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이름강부영 (康富榮)
출생일1974년
출생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최종 학력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현직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경력부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다.

2017년 3월 31일 새벽 박근혜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가 되었다.[1]

2 행적

  •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영장을 기각하였다.

3 경력

  • 중문초등학교 졸업
  • 중문중학교 졸업

4 트리비아

  • 법조계 내에서 법리를 꼼꼼히 살피고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시간 내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리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고도 하였다.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권위주의적이지 않다는 평도 나온다. 그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을 경험한 한 변호사는 “감정이 격앙된 피의자를 다그치지 않고 검찰과 피의자 양쪽 의견에 공평하게 귀 기울이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 박근혜 구속 당시, 3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막내 법관이었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부장판사(48·26기)와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는 각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
  • 대학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1호 법조계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2년
당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 재판을 신뢰받을 만큼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릴지를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3]
  1.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초이지만,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에야 도입되었기 때문.
  2. 이들 두 사람은 모두 서울법대 출신이다. 강부영 판사의 전임자였던 한정석 판사는 고대법대 출신이었는데, 이재용에 대해 구속을 결정하였다.
  3. 이들 중 송 교수가 가장 먼저 지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 변호사가 1999년, 강 판사가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개업한 서 변호사와 달리 강 판사 부부는 계속 판사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