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대

(한군두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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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의 인물어느 전쟁 참전병. 미 육군 근무복이랑 생긴 게 다름을 알아채고 사기꾼이라 생각해 응하지 않았을지도

1 개요

再入隊. 말 그대로 군대에 다시 가는 것. 영어로는 reenlistment라고 한다.

한만두에서 파생된 말로는 '한군두'라고도 한다. 명이 대를 번 가기 의 머릿글자.

[[군대 꿈|말년 병장+갓 예비역들이 꾸는 최고의 악몽이자 민방위가 끝난 사람들도 이런 꿈을 꾸게 되면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그것]]. 그런데 정말 드문 일이지만, 정보화 기술이 발달되지 못한 과거에는 행정착오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말 이런 사태에 처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1] (흠좀무)

2 일어나는 이유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행정의 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이런 경우가 많았으며, 돈 많은 집에서 자기네 집 아들을 군대에 안 보내기 위해 뇌물을 먹여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재입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아예 돈 받고 대신 군대 가주는 걸로 먹고 산 사람도 더러 있었다. 심지어 판례에 보면 형제끼리 대신 군대 가주다가 걸려서 재판받은 레알 훈훈한 형제애를 보여준 경우도 있다. 다행히 대신 군대에 가준 형은 무죄[2] 그 시대에 군대를 두 번 가줬는데 유죄 판결을 내렸으면 판사들이 대통령에게 불려갔을 듯

한국전쟁 참전 용사 중 당시 나라 상황이 당나라 뺨치는 개판이라 군필+참전용사라는 입증이 안돼서 휴전+전역 후 또 끌려간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안습.

21세기 진입을 딱 2년 남겨둔 1999년에는, Y2K 문제로 인해 이미 군대를 전역한 20대의 남성들을 모두 미필자로 분류해버려서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미필자가 쏟아지는 상황으로 인한 재입대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괜한 우려도 나왔다. 다행히 2000년이 되어도 이들의 재입대 사태는 터지지 않았다. 아니 해당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애당초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2008년 이후로는 경제 불황의 여파로 자의로 군대를 다시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심지어는 장교로 전역해서 부사관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여군 부사관이 부사관으로 재입대하는 일은 자주 있지만, 장기진급 문제 등으로 인해 여군 장교들도 전역 후 하사나 중사로 재입대 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 사실 직업군인은 안정적이고 돈 쓸 일이 거의 없어서 돈이 잘 쌓이는 데다가, 이런저런 혜택도 많아서 생각 외로 괜찮은 직업이다.

간혹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 중이거나 소집해제자, 조기전역자나 상병 만기전역자(…)가 병장 만기전역 타이틀을 얻고자 으로의 재입대를 희망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아직은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다.[3] 그래서 아예 부사관이나 학사장교로 재입대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의 간부 버전을 실행 중...그러나 최근 2016년 10월 들어 의가사 전역자나 의병제대자 또는 부적격자를 위한 재복무 제도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전쟁이 나면 전역한 예비군들도 소집 우선순위에 따라 재입대 대상이 된다. 대체로 병 전역자 기준 동원지정 1~4년차가 최우선 순위고 7~8년차는 사실상 현역이고 예비군이고 거의 다 전멸한 뒤 맨 마지막 소집 대상이다.(나라 틀이 잘 잡히지도 않았던)6.25 전쟁 때도 아닌데 (후방에서 물자 생산을 담당하고 있어야 할)7~8년차까지 소집될 정도면 나라의 앞날이 암울해진다. 법적으로 40세까지의 남성은 민방위라도 유사시 예비군으로 재동원 가능하고, 국회 동의하에 45세까지도 가능은 하지만, 그랬다간 국가 말아먹기 딱 좋은데다 북한이라는 곳이 그만큼 예비군을 동원할 만큼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다. 대위 이하 예비역 간부는 40세까지, 소령 이상은 각 계급별 정년까지 예비역이다.

