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財務諸表
Financial Statements

1 개요

재무(財務)와 관련된 여러(諸) 표(表)라는 뜻으로 Financial Statements라는 용어를 직역한 것이다. statement가 아니라 statements(복수형)이라 '제'자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제무재표?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기업등의 경제활동 주체가 특정 시점의 경제적인 상태와 일정 기간동안 있었던 경제적 활동을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종합 보고서이다. 흔히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현재 이름은 재무상태표)라든지 주식 좀 만져 봤으면 찾아볼 수 있는 손익계산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너님 회사 가진 재산은 뭐고 빚은 얼마나 있음? 이라는 질문에 대한 보고서가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그래서 올해 얼마 벌었음?(혹은 얼마 까먹었음?)을 보고하는게 포괄손익계산서. 그외에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흐름만 다루는 현금흐름표나 회사를 실제로 소유하는 주주들의 지분 구성내역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변동표, 그리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한 수험생은 다 스킵하지만 실무자들은 죽어나는 주석이 있다.

2 목적

일부 예외는 있을 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자기 돈도 돈이지만 은행등에서 남의 돈을 끌어다가 붓는다. 그만큼 막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현대 사회에서 자기 돈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기업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건, 주식을 돈을 주고 사서 그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같은 사람들이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은, 빌려준 돈은 받고 싶고 자신이 가진 소유권만큼의 배당을 받고 싶어한다.

이게 말하자면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의 분리인데, 그럼 돈 맡겨 놓은 사람들은 그 기업에 간섭할 권리도 있고, 새롭게 이 기업에 돈을 부어줄 사람들은 이 기업이 정말 내 돈을 떼먹지 않을 것인가, 혹은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알고 싶어한다. 또 기업 안에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관리직들은 지금 우리 회사가 잘 가고 있는지 산으로 가고 있는지를 숫자로 파악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업은 객관적으로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를 표로 나타내서, 내외부 모든 사람의 의사결정을 하게 할 판단 근거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재무제표의 목적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 회사가 잘나가는지 망해가는지를 숫자로 단순명료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기타

이러한 재무제표는 기업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주요한 수단중의 하나로 기업 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경영자의 기업경영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등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담으로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을 투자를 해도 좋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일부 투자자가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해이다. 공인회계사의 적정의견은 해당 재무제표가 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제대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즉, 엄청난 부실기업이 망해가는 상태를 일체의 조작 없이 재무제표에 표시한다면 그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이 나온다.

재무제표는 기업마다 상이하지만 크게 비금융업과 금융업으로 나누며, 비금융업은 또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수주업으로 특징지어진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 북한리스크를 뽑기도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4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기본 재무제표

5 상법에서 재무제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개정하였는데도, 상법에서는 아직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일반원칙에 따라 상업장부(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의무만 있다(상법 제29조 제1항). 다만,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함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마찬가지이다.

5.1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제표[1]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5.2 주식회사의 재무제표[2]

5.2.1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5.2.2 외부감사대상 기업인 경우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 현금흐름표
  • 주석

지배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도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제447조 제2항,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5.3 유한회사의 재무제표[3]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6 관련 문서

  1. 상법 제287조의33, 상법 시행령 제5조.
  2. 상법 제447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16조.
  3. 상법 제57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