 유동적인 차단 기간 설정으로 경고를 받았고, 지금 10일동안 태업을 하고 있으므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의거해서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중재자 E가 너무 긴 시간을 태업을 하므로 접속후 해명이 없을 시 그 다음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만약 중재자 E의 해명이 있을 시에는 중재자 I 를 먼저 처리할 것 입니다. 잘못된 결론 도출로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자 D의 경우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해도 운영진 저격이 아닌 이상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나무위키:기본방침에 8.5.1.1.의거

> •권한을 남용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나무위키 기본방침 중 운영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로 "관리자 D를 탄핵소추를 하자" 에 찬성할 것입니다.

2번문제 지문

반복적인 토론 규정 위반으로 중재자로부터의 수 차례 차단을 당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V는 토론 규정 위반으로 중재자 W에게 5일 차단당했다. 이용자 V는 차단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즉시 소명을 넣었고 이에 대해서 일반 이용자인 X와 Y가 차단 수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댓글을 남겼고 다른 일반 이용자 Z는 중재자 W의 차단 수위가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에 차단 기간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2.이때 당신이 호민관이면 어떤 처리를 할 것인가요?
저라면 차단 기간을 늘릴 것 같습니다. 이미 차단을 많이 당해 봤는데 또 다시 차단을 당했으므로 더 수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번문제 조건
가. A, B, C, D 건은 해당 이용자에 대해 적용된 관리자 혹은 중재자의 신고건 처리가 어떠한 나무위키:기본방침 규정에 의거한 사유였는지, 적용된 차단기간은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 나무위키:기본방침을 인용하여 쓰셔야 합니다.


나. A, B, C, D 건은 소명건을 접수한 호민관이 어떠한 이유로 왜 해당 이용자에 대한 소명을 기각 처리하거나 수락 처리하였는지 쓰셔야 합니다.

다. A, B, C, D 건은 반드시 나무위키:기본방침신고자 혹은 소명자게시글 혹은 스레드 발언을 인용하셔서 분석하셔야 합니다. 이 때, 인용된 나무위키:기본방침이나 이용자의 발언은 >폰트로 구분 서술해야 합니다.

라. E 건의 toyobus 사면회의는 사면 회의 과정을 나무위키:기본방침을 인용해서, 사면 결정 이유를 사면회의 스레드 이용자의 의견 스레드를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쓰셔야 합니다.

마. F 건은 나무위키:공개 운영회의에 따른 합의안을 인용하셔서 어떠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바. 각 사례에 대해 운영진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서술해주시고,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판단과 그 근거를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3.다음 제시된 A, B, C, D, E, F 건에 관한 링크의 각각 실제 적용 사례를 읽고, A, B, C, D, E, F 건을 분석하여 정리해보시오.
단, 다음의 가, 나, 다, 라, 마, 바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1) A건:사용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 에 의거
> 6.1.1.2. 토론 관련 규정 위반
>인신공격, 욕설, 명백한 비아냥거림,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금지한다.

>6.1.2.2. 토론 관련 규정 위반의 경우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의 경우로 3일 차단을 당하였고, 호민관 분이 신고자를 저격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단 해제를 하였으나 차단 해제 시간대에 아이피 접속으로 인해 차단 회피로 오해받아

>6.1.2.4.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 회피의 경우[편집]
>다중계정 혹은 여러 개의 IP를 사용하여 토론, 게시판 이용, 투표 시 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차단한다.
>이용자가 차단의 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발견된 계정 또는 IP주소에 대해 '동일인물'로 판단하여 차단을 행한다.
>운영진은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가중처벌로서 '차단 기간의 연장' 혹은 '무기한 차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에 의거 3주 차단을 당하고, 그 뒤에 소명,

>저는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ssangmun 이라는 사용자가 '님 차단당했는데요;;;'라고 알리기 전까지는 차단된줄 몰랐고, 그 사람이 차단사실을 알려준이후로는 바로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등의 발언으로 호민관님이 "차단 회피가 아닙니다. 차단 해제했습니다." 로 수락 처리를 하셨습니다.
(2) B건:사용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에 의거
>6.1.1.2. 토론 관련 규정 위반
>중재행위에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불복하여 토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에 의거하여 3일 차단을 당하였고, 그 뒤에 소명 에서
>차단 사유가
>"편집 지침 토론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라는 중재자(AnnJeongHwan)의 권고를 인지했음에도 고의로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신고인데,

>이러한 형식의 신고 사유로 유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1.1.5. 기타 운영 방해[편집]
>•주의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하여 나무위키의 운영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나,