3 재입대 방법

3.1 육군3사관학교로 입학

재입대 방법 중 가장 엘리트적인 방법이다. 4년동안 공부하는 육사, 해사, 공사, 간사는 본인 나이가 엄청 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4], 2년 편입과정으로 운영하는[5] 육군3사관학교 생도로 입학하는 방법으로 재입대가 가능하다. 2년동안 전공학과 군사학을 연마한 뒤 육군 소위로 임관하며, 재입대를 하는 생도의 경우 병으로 복무한 1~2년을 복무기간에 가산해주기 때문에 군 경력이 없는 동기들보다 1~2호봉을 더 인정받는다. 그러나 육사, 해사, 공사와는 달리 장기복무 자원이 아니므로 장기복무 희망자는 다른 非육사 출신과 함께 장기복무자 선발에 합격해야 하며, 만약 장군이 되고 싶다면[6] 육사출신보다는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한다. 반면 ROTC보다는 진급이 훨씬 편하다.

3.2 간부사관 및 학군/학사장교

병 전역자가 간부로 지원해서 군대를 2번 이상 갈 수 있긴 하다. 병 경력도 경력으로 치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근데 이 경우 예비군도 다시 받아야 한다(법원판례). 게다가 동원훈련, 즉 2박 3일(28시간) 입영[7]하는 훈련이 병은 4년인 반면 간부는 6년이다.[8]

자신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상태라면 간부사관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학사장교로 재입대하는 방법도 있다.

3.3 간부에서 간부로

대위 전역 후 부사관으로 재입대할 경우 바로 중사부터 시작하며, 부사관 전역 후 재입대자들의 경우 다음 해에 중사로 바로 진급 가능하다. 다만 요새는 장기 부사관은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심하다. 장기 부사관의 숫자는 연대별로 그 수가 정해지는데, 심한 곳은 20:1까지 가는 곳도 있다. 중위전역자는 어떻게 되는지 추가바람.

부사관을 지원했다가 장교로 다시 입대한 후 장기지원에 실패하여 다시 한 번 더 부사관을 지원, 즉 3번이나 군대 다시 가기를 선택한 용자신문에 난 적이 있다. 한군두가 아니라 한군세가 되겠다. 중사 진급에 실패하여 하사만 3번한 부사관도 있다.

그런데 재입대를 지원하게 될 경우 잘 생각해야 한다. 예비역 병이 장교부사관을 지원하면, 또는 예비역 부사관이 장교를 지원하면 군적이 2개로 증가하지만 반대로 예비역 장교가 부사관을 지원하면 장교로서의 군적은 말소된다. 같은 재입대이지만 높은 쪽 신분을 먼저 복무할 경우 먼저 복무한 쪽 군적이 삭제된다. 이유는 이게 남아있으면 해당 인원을 통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가령 예비역 중위부사관이 되었을 때 행정보급관이 이 인원을 통제하려고 할 때 장교로서의 군적을 내세워서 명령을 거부하면 골치 아파지게 된다.만약 그런다면, 재미있겠다. 아니면 장교시절 입었던 군복입고 와서, 개기면 되겠네...그런데 영창

부사관 장기지원이나 소령 이상 진급에 성공해서 계급 정년까지 버티고 전역하면 자신이 원할 경우 예비군에 편성되기도 한다. 이 경우 부사관 장기지원자는 행정보급관, 소령전역자는 부대대장의 보직을 받는다. 물론 원치 않을 경우 퇴역 처리된다. 다만 예비군 훈련을 원할 경우 예비역 진급심사를 할 수 있다.

사관학교를 갔다가 퇴교하면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단, 사관학교 입교시 예비생도 과정이 기초군사훈련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되므로 보충대에서 바로 자대로 보내진다. 입학 전인 예비생도과정에서 퇴교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퇴교 시점이 3학년 이상이었다면 부사관으로 의무복무를 채울 수 있다.

