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퇴

1 개요

强制退場
ejection

강제퇴장. 문자 그대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단체의 명령으로 그 곳에서 내쫓기는 일을 뜻한다.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서 '강제'라는 말이 붙었다.

현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운동 경기나 단체의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규칙에 정의된 반칙의 수만큼 할 경우에 이런 일을 당하며, 심지어는 선수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를 강퇴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종 단체에서 제명당하는 것도 대표적인 강퇴의 예이다.

인터넷에서는 통신 환경이 좋지 않거나[1], 예의범절을 말아먹은 무개념 게이머, 팀 인원이 맞지 않거나, 심지어는 단순히 자기 마음에 안들어서 쫓아내는 경우 특정 게이머를 멀티 플레이어 '방'에서 쫓아내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불화의 원인 중 99%는 바로 강퇴다. 운영진들이 사이트 규칙을 어긴 회원이 아니라, 자기네와 친한 다른 회원과의 시비가 붙은 회원들을 잘라버리면서 친목질 문제로 불거져 버리기 때문이다. 게임의 경우 대개는 방에 있는 유저들의 투표 후 강퇴를 시키나 그렇지 않거 나 아이템으로 패스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무분별한 강퇴를 막기 위해 강퇴에 쿨타임이 붙어있거나 횟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방폭용 강퇴도 있다.

우스갯소리로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누군가한테 당해서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는 캐릭터들을 가리킬 때도 쓰인다.

1.1 강퇴의 예

2 스포츠에서의 강제퇴장

스포츠에서는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경기 규정을 심각하게 위배한 선수나 관계자들을 퇴장조치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부상을 이유로 경기장에서 움직이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경기장 밖으로 이동시켜서 부상이 회복될때까지 경기장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시 강제퇴장이 있다. 몇몇 스포츠의 경우는 중대하지 않은 반칙의 경우는 일정 시간 동안 경기장 밖으로 퇴장시키는 일명 마이너 페널티 제도가 있다. 공통점은 조건을 만족하면 복귀가 가능한 것.

후자의 경우는 경기 규정을 위반하여 아예 경기장 밖으로 쫓겨나서 다시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이후 이 사람들은 경기 진행 위반,규정위반등을 사유로 추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2.1 축구

축구의 경우 일시퇴장과 강제퇴장 2가지가 가능하다. 일시퇴장의 경우 부상자 발생시 부상자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치료 진행을 위해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걸 안하고 피치 내에서 버티고 있으면 바로 침대축구.

강제퇴장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레드카드가 있다.

2.2 야구

야구는 일시퇴장이 없이 심판의 퇴장 선언만으로 강제퇴장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선수와 코칭스태프, 심판간 기싸움까지 있을 정도.

2.3 농구

농구는 일시퇴장과 강제퇴장 두 사례가 다 있다. 일시퇴장의 경우는 부상치료가 대표적으로 슬램덩크에서도 강백호(슬램덩크)가 산왕전에서 안면슛을 성공(...)시킨 이후 코피때문에 지혈시키기 위해 나간 것으로 실제로도 선수가 출혈상태일 경우 지혈될때까지는 코트 재입장 불가이다.

강제퇴장의 경우는 2가지인데, 개인반칙을 일정 갯수 누적할 경우 FIBA기준 5반칙,NBA기준 6반칙 하면 자동 강제퇴장이다. 또한 경기 규정을 심각하게 위배한 플래그런트 파울을 했을 경우 축구와 마찬가지로 플래그런트 1은 옐로 카드, 플래그런트 2는 레드 카드와 동일한 조치로 강제퇴장당한다.

2.4 핸드볼,아이스하키

두 종목은 일시 퇴장에 마이너 페널티 제도가 있다. 핸드볼의 경우는 2분 퇴장만 있고, 아이스하키의 경우는 5분 퇴장과 10분 퇴장이 있으며 2분,5분의 경우는 그 시간을 페널티박스에 있으면 복귀가 가능하다.

만약 중대한 반칙을 범할 경우 실격등의 사유로 강제 퇴장이 가능하다.

  1. 특히 모뎀선과 인터넷선을 쓰는 가정이 다함께 인터넷을 쓰던 2000년대 초반. 광랜과 케이블이 보급된 이후로는 어지간한 고사양 게임이 아닌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