>해당 중재자의 발언은 주의 및 경고가 아니라 권고입니다.
>따라서 주의 및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기타 운영 방해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권고를 어기는 것에 대한 차단 집행은 관련 규정이 없으며,
해당 이용자는 "편집지침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라는 권고" 또한 편집지침에 토론 스레드를 개설함으로써 지켰으므로, 결과적으로 중재자의 권고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발언과 mapchobo 님의 발언으로 호민관님이
>부적절한 차단으로 보입니다 해제하겠습니다

로 소명을 수락 처리 하셨습니다
3. C건:C건 사용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 에 의거
>6.1.1.1.편집권 남용
>편집권 남용은 무작위로 문서를 무단 삭제하거나 문서를 훼손하는 행위, 토론에 대한 합의를 무시하고 문서를 수정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으로 7일 차단을 당하였고,
그 뒤에 소명
>제 문서기여분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놓고서는 오히려 기여자인 저를 신고합디다. 그러나 권장을 여긴다고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편집지침은 "가급적 비하적/모욕적 표현 대신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할 뿐, "문맥에 따라 일반 문서에도 비하적/모욕적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합디다. 쌍팔년도 문서의 경우 "병신"이라는 표현은 "유래설"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1988년 이전에도 이 표현이 존재했다면 단 0.000001%라도 1988년에서 유래했다고 볼수가 없는 것입니다. 쌍팔년을 1988년의 뜻으로 "사용"하는 사람과는 전혀 무관하게 명백한 반례가 있음에도 쌍팔년의 유례가 88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반례를 무시하고 있으며 그런 비 논리적 사람은 "병신"임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맥랙상황에서 1988년 "유래"설을 지지지하는 사람은 88년도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의 존재와 무관하게 "병신"이라고 표현할수 있습니다.
등의 발언으로 호민관님께서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한해 문맥에 따라 일반 문서에도 비하적/모욕적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정 내역도 합당한 수정이라고 판단해 편집권 남용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명 처리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완전히 틀린 설을 지지하여도 "병신" 이라는 표현은 자제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위키 기본방침 전문에 따르면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차별과 비하를 조장하는 행위는 용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시 제재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하고 있으며, 되도록이면 분쟁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은 삼가하는게 좋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용자분께서 근거로 하신 규정에 포함된 "무의미한 갈등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비하적/모욕적 표현 대신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사항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단 해제하겠습니다.
의 발언으로 소명을 수락 처리 하셨습니다.
4.D건:D건 사용자는 나무위키 기본방침에 의거
>6.1.2.3.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6.1.2.2. 토론 관련 규정 위반
>6.1.1.3.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6.1.2.3.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으로 4주 차단 뒤
>6.1.1.3.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게시판 운영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일삼는 것을 금지한다.
>6.1.1.5. 기타 운영 방해
>주의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하여 나무위키의 운영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6.1.2.3.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의 경우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최대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할 수 있다.
>게시판 관련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운영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위반하여 3달 추가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7월 2일 결국 Changjo님과 Geovite님이 다중계정이며, 6월 13일 정지상태임에도 토론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Geovite님은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 신고건에 대한 중재자 mirstar98님의 발언입니다.
> mirstar98 >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세요.정당한 근거없이 계속해서 신고하실경우 신문고성 발제로 제제대상입니다.
>결국 Geovite님은 부당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고, 저는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Geovite님은 자신이 했던 부당행위를 모면하기 위해, 27일 무고죄로 저를 신고하였고, 다중계정 검사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자님들은 제 정지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런 발언으로 소명을 하였지만
>6.1.1.3.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게시판 운영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일삼는 것을 금지한다.
>6.1.1.5. 기타 운영 방해
>주의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하여 나무위키의 운영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단 이건 위반 사항이 맞네요 경고행위도 있었고 개선할 의지도 없었으니 처벌사유는 맞습니다.
>그리고 늬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면 어느정도 재조정이 가능 할것으로 보이나 위댓글과 글을 보시면 회피를 하고 있다고 느껴 집니다.
호민관님께서 이 발언으로 소명을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5.E건:E건 사용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에 의거
>6.1.1.4. 다중 계정/ip에 사용 및 제제의 회피
위반으로 무기한 차단 처리 후, 소명글을 올려 사면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면회의 토론에서 호민관 2분, 관리자 1분, 중재자 2분께서 참석하여