3.3.1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국방부에서도 군 내 계급역전현상(대위 → 중사, 중위 → 하사, 중사 → 하사 등)을 인식한 것인지 모르지만, 전역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는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를 최근에 실행하고 있다. 차이점은 재입대를 할 경우, 기존 군 경력은 초기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를 통해, 재입대를 할 경우엔, 전역직전 최종계급과 병과로 다시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9] 단, 기존에 계급과 병과 호봉등은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진급이나 장기복무의 경우, 100% 확정이 된다는 뜻은 아니며, 선발인원도 그때그때마다 병과 및 계급에 따라 모집하는 인원이 변동이 되므로, 지원하고 싶은 예비역 간부 전역 위키러는, 수시로 각 군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한다. 또한, 재임용 제도는 해당 모집년도 기준으로 계급정년, O년 이내 전역자 등의 다른 제한사항도 있기에, 지원하고 싶은 위키러는 꼭 주의하자.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사관, 장교의 경우이지, 병으로 다시 가라고 하면 그걸 자의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엄밀히 말하면 부사관도 사병계급이 속하긴 한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수를 써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병으로의 재입대는 불가능하다.[10] 이는 현역병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도 마찬가지. 군필자가 병무청 사이트에서 현역병 입영을 신청하면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닙니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차단되어 버린다. 그러나 2016년 10월 최근 의병전역자나 부적격자에 대한 사병 재복무 재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들어 복무부적격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복무하고 싶어하는 부적격자와 의병전역자들을 위한 재복무제도를 개설하려고 하는거다. 단 병장 만기전역자는 이 제도에 지원할수는 없다.

3.4 공중보건의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근무 도중 결격사유[11]가 발생하면 이전까지의 복무기간이 무효가 되고 병으로 재입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이 3년[12]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드문 일이긴 하나 실제로 2년 정도 복무한 공중보건의사현역으로 재입대 당한 경우가 있다. 참고로 공중보건의사는 봉급만 소위~대위급으로 받고(전문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서류상으로는 보충역 육군 보병이병(소총수)이다.

3.5 군법무관의 경우

장기군법무관의 경우도 '한군두'의 사례가 많다. 과거 장기 군법무관 시험은 사법시험과 똑같은 과목과 동일한 시험 방식으로 군법무관을 뽑았으며, 10년 장기근무를 마치면 변호사 자격을 주었다. 사실상 10년 군검찰에서 근무 후 변호사 자격이 생기는 셈이므로 사법시험과 같은 효과가 있는 반면, 합격선은 사법시험보다 낮은 수준이라 지원자가 많았다. 단, 사법 시험은 법원/검찰 근무 여부 상관 없이 연수원 졸업 후 바로 변호사 자격 획득이 가능하므로 같은 값이면 당연히 사법 시험이 우위.

전원책이 이 방법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군법무관 시험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응시가 가능했는데, S대 법대가 아닌 경우 대부분 군필 후 사법시험 준비를 하므로 지원자의 80% 이상이 군필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격할 경우 9주 간 기초군사교육을 마치고 바로 중위로 임관하여 군법무관 시보 생활을 한 후 대위로 정식 군법무관이 된다. 군필자의 경우 9주 간 기초군사교육만 제외하면 군법무관 지위의 특성 상 사실상 군대 같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지원하며, 예비군까지 이미 마스터한 경우가 많아 9주 간 기초군사교육을 시시하게 받아 들인다.

단, 군법무관 특성 상 기본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기초군사교육을 수행하지 못할 신체상태가 되면 합격이 취소된다. 현역으로 전역한 합격자가 고시 합격의 기쁨으로 술김에 2층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로 인해 기초군사교육 입소 후 귀가 조치를 받아 합격이 취소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입대 전에도 몸사리자

지금은 장기군법무관 시험이 폐지되었고 로스쿨 졸업 및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장기군법무관을 모집하는데, 예전과 달리 이미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군법무관을 모집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되어서인지 일정한 경쟁률은 유지하고 있으며, 역시 군필자도 모집대상에 들어간다.

