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목록

1 개요

한약재의 목록.

당연히식물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출처는 이곳.
죄다 한자로 된 이름들뿐이라서 헷갈리는 사람이 제법 많은 편(...) 거기다 이름만 들어서는 하릴없이 낚이기도 한다.[1] 잘 모를 경우 반드시 구글링을 이용하자.

개중에는 독성을 띤 것(☠), 유통에 제한을 받는 것(⊘)도 있으므로 참고바람. 유통에 제한을 받는 것 중 상당수는 CITES, 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에 의거 제한받고 있다.

비록 독성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당수는 유효성분으로서 알칼로이드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없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2] 일부는 같거나 유사한 한약재 이름으로 전혀 상관없는 분류의 식물이 유통되기도 하므로 비록 전문의약품이 아닌 종류라도 일반인은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3][4]

어른의 사정으로 오히려 본품이 아닌 대체품만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5]

2 식물성

3 동물성

4 광물성

  1. 망초(芒硝) - 광물성, 상표초(桑螵蛸) - 동물성, 용골(龍骨) - 광물성, 육계(肉桂) - 식물성 등. 또한 '진피'라는 이름의 한약재가 두 개나 있다.
  2. 알칼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식물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합성하고 사용하는 물질이다. 즉 외부에는 부작용과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간, 신장 등이 극히 나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약간의 양으로도 해로울 수 있다. 또한 일부는 반드시 특정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예를 들면 목통의 경우 관목통이라 하여 신장에 독성을 나타내는 식물이 유통된 경우도 있었고, 방기의 경우 원래도 주의해야 하는 약재이지만 광방기라 하여 독성식물이 유통된 경우가 있었다. 전부 유통업자들의 장난질.
  4. 천호식품의 백하수오 사태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엽우피소는 중국에서는 잘 구분되지 않고 유통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5. 대부분은 수입국과의 교역 문제, 국산 농가 보호 등의 문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땅이 넓다보니 다른 식물을 지역에 따라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던가(백수오-이엽우피소 문제. 산동지역에서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라고 부른다), 비슷한 식물인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종이 분포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어 유통 시장이 매우 혼란해서 더 심한 편.(독이 있는 식물이 잘못 유통 되는 경우는 십중팔구 이런 경우를 가장해 몰래 끼워팔기 하는 것.) 그나마 국가 차원에서 많이 지원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는 베트남, 태국 등에서 계피, 용안육, 기타 향신료 종류나 열대나무의 수지류 등의 가공법이나 수출에 관여하는 경우 등이 있고, 최근에는 동유럽에서도 한약재의 수출이 시작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녹용의 원조 수출국. 일본의 경우 제약회사가 중심이 되어 한약 시장에 장악력이 높은 편. 가장 끗발 떨어지는 게 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실제 유효성분이 다른 식물을 국산 표준으로 삼는 바람에 한의사들이 알아서 외산 약재를 구하거나 외국 품종을 국내에 위탁 재배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까지 있을 지경. 최근에는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의 허브 관련해서도 민간차원이지만 상호교류가 미미하게나마 생기고 있다.
  6. 멧대추. 일종의 야생대추라고 보면 된다.
  7. 햔약재로서의 멍칭이 음양곽이다.
  8. 흔히 귤껍질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진귤이라고 하는 온주감귤과는 다른 귤로 만든다.
  9. 동의수세보원에 하수오 대체품으로 소개되어 있긴 하지만 과단위에서 다른 식물이다. 사실 완전한 대체품의 개념도 아니고 없으면 쓰라 정도고, 그나마도 효능을 다르게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10. 화석이므로 광물에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