>10.1. 사면회의의 절차
>•사면회의의 개시는 운영진들이 사면회의의 개시를 시작한 때로부터 24시간 이상 지났을 때 시작한다.
에 따라 KST 2016-06-29 22:30:00 에 사면회의 시작
> toaru1234
>전 해당 사용자가 충분히 잘못을 늬우쳤고, 앞으로 비슷한 규정 위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발언 및 나머지 분들의 동의로 22:39:53+0900 표결 시작 전원이 찬성 그런데 참여자가 투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표결 기간이 지났지만
>표결 기간이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표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론에서 모든 참여자가 명시적 찬성 의사를 밝혔으므로, 통과된 것으로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 toyobus의 사면이 결정
6.F건:F건 사용자는 중재자이지만 처음 5일동안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2.1.1.합의안
>운영자가 일정기간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
>└호민관의 판단 하에 5일간 활동이 없으면 1차 경고
에 의해 경고를 받고, 그뒤 주말에 알리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한 호민관에 의해 2차 경고를 받고[1] 해명을 하지 않아 탄핵소추가 되어 운영진의 전체 동의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저는 D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A 사례의 경우는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이용한 것 같지만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가 이야기한 규정 을 말한 것이지 이용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발언은 말하지 않았고, 다중 아이피도 차단 회피가 아닌 자신의 습관으로 이용하다가 일어난 일이지 고의라 보진 않으셨고,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B 사례의 경우는 권고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C 사례의 경우는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아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한해 문맥에 따라 일반 문서에도 비하적/모욕적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 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없고, D 사례의 경우에는 처벌이 좀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2주 차단을 당한 것부터 그렇습니다. 하루에만 4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그 중 2개는 똑같은 규정 위반이고, 토론 관련 신고에서도 남을 많이 몰아가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 저는 이 건에 대해 3주 ~ 5주 정도 차단이 괜찮아 보이고, 추가 3달 차단은 괜찮아 보입니다. 남을 몰아가는 발언과 소명에서 반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E 사례의 경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실수로 로그인을 한 상태로 스레드를 작성하여 문제가 되어 영구차단을 당했는데 이것이 고의가 아니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F 사례는 중재자가 자신의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을 쉬었습니다. 쉬는 기간 중에 분명히 통보를 하였는데도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진의 처리는 괜찮아 보입니다..

2 호민관 임기

임기 중에 표에 색깔 넣는 법을 알아서 이젠 삼성 문서나 편집해야지.....

2.1 친목 관련 중요 발언 모음

2016년 9월 16일 오후 6:35, andrewlo(namu.wiki) : 혹시 관리자 우마늘 차단할 수 있나?

2016년 9월 16일 오후 8:18, andrewlo(namu.wiki) : https://open.kakao.com/o/sxqywKn
2016년 9월 16일 오후 8:19, andrewlo(namu.wiki) : 그냥 만들어 봤어요. 혹시 09당하신 분들 계정 만들고 싶으시면 톡주세요

2016년 9월 17일 오후 10:04, andrewlo(namu.wiki) : 우마늘 사칭하세요. 우마늘 병맛인건 저도 인정하니깐요

2016년 9월 17일 오후 10:43, 커피에몽[2] : 그냥 Detecy 아니면 사무엘 투표해

2.2 수식 문법

[math] 3x+5y+13 [/math]

[math] 5x^2 [/math]

[math] x, 2x [/math]

[math] 5x^2-8y^3+3(\frac{x}{3}-5) [/math]


일시 : KST 2016년 10월 08일 20:00
안건
이용자들의 제재와 관련된 안건
1. 사용자:JungheePark의 운영방해 혐의 관련 링크 1 관련 링크 2 관련 링크 3 관련 링크 4 관련 링크 5 관련 링크 6 관련 링크 7
2. 사용자:blackbox20150927의 재처분
3. 사용자:humanism의 처벌 관련 링크 1 관련 링크 2 관련 링크 3
4. 사용자:fufu의 처벌 링크 1 관련 링크 2

규정 해석
1. 기본방침 8.1. "소명 게시판에서 명백히 호민관에 의해 기각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소명 요청의 반복 행위를 금지한다." 에서 명백히 기각된 소명이란 무엇인가.
2. 토론 관리 방침 2.5. "토론에서 명시된 합의안이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24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한다."에서 이의제기 기간 이행 선언을 해야 이의제기 기간으로 간주되는가.
3. 다른 문서에서의 토론의 합의가 특정한 문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
4. 토론/문서 관리 방침 3.2. "다중계정 혹은 여러 개의 IP를 사용하여 토론, 게시판 이용, 투표 시 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차단한다."에서 로그인한 이용자가 본인의 로그인이 풀렸을 때 로그인이 풀렸음을 말하지 않고 계속 토론에 참여하는것은 규정에 위배되는가.

관리자 중재자
  1. 4일 뒤에 통보하여 해명기간을 4일로 함
  2. 전 중재자 안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