3.6 군종장교의 경우

한국 천주교에서는 군종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재입대' 를 반드시 하도록 아예 규칙으로 못 박아놓았다. 이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대한민국남자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에서, 신학생들이 특별한 제도로 입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는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식이 끝난 후, 천주교 의정부교구의 주보에는 김 추기경의 일대기와 생전에 하신 여러가지 말씀들이 실렸는데, 위의 내용도 같이 언급된 적이 있다. 군종장교 문서의 군종 신부 문단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는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굳이 안 해도 괜찮은 제도이다. 신학생 시절에 미리 군종신부 자원자들을 선발해서, 사제 서품을 받은 뒤 군종장교로 군 복무를 해결하게 해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신학생 때 병으로 군필 → 군종신부로 복무해야 한다. 만약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재입대는 회피가 가능하나 대신 군 복무기간만큼 천주교 봉사시설에서 숙박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13] 대부분 꽃동네 같은 곳이라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보다 훨씬 빡세다는 게 정평. 5급 평시 군면제자, 즉 제2국민역도 얄짤없다. 그래서 군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천주교의 군종신부는 대위로 임관하고 타 종교인은 중위로 임관한다.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은 군종신부는 중위로 임관한다.

군종신부 외에 군종 목사/군승의 경우엔 신학교에서 이런 의무사항을 정하지 않으므로, 재입대한 군종목사/법사는 자원한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교단에서 입대해 달라고 하여 반강제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14]

4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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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군두와 한만두의 역사적 만남[15]

  • 싸이(박재상) :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마쳤으나 대체복무 중 콘서트를 여는 등 제대로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입대했다. 억울하게 2번 간 게 아니라 갈 만해서 2번 간 케이스. 훈련소는 확실히 2차례 갔다. 병역 이행 기간을 다 합치면 무려 55개월. 이로 인해 싸이는 한군두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전에 받은 예비군훈련도 무효. 즉, 2010년에 예비군 1년차부터 다시 시작했다. 괜히 꾀 부리지 말자. 이렇게 된다. 다만 싸이는 군말없이 판결에 따라 재입대를 하였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시절 저지른 복무부실문제 대한 죄값을 확실히 받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에서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다. 덕분에 연예인 생활 전반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방송복귀하고 군대 2번 간 걸 자주 써먹었는데 자신이 꾀 부리다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 군대 2번 갔다고 방송에서 드립치는 게 꼴 보기 싫다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오해가 있는 게 잘 보면 싸이 본인은 군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2번 갔네, 중사 전역이네 드립을 쳤다. 라디오 스타에서도 윤종신의 중사 전역 드립에 본인이 "훈련소만 2번일 뿐" 이라면서 정정했다. 그리고 항상 끝인사 때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방송에서 군대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다음 방송에서 또 불려나오는 화수분 레파토리 지은 죄가 있으니 싫은 소리 듣는 게 어쩔 수 없겠지만, 군대 얘기 팔아 음반 판다느니 하는 얘기 들으면 억울하긴 할 듯.
  • 학사장교 학력위조 사건 : 해외대학 졸업예정인 것처럼 학력을 꾸며 학사장교로 3년간 복무했던 최모씨(2012년 당시 30세)가 뒤늦게 위조혐의에 걸려들어 장교 복무가 무효화되고 현역병으로 군대에 다시 끌려가게 된 사건. 최씨는 고교 졸업 후 유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외국 신학대학 재학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했고, 학사장교로 3년 복무 후 2006년 제대했다. 그러나 2007년 국방부는 최씨가 현역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위조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현역병입영통지에 따르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따라 장교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뒤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최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입대하는것만큼은 간신히 면했다. #
  • 일제강점기 때 징병되어 끌려갔다가 광복 이후 6.25 전쟁 발발로 인해 다시 군대를 간 사람들. 대표적으로 박금석이 있다. 박금석은 군 소속이 4번(일본군 → 중공군 → 인민군 → 국군)이나 바뀌면서 14년 복무를 했다. 기사. 이쪽은 시대적 소용돌이가 만든 경우. 2차 세계대전국공내전, 6.25가 낳은 진정한 시대의 아픔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전사학자들도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 6.25 전쟁 때 포로가 된 북한군중 반공포로로 인정돼 풀려나서 대한민국 시민이 된 사람들도 국군으로 3년간 복무했다고 한다.
  • 윗 사례보단 짧지만 6.25 전쟁 발발로 인해 남하한 북한군에 의해 강제 징병되었다가 인천상륙작전 이후 붕괴되는 북한군에서 탈출 혹은 포로로 잡혀 다시 남한군으로 징병된 사례가 매우 많다.
  • 가톨릭 군종 신부. 한국 가톨릭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을 일률적으로 군대에 보낸다. 그리고 전역한 후 다시 군종 신부로 임관하여 군 복무. 나중에 군종장교로 갈 사람을 골라서 병 복무는 빼준다던가 그런 거 없다. 자세한 것은 군종 신부 문서를 참조.
  • 김도현 : 이쪽은 2번이 아니라 3번.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고, 공군 중사로 다시 복무했다가 해군 장교 지원을 해서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육해공군을 모두 돌아본 케이스가 되었다. 밑의 군 3번간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이쪽은 본인이 계속 자원해서 갔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전투부대에 있어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그렇다고. 육해공을 모두 간것까지 모자라서 각각 병, 부사관, 장교로 계급까지 다르게 해서 갔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일. 근데 이 양반은 더더욱 비범한 것이 무려 김좌진 장군의 증손자라 한다(......) 게다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다. 즉, 공부도 잘했다. 이쯤되면 이미 엄친아 확정
  • 문성원 - 스타1 게이머로 데뷔했지만 별다른 활약 없이 은퇴. 그 후 특전사 부사관으로 입대했다가 부상으로 중도 퇴소. 이후 스타2 게이머로 활동하다가 병으로 재입대.
  • 손헌수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병역특례비리 수사를 받고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 조민기 : 영화배우. 1986년 9월에 입대해서 1990년 9월에 전역. 이는 중간에 전역했다가 재입대했기 때문인데, 일병 2호봉 때[19] 아버지가 이민 결정을 내려 '국외 이주 전역이라는 특별 전역을 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배우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아버지를 설득하여 이민 계획을 취소시켰다. 그리고 전역한지 2년 만에[20]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로 재입대했다. 과거 일병 시절 각 잡고 긴장하고 있던 이등병 후임이 병장이 되어 화들짝 놀라 조민기를 맞이했다고. 그런데 군번은 첫 입대 시 받았던 군번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민기를 모르는 상병 고참들은 자기보다 군번이 높은 사람이 후임이 된 것을 고깝게 생각했는지 해코지를 많이 했다고 한다. #
    진짜 사나이(일밤) 촬영에 임하면서 한군세 가 됨/
  • 피우진 : 이쪽도 여군. 신체적 장애로 인해 강제로 퇴역을 당했다가 재입대를 한 특이한 경우. 유방암 절제 수술 후 군 복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자신도 계속 복무를 원했으나 2006년 11월에 강제 퇴역되었다. 당시 계급은 중령.[21]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퇴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고 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2년 만인 2008년에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서류상으로만 복귀 → 만기전역이므로 재입대라고 보긴 힘들다. 2008년에 5월에 국방부로 복직명령을 받고, 복무하다가 2009년 9월에 정년을 맞아 만기전역했다. 즉, 피우진이 승소한 이유는 어차피 그냥 냅둬도 만기전역할 사람을 굳이 일부러 현역부적합심의에 회부해야 되냐는 논지에서였다. 서류상으로만 군대 다시 가기이다. 복귀 후 담당한 임무랄 게 없었기 때문.[22]
  • 휴 다우딩 : 영국 본토 방공전 당시 영국 공군 전투기 사령부 사령관. 영국 본토 방공전 종료 이후인 1940년 11월 제대했으나 얼마 후 다시 소집되어 항공기 생산 관련 업무를 보다가 1942년 제대했다.
  • 기사참고 2010년 군번 ROTC 4,200명 중 2명이 예비역 병장출신이다. ROTC에선 매우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병사 호봉 다 쳐주고 가점도 상당하며 일선 소대에서 끗발도 세울 수 있다(?).
  • 부사관 복무 중 결격 사유가 드러나 임용이 취소되었는데 이를 불명예제대로 잘못 알고 있다가 6년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게 된 사례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군대를 다시 간 건 아니니 재입대는 아니지만. 그나마 이건 불행 중 다행이다.
  • 시망인 사례가 있는데, 학사장교 3년 복무를 마친 사람의 수능 성적이 허위였음이 밝혀지면서 '수능 무효 → 대입 무효 → 학위 무효 → 학사장교 임관 무효 → 군 미필 → 그러니까 다시 현역으로 복무하라'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20대가 싸그리 무효[23] 여기에 부정으로 임관했으니 이때까지 받은 봉급의 일정부분 반납이라는 정말로 안습한 추가타까지… 다행히 이 사람은 1년 후 항소심에서 이겨서 예비역 이등병으로 처분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재입대는 면했다.
2010년에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외국 학위를 이용해 학사장교로 임관했다가 군적이 통째로 말소, 병으로 재입대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위의 사례처럼 군필은 인정받아 재입대는 면했다.
병무청이 그렇게 잔인한 곳은 아니다. 그래도 군필을 인정받는 것이지 계급과 경력까지 인정받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 가운데 제일 고참에 해당되는 학사 42기의 2명은 재입대는 면한 대신 병적이 말소되고 똑같이 예비역 이등병으로 조정되었으며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 커티스 르메이: 오하이오 주립대에 ROTC로 입학하여 소위로 임관했다. 그런데 미 육군이 조종사를 선발한다는 말을 듣자 선발 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사관학교 다음으로 높은 주방위군 소위로 군적을 바꿨고, 이듬해에 육군항공대 소위로 또 임관하여 조종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과 석기시대에 중독되기 시작한 건 좀 이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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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 켈리(John F. Kelly, 1950-): 미 해병대의 4성장군으로 1970년에 병으로 입대해서 1972년에 전역했다. 그 후에 대학에 진학하여 1976년에 학군사관으로 다시 소위로 재입대하여 4성장군까지 진급한 사병 출신 장성이다. 2014년 기준으로 남부사령관이다.
  • 100% 지원병으로 구성된 해군, 해병대, 공군에 입대했다가 가입소기간 중 신체 이상이나 자의로 귀가조치 된 후 육군이나 타군으로 재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전에 입대했다 나온 군의 가입소 기간은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부부 한군두(!!!)도 있다. # 이게 대한민국 최초는 아닌게, 2011년 전방 모 부대에서는 예비역 중사 부부가 각각 장교와 부사관으로 재입대한 케이스도 있었다.
  • 국내 사관학교에서 교육받는 수탁외국사관생도들 중에 일본을 제외하고 1학년 가입교기간부터 다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다.[24] 마찬가지로 해외로 위탁교육을 받으러 가는 한국사관생도들도 다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1학년부터 시작한다.[25]

5 기타

6 같이 보기(?)

  1. 1950년대 병역의무자 연령대의 성인 남자나 북파공작원들. 특히 후자의 경우 임무특성상 기록을 남기지 않아 다시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최강의 후임
  2. 대법원 1974. 7. 23, 74도1399.
  3. 국내 병역법 상 한번 병역의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 이행하면 으로의 재입대는 불가능하다.
  4. 입교일 기준으로 만 17세에서 21세여야 한다.
  5. 일각에서는 2년제라고도 말하는데, 입교 전까지 4년제 대학교 1/2학년을 마치거나 전문대를 졸업해야 하는데다 3사 자체가 3/4학년 과정을 운영하므로 4년제 대학교 맞다.
  6. 3사 출신 대다수의 진급 상한선대령, ROTC소령이나, 이를 뚫고 대장까지 진급한 사례가 있다.
  7. 동원미지정자라도 마찬가지. 단, 학생은 제외.
  8. 그러나 민방위는 사실상 면제된다. 계급 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되므로(훈련은 6년 동안만 받지만) 계급 정년이 가장 낮은 하사라도 40세까지, 민방위도 40세까지므로(전시에는 45세로 연장) 민방위 훈련은 없다. 참고로 민방위 훈련도 1~4년차는 1년 1회 4시간, 5년차~40세까지는 1년 1회 1시간이다(출석만 부르고 끝남).
  9. 쉽게 풀어서 해석/비유하자면, 재입대는 온라인 게임으로 치면, 기존에 키우던 캐릭터를 지우고, 새로운 캐릭터로 다시 시작하는 것(새직업 or 기존직업으로 캐릭터를 다시 키움)이나, 현역재임용은 기존에 키웠던 캐릭터를 복구하여,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10. 가장 큰 문제는 군입대를 연장하거나 재입대하는 것이 또 다른 스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점. 그리고 아까 전에 언급한 예비역 장교의 현역 부사관 재입대 문제와 비슷하게 예비역 병장이 현역 이등병으로 재입대했을 경우의 병 간 서열 관계 문란 문제도 있다. 예비역 병장 출신인 이등병이 상병, 병장급 선임병한테 예비역 병장 출신이라는 구실로 뻐기고 다닌다면(...). 이게 아니더라도 병장 만기전역 경력이 있는 후임병을 두는 것 자체가 선임병 입장에서도 매우 껄끄러운 일이기도 할테고. 그 후임병이 선임병 자신에게는 할아버지급 혹은 그 이상의 선배 군번 출신이니(...) 여러분이 2014년 9월에 입대한 현역 육군 상병이라 치자. 어느날 더플백을 메고 자대로 전입온 이등병이 2011년에 입대하여 2013년에 병장으로 만기전역하고 2015년에 이등병으로 재입대한 사람이라면 그 기분이 어떤지 이해가 쉬울 것이다(...).근데 그전에 그 월급과 그 대우를 처음부터 다시 받고 싶은가?
  11. 근무상의 위법이나 면허 정지, 취소 사유 등
  12. 그나마 훈련소에 있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3년 1개월.
  13. 그 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14. 실제로 2011년 전방 모 사단의 군종참모는 소령 군종목사였는데 이미 1990년대 초반 병장 전역을 한 예비군이었다. 사회에서 목사로 교역 활동을 하던 어느 날 교단에서 호출하길래 갔더니만 "목사님께서 군종 목사로 입대해 주셔야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 그래서 며칠간 고뇌(...)에 빠져있었으나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입대하여 소령까지 갔다 한다.
  15. 참고로 우측에 있는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인터뷰어라는 찬사를 받는 래리 킹.
  16. 2004년 기사로 2014년 현재 시점에선 해당 인원에 대한 근황이나 자세한 정보가 없다.
  17.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막은 서경석 문서 참조.
  18. 여담이지만 여군 장교가 부사관으로 재입대하는 사례는 거의 없거나 매우 희귀하다.
  19. 이 때는 육군 기준 2년 6개월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9개월쯤 지난 1987년 6월경으로 보인다.
  20. 다만 최종 전역이 1990년 9월이었음을 감안하면 재입대 시점은 1988년 12월경이다. 왜냐하면 최초 입대일과 최종 전역일이 48개월인데 당시의 복무기간 2년 6개월을 빼면 공백이 18개월이므로, 1987년 6월에 전역했다가 1988년 12월에 재입대한게 시기상 맞기 때문.
  21. 그러나 임관년도(1979년 임관)가 임관년도인지라 그 당시에 피우진 본인이 중령임에도 불구하고 갓 진급한 준장(1982년 임관)이 피우진보다 후임이였다.
  22. 2008년 복귀 후 피우진에게 배정된 보직이 연구관이었으나 2009년 9월 만기전역 당시에는 육군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이었다. 여담으로 그 당시 항공학교장은 육사 34기 출신의 배명헌 장군이었다. 배 장군은 이후 항작사령관을 거쳐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23. 그런데 2016년 이보다 더한 임팩트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공시생 성적조작 사건. 이쪽은 아예 학생예비군부터 무효가 될 판이다
  24. 본국의 학년에 상관없이 다시 1학년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보통 1학년 1학기에 한국사관학교 위탁교육신청을 한다고.
  25. 1학년을 마치고 해외로 위탁교육을 받기 때문에 한국인 동기들보다 임관이 1년 늦다. 따라서 졸업을 하고 임관을 하면 계급이 중위다.
  26. 일종의 드립으로 보면 된다. 이런 예능도 재입대로 취급하는건 한군두를 모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